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격법(의견수렴초안)>(이하 “개정초안”)이 2025년 7월 24일에 반포되어 한달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1998년 <가격법>(이하 “현행법”) 실시 이래의 첫번째 개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고 2~3개월이 지나면 해당 법령의 시행이 확정되곤 합니다1 .
이번 개정초안에서의 핵심적인 개정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I. 핵심 개정 내용
1. 부당가격행위의 유형
<가격법> 제14조에서 부당가격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개정초안에서 개정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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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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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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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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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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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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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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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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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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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신선제품, 계절성 상품, 재고 상품 등을 할인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여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이익 또는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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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신선제품, 계절성 상품, 재고 상품 등을 할인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의 가격결정 규칙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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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경영질서 교란, 국가/다른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저가 덤핑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른 사업자에게 저가 덤핑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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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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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유포하여 물가를 부당하게 상승시키거나 상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도록 조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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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유포하거나, 상품을 비축하여 기회를 노리거나(囤积居奇),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를 상당 정도 초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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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부당하게 상승시키는 행위는 모두 부당가격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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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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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차별을 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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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차별을 적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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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거래 조건을 가진 소비자에게 가격차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부당가격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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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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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부풀리거나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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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부풀리거나 낮추거나 서비스 항목을 분할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인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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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을 분할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부당가격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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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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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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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나 업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또는 묶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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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영향력이나 업계 우월적 지위, 사업장 등을 이용하여 끼워팔기,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행위를 하면 <가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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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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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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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수취하거나, 그 거래 가격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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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초안 제14조에서는 데이터·알고리즘·기술·운영규칙 등을 이용하여 부당가격행위를 실시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가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격주관부서의 조사 권한 확대
현행법 제34조에서는 가격주관부서의 가격 감독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유관 부서는 관련 인원에 대해 질문을 할 권한, 관련 장부/문서 등을 조사할 권한 등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초안에서는 가격주관부서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초안 제34조에 의하면, 가격주관부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권한 외에도 추가로 사업자의 경영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장부,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데이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가 민생에 관련되는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원가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3.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정초안은 제13조 가격 명시 관련 규정(明码标价规定)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법의 5,000위안 이하에서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로 인상시켰습니다. 실무상 가장 크게 유의해야 할 부당가격행위(제14조)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도는 현행과 동일하며 따로 그 책임이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당가격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II. 시사점
중국에서는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가격법>의 적용이 많지 않아, 실무에서는 <가격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처럼 이해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가격 과열경쟁이 심화되자(특히 전기자동차, 전기기계, 컴퓨터 전자, 식품, 시멘트 등 비금속제품, 생물의약품 등 시장에서 소위 “과열경쟁(内卷式竞争)” 현상이 심각), <가격법>을 개정함으로써 저가 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개정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부당가격행위의 한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부당 가격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긴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 중국 <반독점법> 등 경쟁법 체계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시장지배적지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향후 <가격법> 개정에 대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가격법>의 개정 통과 내용 및 일련의 후속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경 중국 최초로 경쟁법령이 역외적용이 되어 한국 LCD 회사들이 중국에서 처벌될 때에 그 근거가 됐던 법률이 <가격법>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의견수렴 기간이 끝난 이후 2~3개월 소요되지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고 중요한 법률인 경우 2차, 3차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