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
2025년 12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정 <대외무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94년에 제정된 <대외무역법>은 200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후 21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총 11장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대외무역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외무역을 일반적인 시장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키면서 국가의 주권·안보·발전 이익 수호(제1조)와 무역강국 건설 추진(제3조)을 입법목적에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 "최근 대외무역 분야에 새로운 상황 및 변화가 나타나고, 대외무역체제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 및 모델의 대외무역이 왕성하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된 개혁·혁신의 발전 성과를 법치의 방식으로 적시에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1.
II. 주요 개정내용
1. 반제재조치 강화
(1)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화물, 기술의 수출입 금지/제한 또는 기타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시(战时) 또는 국제관계상 기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화물, 기술의 수출입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2)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국 정부는 중국 경외의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화물, 기술 수출입 및 국제서비스무역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2.
①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②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의 개인 또는 조직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③ 중국의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해당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여하한 개인이나 조직도 위 (2)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대리, 화물운송, 우편배송, 통관, 창고보관, 제3자 거래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협조, 편의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제40조 제2항, 신규 조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제76조).
(4) 중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가입한 경제무역 조약,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중국이 해당 조약, 협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상실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해당 조약, 협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중국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2항).
2. 가공무역 관리제도의 명확화 및 정비
대외무역 경영자는 법에 따라 가공무역을 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의 목록을 제정 및 공표합니다. 만일 가공무역 물품이 재수출되지 못하는 경우 내수로 전환할 수 있고, 해당 물품이 쿼터, 허가증 또는 관세 할당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제23조).
3. 국제서비스무역 규범 신설
(1)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 등 다양한 국제서비스무역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여 WTO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국제서비스무역의 유형을 반영하였습니다(제27조).
(2)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며,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상업적 주재방식으로 국제 서비스무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국 <외상투자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제31조).
4. 디지털·녹색무역 법제화, 지적재산권 보호요구 강화
전자선하증권, 전자인보이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인증서와 전자서명의 국제 상호인정을 추진하며, 디지털무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제60조). 또한 녹색무역 체계 건설과 녹색 제품 표준·인증·라벨 체계 구축을 가속화합니다(제61조).
나아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리스크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제33조),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제55조). 이러한 개정 <대외무역법>의 디지털무역, 녹색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은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 개선사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처벌 및 감독 강화
(1) 기존의 행정처벌 과징금을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제71조, 제73조, 제74조), 세관·은행·외환·금융 시스템 연동 제재를 보완하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제77조).
(2) 중국 경외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협조 등을 금지하는 제4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관할부서의 규정에 처리·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i) 시정명령 ii) 불법소득 몰수, iii) 불법소득 50만 위안 미만 시 50만 위안 이하 과징금, 불법소득 50만 위안 이상 시 불법소득 1-5배의 과징금 부과, iv) 형사책임 추궁(해당될 경우), v) 행정처벌 또는 형사적 처벌 효력발생일부터 1-5년간 대외무역활동 종사 금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제76조).
III. 시사점
1. 제재 전반에 대한 상위 법적 근거 마련
기존의 수출통제법은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 제재에 협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들 법령은 특정 분야나 상황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기존 법령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에 대한 제재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생산이나 조달이 있는 기업은 중국의 규제가 미국이나 EU등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전제로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정교화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리스크 축소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
대외무역법 제40조에 따르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거래중단 또는 차별적인 행위를 통하여 중국의 개인이나 기업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개인 또는 조직 외에도3, 그러한 행위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를 우회·회피하도록 지원·협조하는 행위 자체도 주체를 불문하고 독립적인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국제 거래 및 공급체인 협력 등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간접적인 관여/지원까지 포함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 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재명단 등재 여부를 조사하는 등 국가안보 및 무역과 관련된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영업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법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기타 시사점
중국은 <국제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하여 기존에 투자가 제한되었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에 대한 서비스무역 분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향후 공표될 해당 리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 등과 관련하여, 추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상호 인정되는 표준이 도입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절차 간소화 및 중국 기업과의 거래 활성화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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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pc.gov.cn/c2/c30834/202509/t20250910_4475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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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의 등재 요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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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언상으로는 직접 이러한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경우가 이를 직접 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가 지원이나 협조를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침해 행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더라도 함께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