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 식품류」 발간‧배포
-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실무 활용 중심 안내로 기업 부담 완화
I. 개요
관세청은 6월 2일(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식품류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산업별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를 연속 발간하는 등 맞춤형 기업지원에 힘쓰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케이(K)-푸드의 수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3편 식품류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등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II. 주요 내용
라면, 조미김 등 케이(K)-푸드의 대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4월 5일부터 식품류를 포함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미 식품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례집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자료는 최근 미국의 식품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수출품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를 사례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발표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II. 시사점
최근 관세청은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금일 추가적으로 식품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FTA 협정상 명시된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달리, 비특혜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변화 여부”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지며,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개별 사례에 대해 전체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다수 사례에 기초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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