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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목) 14: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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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청계천로 14 오시는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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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는 말씀 |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확산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 있는 법 집행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회복과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수범자가 함께 구축하는 협력적 집행모델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먼저 도입된 공정거래 분야의 운영 성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동의의결 도입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예측가능한 법 집행 환경을 제공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김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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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일정 |
사회 | 성재열 이사(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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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및 발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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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및 환영사 |
| 개회사 |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
| 환영사 | 조경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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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강연 |
| 신영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고문 |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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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
| [제1주제] 공정거래 분야 동의의결제도 운영 성과와 시사점 |
| 발표자 | 김건식 겸임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 토론자 | 김진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제2주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
| 발표자 |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 토론자 | 황의관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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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입법과제 |
| 좌 장 | 김도승 회장(개인정보보호법학회) |
| 패 널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 김진환 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
| 강대현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
| 임채태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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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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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초청받으신 고객에 한하여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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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은 9/9(수) 18:00입니다. 단, 현장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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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전, 제공해 주신 이메일로 오시는 길 안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수신가능한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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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및 내용은 준비 과정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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