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의 배경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금융지주회사는 규모의 경제와 겸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자규제, 소유제한 등의 경직된 규제로 인해 사업 간 연계와 질적 성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체제도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방안 중 법령개정 없이 법령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유권해석 배포를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배포된 유권해석의 핵심내용과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급변하는 금융환경, 핀테크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자규제 및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위탁과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 15%까지 지분투자가 가능하도록 출자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권을 직접 지배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확대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별도로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등 업무연관성이 높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핀테크기업의 사업 영역 확장과 혁신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속한 사업 전개가 어려웠고, 비(非)지주회사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질적 업무는 사전보고만 하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유연한 사업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 시너지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지주 업무위탁 규제 개선방안 >

4.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에서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인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3에 따르면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가 되는 경우, 해당 PEF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무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용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II. 금융지주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한 유권해석의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시너지 제고와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고객정보 공유, 사무공간 공동이용, 금융지주회사 내 통합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규제 해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공유가 '내부 경영관리 목적'일 때만 고객 동의 없이 가능했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불명확해 정보 공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가 신용위험관리, 내부통제, 고객분석, 상품·서비스 개발 등으로 명확해 졌습니다. 또한 마케팅 목적이 아닌 신용평가모델 개발이나 신상품 개발을 위한 고객정보 제공은 고객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 졌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사무공간 공동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기존에도 사무공간, 전산시스템을 공동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직원 상주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자회사별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타 자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전자장치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자회사별 보안시스템를 구축하여야 하며, 상호별 표기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시설 공동사용 사례 >

3.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명확화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외 영리행위를 할 수 없었고, 통합 금융플랫폼 개발이나 브랜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통합 플랫폼 및 DB시스템 개발·운영, 그룹 브랜드 사업(그룹 브랜드 캐릭터 사업 등) 등을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 인정하여 자회사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업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IV. 시사점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과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기능을 단순한 지주체제 운영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금융지주회사 내 시너지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손자회사의 PEF 운용 허용 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스타트업, 자산운용 등 신성장 분야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 활성화, 업무위탁 절차 간소화 등은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효율성과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공동영업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관련 세부 규정과 감독 방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