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트럼프(Trump) 대통령은 2026년 1월 14일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19 U.S.C. §1862)에 근거하여 ①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및 그 파생제품1, ②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이하 “PCMDPs”)2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각에 대해 별도의 포고문(Proclamation)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일한 232조 권한을 활용하면서도, ① 반도체 분야에는 즉각적·한정적 관세 조치를, ② 핵심광물 분야에는 협상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수단의 차별화가 확인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발표된 포고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협상 및 후속 행정조치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II. 주요 내용
1. 232조 반도체 관련 물품(Semiconductor Articles) 관련 포고문
본 포고문은 2026년 1월 15일 00:01(EST) 이후 수입되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반도체 관련물품(“semiconductor articles”)에 대해 25%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반도체 관련 물품은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첫째, 미국 관세율표(HTSUS) 소호 8471.50, 8471.80 또는 8473.30로 분류되는 것.
- 둘째, 총 처리 성능(Total Processing Performance, TPP) 및 총 DRAM 대역폭과 관련된 부속서(Annex)에 명시된 기술적 파라미터를 충족할 것.
미국 관세율표(HTSUS) 분류상 위 소호에 해당하더라도, 부속서에 규정된 기술적 파라미터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25%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관세 체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반도체가 미국 내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에는 △데이터센터 사용, △수리·교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사용,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 전자제품, △민간 산업용(civil industrial applications), △공공부문 사용이 포함됩니다.
한편, 본 포고문은 2단계(two-phase) 대응 구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잠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협상을 개시·지속하고, 9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단계: 협상 결과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중대한 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제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관세 상쇄(offset)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32조 가공 핵심광물(Processed Critical Minerals) 및 파생제품 관련 포고문3
포고문 상 핵심광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게 PCMDPs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상대국과의 협상 체결 또는 기존 협상의 지속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본 포고문은 232조에 따른 대통령의 추가 조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협상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되더라도 국가안보 위협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조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0일의 협상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약 6개월 이내 추가 조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향후 가능한 조치로는 특정 핵심광물에 대한 최소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s) 설정이 예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포고문은 갈륨, 게르마늄, 인듐, 이트륨, 니켈, 코발트, 리튬, 형석, 브로민, 우라늄, 프라세오디뮴, 터븀 등 다수의 핵심광물을 열거하고 있으나, 특정 공식 목록을 직접 원용하지는 않았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반도체 관련물품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는 형식적으로는 25% 관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은 관세율 그 자체보다는 해당 반도체가 어떠한 용도와 맥락에서 미국에 수입·사용되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군이라 하더라도, 추후 부속서 개정을 통해 대상 품목의 확대, 첨단 컴퓨팅의 정의 완화·재해석, 또는 파생제품의 범위가 서버·시스템 단위로 확장될 경우에는 지금은 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이 새로이 규제 범위로 편입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조치를 일회성 관세 이슈가 아니라, 단계적·확장적 정책 수단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단기적으로는 통관·증빙 전략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AI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핵심광물 관련 232조 포고문은 즉각적인 관세 부과 없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32조 권한 하에서 협상을 통한 수입 조정 가능성을 먼저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포고문에서 180일의 협상 시한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협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 절차적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조치 부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협상 경과, 연방관보를 통한 후속 고시, HTSUS 개정 여부 및 최종 용도(end-use) 관련 행정지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핵심광물과 관련된 수출 구조, 품목 분류, 최종 용도가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신속한 동향 파악과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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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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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6.1.14).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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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6.1.14). “ADJUSTING IMPORTS OF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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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2026.1.14).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irects Negotiations to Adjust Imports of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