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개선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2. 30.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을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의 취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i)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ii)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및 (iii)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경제법 위반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형벌이 폐지되는 것을 대비하여 과징금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II.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공정위는 현행 제도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고, 특히 미국 및 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이 낮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과징금 한도 상향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매출액의 6%까지, 정액과징금 한도를 20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30%까지, 일본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이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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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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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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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거
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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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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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의 6%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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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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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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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의 2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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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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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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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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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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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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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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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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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의 2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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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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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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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의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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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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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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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의 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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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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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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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 (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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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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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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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2배
(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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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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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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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매출액의 2%
(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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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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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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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납품대금이나 연간임대료
(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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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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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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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금액의 1배
(기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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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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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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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의 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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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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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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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갈음 →
관련매출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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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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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액이 (위반행위의 기간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상한이 1년이므로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더라도 과징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중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표시광고법 개정방안과 같이 관련매출액의 10%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공정거래법은 현재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규제 중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일부 규제만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더하여 다음 4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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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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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과징금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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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제한의 위반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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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액(예: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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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 위반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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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공정거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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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공정거래법 제19조 내지 제25조)에 대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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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관련 시행령 및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은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해당 규정 역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밝힌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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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위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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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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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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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가중 → 40 ~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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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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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0% 가중 → 50 ~ 7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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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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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0% 가중 → 70 ~ 9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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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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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80% 가중 → 90 ~ 10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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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의 타임라인
공정위가 밝힌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 중 “(i)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및 “(ii)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2026년 상반기 중 국회에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인 “(iii)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는 시행령 내지 공정위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공정위는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강화와 조사 인력 확충을 강조하였고,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 상향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거나 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더욱 주의해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인 자진시정 내지 (담합의 경우) 감면신청을 진행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한 Compliance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도 국회에 상반기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정위는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된 논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