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41473 판결
I.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2024. 11. 20.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를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판결(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고들이 근로자지위확인청구와 임금차액청구를 구하는 소를 전부 각하함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41473 판결; 이하 “대상판결”).
II. 대상판결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의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02. 8. 12.부터 2007. 8. 31.까지, 원고 B는 2003. 8. 25.부터 2007. 11. 3.까지 근무하였는데, 2023. 1. 21.에 이르러서야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평양은 (i) 대법원판결 사안과 비교할 때 권리불행사기간이 더욱 길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ii) 그 결과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권리는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원고들이 직접고용이 간주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7~18년, 근로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고용이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원고들은 근로관계 종료 직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그 중 일부는 별도 사업을 원인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피고의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2010. 7. 22. 최초로 선고되었고,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 ④ 위 대법원판결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경 사이에 피고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제1심판결이 2014. 9. 18., 항소심판결이 2017. 2. 10. 선고되었음에도 원고들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대법원판결(2010다106436)이 2015. 2. 26. 선고되었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약 7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⑥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권리는 모두 실효되었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그동안 해고사건 외에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에 의문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실효의 원칙 적용을 최초로 인정한 이래(위 대법원 2024다269143 판결), 하급심도 이를 따르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함으로써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금전청구 등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모든’ 권리가 실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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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개별 및 집단 근로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각종 유형의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파견법과 실효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