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발생시 고지의무 강화
I.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발의 배경
메신저∙쇼핑∙뱅킹∙동영상스트리밍 등 다양한 분야의 부가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로 자리잡으며 그 영향력이 증대된 반면, 서비스 중단 등 장애 발생시의 대응조치나 피해구제는 미흡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가 유료 서비스에 한정되어 대부분의 중요 무료 서비스가 제외되고,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4시간 이상 중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이용자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3. 25.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II. 주요내용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 대상 확대
1) 정기결제 유료 서비스 -> 유∙무료 서비스도 포함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고지의무를 면제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여,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7조의13 제1항 제4호).
다만, 손해배상의 기준∙절차에 대한 고지 의무는 정기결제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만 부과되고,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고지 의무대상에서 제외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 4시간 이상 중단 -> 2시간 이상 중단도 포함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4시간 이내로 중단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면제하였던 기존의 근거조항을 수정하여, 2시간 이상의 중단의 경우에도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고지 의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7조의13 제1항 제5호).
3) 매출액 100억 원,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기준은 유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의무가 부과되는 매출액 및 이용자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이용자 100만 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규정은 유지했습니다.
2. 전기(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 수단 확대
전기(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고지 수단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그밖에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가 가능한 전자고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의 문자,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개별적인 전자고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7조의13 제3항).
III. 시사점 및 향후 전망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100억원 또는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어 그 간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로 고지 대상에 추가된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고지 프로세스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고지 대상이었던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2시간 이상 중단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내 보고라인 및 사고 대응체계를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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