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4일 구글플레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 이해하기」 (이하 “앱 정책”)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을 구글플레이에 게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로 인하여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 변경의 배경,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앱 정책 변경의 배경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소위 “블랙리스트 거래소”)의 앱에 한하여 구글플레이 및 애플스토어의 협조를 받아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1.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각 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됨에 따라, 각 국 감독당국 역시 앱 다운로드 제한과 관련하여 구글플레이 측에 유사한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글플레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의 앱 정책 변경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5년 7월부터 각 관할권 별로 가상자산 관련 앱 배포를 제한하는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금번 앱 정책 변경 역시 이러한 규제 업데이트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II. 앱 정책 변경의 주요 내용
1) 글로벌 앱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특정한 국가지〮역을 목표로 하는 앱의 경우, 목표로 한 국가지〮역에서 요구하는 등록 또는 라이선스 정보가 없으면 해당 국가지〮역의 구글플레이에 아예 앱이 게시될 수 없습니다(아래 표 참고). 즉, 해당 국가지〮역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을 구글스토어에서 검색할 수 없게 되어, 앱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비수탁형 지갑의 경우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아래 국가지〮역에서도 라이선스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번에 변경된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외 모든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앱에 적용
금번에 발표한 변경된 앱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에 한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2 외의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의 앱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은 한국에서 신규로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상위 버전으로 업데이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후에는 보안 등의 이유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앱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앱 정책의 적용제외 대상
금번 앱 정책 변경은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 적용대상에 국한하여 적용되므로, 앱이 아니라 PC를 통하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구글플레이가 아닌 별도 경로(자체 웹사이트 등)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울러, 애플스토어는 아직까지 이러한 강화된 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iOS가 적용된 아이폰의 경우 이전과 같이 앱을 신규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당연히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III.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거듭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이는 민간 사업자인 구글플레이의 정책 변경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 앱 다운로드가 불가한 해외 거래소 또는 지갑 사업자와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사업자로의 입출금은 현재와 같이 금융정보분석원이발표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거래소에 한하여 제한되는 것이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니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주요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출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래블룰 솔루션을 연동하거나 계정주 확인을 통한 가상자산 이동 역시 현재와 동일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구글플레이의 앱 정책 변경은, 시장에 영향력을 갖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인 규제 준수 조치로서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국내에 신고수리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의 경우 구글플레이가 게시한 본건 가이드라인에 열거된 국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고의 전문성으로 성의를 다하여 고객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참고] 구글플레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앱 게시가 제한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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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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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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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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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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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중앙은행(CBB) 발급 암호자산 서비스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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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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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 FINTRAC(CANAFE)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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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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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FC의 유형 1(증권 거래) 및 유형 7(자동화된 거래 서비스 제공)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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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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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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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pebti에서 발급한 암호자산 실물 판매자 라이선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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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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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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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CMISA 라이선스 또는 (b) 금융 기업으로서 이스라엘 은행 라이선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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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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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거래소로서 일본 금융청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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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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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로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인증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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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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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금융부문감독청(FSCA)에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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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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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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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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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금융시장감독원(FINMA)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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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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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디지털자산업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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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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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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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 서비스 규제청(FSRA), (b) 가상 자산 규제청(VARA) 또는 (c)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DFSA)의 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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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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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원(FCA)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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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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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 서비스업으로서 FinCEN 등록 및 주에 송금서비스업체로 등록, 또는 (b)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 기관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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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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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있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 승인 필요 MiCA 외의 국가 단위 제한 또는 요건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현지 법규 준수 필요
*기타 구체적인 요건은 구글플레이 고객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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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2025년 3월 26일자 보도참고자료,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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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1.14.기준)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ntcnYardOrdrNo=194&seCd=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