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른 자료 제출 지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발표
- 제도 시행 후 수집된 실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오류 및 우수사례 제공
- 내년 1분기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하여 업계 의견도 적극 수렴 예정
I. 개요
관세청은 2025.12.30.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 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통관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토록 규정한 제도(2025.9.1. 시행)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 가이드라인은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세관에 의한 업체별 과세자료 제출 점검도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세액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상시확인이 가능하며,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에는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알림·소식>통합자료실>관세행정자료
관세청은 내년 1분기 중에는 서울·부산 등 주요 본부세관에서 관련 업계 및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개요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는 전년도(1.1.~12.31.) 관세청 납부세액(관세, 부가세 등) 합산 5억 이상 수입업체이며, 납세협력프로그램(AEO, ACVA) 참여업체는 제외됩니다.
제출 대상 과세자료는 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중개료,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액, ⑧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매년 최초 수입시 1회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가격신고서에 기재
업체의 과세자료 준비에 따른 통관 지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자료 사후 제출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시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 제출 후 30일 내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한 세관의 과세자료 제출 요청에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② 담보제공 생략 중지, ③ 관세조사 또는 세액심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통 검토 사항
수입·가격신고 내용이 상호간 정합성을 같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오류사례를 신고서 제출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사례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신고 상세내용에 B.가산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 B.가산금액 기재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오류사례②] 자료제출 8개 분야에 대한 과세자료 없이 계약서 또는 송품장만 제출하는 경우 →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자료와 계약서 및 송품장을 제출
[오류사례③]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면서 ‘가격신고서 서식A’를 사용하는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서식A 사용
[오류사례④] 수입신고서 상 ‘인도조건’을 FOB로 기재하였으나, 가격신고서에 운임 관련신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 인도조건을 EXW 또는 FOB로 신고한 경우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금액으로 신고하고 해당 자료 제출 필요
과세자료는 수입신고 시 해당 가격신고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사유서’도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서에 제출 후 ‘가격신고서 7번’에 기재합니다.
* 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또는 내역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연중 계약 내용 또는 판매자 변경 시, 변경된 과세자료 다시 제출
과세자료는 사업자번호 단위로 제출해야 하므로, 본사와 개별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개별사업장 단위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는 국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언어로 작성된 경우 세관 판단에 따라 국문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출 자료는 발췌본이 아닌 전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가격 결정과 과련 없는 부분은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한 경우에는 추후 세관 판단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구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공급확약서(Offer Sheet) 등 무역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다른 형식의 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를 2025. 9. 1. 시행하였고,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수입자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국가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확보 수단으로 납세자 친화제도(AEO, ACVA 및 납세도움정보 제도)를 운영하면서, 친화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들을 위주로 강력한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12.5. 발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중 ‘가격신고서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를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사전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세자료 일괄 제출제도에 대한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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