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6년 1월 8일 『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Legal Update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26. 1. 14.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펜타닐 관련 관세 등(이하 “IEEPA 관세”)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고, 향후 선고 시점도 유동적입니다. 다만, 관세 환급 방식이 2026. 2. 6. 부터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식(ACH)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무효 판결1 직후 환급∙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판결 선고 전이라도 환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신 보고서 분석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이 2026년 1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10일 기준 IEEPA 관세로 약 1,290억 달러가 징수(예치)되었고, 총 3,400만 건의 수입 엔트리 중 약 1,920만 건이 미청산 상태입니다.2 IEEPA 관세가 무효로 판결 되더라도 관세가 자동으로 환급될지 불분명하고,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사건과 당사자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미청산 엔트리의 경우: 가장 수월하게 환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청산 시점에 법정 초과 납부분이 확인되어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무부장관의 권한에 따라 자동 환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청산 엔트리의 경우: 청산 후 90일 이내에는 CBP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청산(voluntary reliquidation)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 후 90일 경과하였다면 국제무역법원(CIT)에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2년의 제소기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관세 환급의 전자적 처리(2026. 2. 6. 시행)
미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2026. 2. 6.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관세 환급을 전자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수표(check) 환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IEEPA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ACH Refund 프로그램 계정 생성과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ACH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입자는 환급금 수령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CBP가 환급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전자환급에 필요한 은행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CH 계정 생성 및 정보 등록이 지연되면 환급 뿐만 아니라 이자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ACH 등록한 경우: 이미 등록한 기존 참여자는 중단 없이 ACH로 환급을 수령할 수 있고,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하면 정보의 갱신(최신화)이 필요합니다.
아직 미등록인 경우: ACE 계정이 없으면 계정을 생성하고, ACH Refund 신청 및 관련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외 실무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2026년 1월 8일자 『미 IEEPA 관세 환급 대응전략』 Legal Updat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미 행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
1. 제232조, 제301조 등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 가능성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미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 무역법 제301조(불공정무역), 제122조(일시관세부과)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하여 기존 관세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3 또한, 미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무효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관세를 소급 적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4 실제 그와 같이 시도할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수입 및 통관 전략 설정 - Front-loding 검토
연방대법원에서 만약 무효 판결을 선고하면 그 즉시 IEEPA 관세의 법적 근거는 사라집니다. 미 행정부가 제232조, 제301조 등을 근거로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 공청회, 의견 수렴, 대통령의 최종 결정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최소한 수일에서 수개월의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물품을 미국 내로 반입(entry)하여 통관을 완료할 경우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과될 대체 관세를 고려하여 미국 관세선 내5 에 재고를 미리 확보해둠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소급적용 가능성: 미 행정부가 미약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체관세의 소급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짧은 공백기간의 가능성: 무효 판결 이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대체관세의 공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경우에는 실제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대단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 판결 이후 ‘공백’ 기간에 통관까지 완료될 수 있는 물량만 앞당겨서 수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
(3) 물류 병목: 만약 무효 판결 직후 수입업자들이 동시에 밀어내기를 시도할 경우에는 미국 주요 항만에서 극심한 물류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하역 및 통관이 지연되는 사이에 대체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청산 유예 가능성: CBP는 대체 관세 부과시까지 해당 기간 수입 건에 대해 청산을 지연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일단 청산을 미확정 상태로 묶어 두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보관 비용: 대량의 물량 밀어내기는 미국 현지 보관 비용의 증가, 재고 관리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관세 제외 신청 준비
과거 철강, 알루미늄 사례와 같이 대체 관세 도입시 관세 제외 신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에서 해당 사양의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자료(미국 내 대체 조달 시도 기록),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자사 공장의 고용이나 소비자가격에 부정적 영향에 관한 자료 등을 구비함으로써 대체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 관세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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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에 있었던 구두 변론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비롯한 다수가 IEEPA를 통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어 무효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되나, 이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효 판결이 선고되면 관세 부과 즉시 중단, 대규모 환급 절차 개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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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는 CBP의 관행상 통상 엔트리 후 314일 즈음에 청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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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는 상무부, 제301조는 무역대표부의 조사(investigation)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제122조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제232조, 제301조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 상한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제122조는 15%의 상한과 150일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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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소급적으로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미 연방대법원 기존 판례의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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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와 외국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의 경우 관세율 산정 시점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시점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외국무역지대 반입 시점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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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의 상호관세 부과 당시 이미 선박에 선적되어 운송 중이던 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던 만큼 향후 대체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