업무사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및 규제대응2019-06-20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취소소송에서, 현대모비스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2. 선고 2018누47631 판결). 

bkl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및 현대모비스 법인과 임원 2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맡았으며,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부품의 구입강제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았고, 현대모비스 법인 및 임원 2인에 대한 고발사건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모비스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 부품의 구입을 강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1)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게 반품을 전제로 판매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2)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구입한 부품을 반품하는데 객관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3)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부품을 구입함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 또한 현대모비스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의 성립 및 판단기준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재단법인 동천이 파키스탄 난민 아동을 대리하여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이 난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하여 자국민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제31조도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이 난민의 장애인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난민아동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난민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난민협약 제2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관할 구청이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장애가 있는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인정자들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민자녀의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PREV 목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세계적인 사모투자 펀드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주식회사 서브원("서브원")의 지분 약 60.1%를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S&I")으로부터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AEP를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EP는 2019년 2월 26일 S&I와 서브원의 지분 매매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거래는 약 3개월 후인 2019년 5월 15일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ffinity Equity Partners의 서브원 인수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