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법률자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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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 및 이와 관련한 필요한 연락,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정보 제공(세미나 참석 안내, 감사장 및 뉴스레터 발송) 및 고객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 동의 철회 시까지 |
2. 변호사 등 전문가 지원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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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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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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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직 지원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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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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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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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합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④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물리적 보호조치: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 2. 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 3.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암호화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속/직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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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변호사 | 강태욱 | 02.3404.0485 |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 전산팀/ 팀장 | 정세용 | 02.3404.0720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책 | 성명 | 연락처 |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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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 팀장 | 정세용 | 02.3404.0720 | 09:00~18:00 |
기획팀 | 팀장 | 오수민 | 02.3404.0702 | 09:00~18:00 |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법무법인은 안전관리, 시설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합니다.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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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 26층 로비 및 통로 | 로비, 복도 |
7대 | 25층 로비 및 통로 | 로비, 복도 |
6대 | 서버실 | 서버실 내부 출입구 |
①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 직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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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부서장 | 강지미 | 02.3404.0752 |
②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 직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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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 책임 | 김제은 | 02.3404.0791 |
- ① 본 법무법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연중 00:00부터 24:00시까지 영상을 촬영합니다.
- ② 본 법무법인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촬영 시부터 30일간 보유합니다.
- ③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의 방재실에 ( avi ) 형태로 녹화 정보를 보관합니다.
- ① 본 법무법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생성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관리,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 내에 발생한 범죄 등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가 보관된 총무팀 사무실 등에서 녹화 파일의 재생 등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법무법인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유 및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고,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녹화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자 또는 본 법무법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기록시간, 청구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③ 본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신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4.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하여 열람 등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본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⑥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라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⑦ 본 법무법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본 법무법인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물리적 보호조치: 전산실, 개인영상정보 보관실 등에 대한 접근통제
- 2. 관리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 3. 기술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암호화
이 장에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