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성

  • 변호사
  • T. 02-3404-7478
  • F. 02-3404-0802
  • E. hyesung.jeong@bkl.co.kr

소개

정혜성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국제통상 등입니다.

정 변호사는 2017년 2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한 후, ICC, HKIAC, JCAA 등의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국제중재 사건에서 국내외의 고객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라이선스 분쟁, Post M&A 분쟁, 공급계약 관련 분쟁 등 여러 종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는 해외 고객의 국내 법원 소송, 국내 고객의 해외 법원 소송 등 섭외적 요소가 포함된 소송의 수행 및 자문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상 분야의 자문 및 소송 또한 담당하는 등,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분쟁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 업무사례

주주간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서 일본 대규모 유통사를 상대로 한국 대규모 유통사를 대리(JCAA 중재)
집합투자기구 관련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국내 금융사를 대리(HKIAC 중재)
기내식 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에서 해외 기내식 업체를 상대로 국내 항공사를 대리(ICC 중재)
의약품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서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국내 제약사를 대리(ICC 중재)
기업 ERP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해외 ERP 업체를 대리(ICC 중재)
주주간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서 일본 대규모 유통사를 상대로 한국 대규모 유통사를 대리(JCAA 중재)
집합투자기구 관련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국내 금융사를 대리(HKIAC 중재)
기내식 계약으로 발생한 분쟁에서 해외 기내식 업체를 상대로 국내 항공사를 대리(ICC 중재)
의약품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서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국내 제약사를 대리(ICC 중재)
기업 ERP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해외 ERP 업체를 대리(ICC 중재)
건설자재 판매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해외 제조사를 상대로 국내 건설자재 제조사를 대리(ICC 중재)
Post M&A 분쟁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펀드를 상대로 홍콩 의료장비 업체를 대리(HKIAC 중재)
수산물 공급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서 대규모 유통사를 상대로 일본 가공업체를 대리(KCAB 중재)
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

학력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자격취득

2017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