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2025년 8월 29일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어 2025년 9월 1일에는 TSMC를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 이하 “VEU”)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 VEU 명단에 포함된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에 따른 통제 품목 수출은 개별 수출허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가능했습니다.2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부터 위 기업들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자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II.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기업 중국 법인에 대한 VEU 철회 조치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면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부과하였으나, VEU 명단에 포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간 해당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장비를 반입하는 데 1년간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3일에는 양사에 대한 VEU 적용 기간 및 범위가 확대되어 특정 기술을 제외하고 NAND·DRAM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모든 통제 품목을 개별 허가 없이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VEU 업체 지정 및 철회를 담당하는 美 최종사용자 검토위원회(End-User Review Committee, 이하 “ERC”)4 는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Samsung China Semiconductor Co. Ltd),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SK hynix Semiconductor (China) Ltd)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의 중국 다롄 사업장(Intel Semiconductor (Dalian) Ltd)5 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6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자사 중국 공장에 EAR 통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BIS는 기존 중국 내 공장 운영을 위한 수출 허가 신청은 승인할 방침이지만, 중국 내 공장의 생산능력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승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일부 외국 기업들이 수출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허점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그동안 어떠한 미국 소유의 반도체 제조공장도 이러한 특혜를 누린 적이 없으며, 오늘 결정 이후에는 외국 소유의 반도체 제조공장 역시 더 이상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 철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방안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기존의 기업 단위 허가 대신 ‘사업장별 허가(Site License)’ 제도를 제시했습니다.7 이 제도는 기업 단위가 아닌 공장(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매년 해당 시설에 반입할 장비와 부품의 구체적인 수량을 명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 증설이나 교체를 위한 추가 장비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III. 시사점
향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 소재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마다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허가 여부에도 불확실성이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 교체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이어서 기존의 중장기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8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예정 품목 중 어떤 품목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별도의 수출허가를 요구하는지를 면밀히 식별하는 한편, 수출과정에서 불의의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수출통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기인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수출 활동 자체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정확한 규정 검토와 전문적 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고,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출 전략을 수립·이행하는 접근이 보다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을 포함한 수출통제에 관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수출통제 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BIS 보도자료(2025.8.29.). “Department of Commerce Closes Export Controls Loophole for Foreign-Owned Semiconductor Fabs in China”. https://www.bis.gov/press-release/department-commerce-closes-export-controls-loophole-foreign-owned-semiconductor-fabs-china; Bloomberg (2025.9.2.). “US Pulls TSMC’s Waiver for China Shipments of Chip Suppli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9-02/us-pulls-tsmc-s-waiver-for-china-shipments-of-chip-supplies (참고로 TSMC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VEU 지정 자체를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VEU 지정을 철회할 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관보를 통해 기존 VEU 명단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 VEU 승인 제도(General VEU Authorization)’란 미 상무부로부터 VEU 업체 자격을 획득한 업체가 미사일기술(Missile Technology, MT), 범죄통제(Crime Control, CC)의 사유로 통제되는 품목을 제외한 특정 적격 품목(eligible item)을 적격 목적지(eligible destination)로 수출할 때 BIS의 개별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EAR §748.15 https://www.ecfr.gov/current/title-15/subtitle-B/chapter-VII/subchapter-C/part-748/section-748.15). 참고로 연방규정 15 C.F.R. Part 748, Supp. No. 7 에는 VEU 지정업체 명단과 각 업체에 적용되는 적격 품목(eligible item) 및 적격 목적지/사업장(eligible destination)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ecfr.gov/current/title-15/subtitle-B/chapter-VII/subchapter-C/part-748/appendix-Supplement%20No.%207%20to%20Part%20748).
- BIS 연방관보(2025.9.2.). “Revocation of Validated End-User Authorizatio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02/2025-16735/revocation-of-validated-end-user-authorizations-in-the-peoples-republic-of-china
- 참고로 ERC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및 기타 관련 부처 대표로 구성되며 상무부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ERC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upplement No. 9 to Part 748 참고)
- Business Korea(2025.4.17.). “SK Hynix Completes Strategic Acquisition of Intel’s NAND Unit,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70
- EAR § 748.15 및 Supplement No. 9 to Part 748
- Bloomberg(2025.9.8.). “US Mulls Annual China Chip Supply Permits for Samsung, Hynix”.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9-08/us-weighs-annual-china-chip-supply-approvals-for-samsung-hynix ; Business Korea(2025.9.8.). “U.S. Considers ‘Conditional Approval’ for Samsung and SK Hynix’s Equipment Export to China”.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87
- BIS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허가 신청이 연간 1,000건의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업계에서는 기업당 수천건의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2025.8.31.). “韓반도체, 美中경쟁 유탄?…美 수출통제강화로 中공장 차질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3000345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