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관세청은 2월 18일(화, 15:00)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기업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외환 불법행위로 인해 큰 불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를 활성화하여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추징 실적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 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①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②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③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되었습니다.

* (외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가격조작)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가격조작죄, (재산도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재산도피죄,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2. 단속 강화 방안
1) 외환검사 활성화
관세청은 외환검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한 외환검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계획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외환거래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실지검사*와 함께 서면검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검사
**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서면을 주고받는 형식의 검사
2) 가상자산 대응
가상자산을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비하여 가상자산 관련 각종 외환범죄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관련 수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고, 가상자산 추적 전문가 양성교육 역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범죄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상자산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외 이전 가상자산 규모는 (’22년 하) 19.9조원 → (’23년 상) 19.7조원 → (’23년 하) 25.3조원 → (’24년 상) 52.3조 원으로 지속 상승
3)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다양화, 지능화되어가는 불법·부정 수출입 거래 행위에 대응하여 ①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공공재정 편취, ② 특수거래를 악용한 사익편취 등의 범죄에 대해 테마별 기획단속을 추진합니다. ③ 더불어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범정보 입수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 억제
환전소에 대한 정기·기획검사를 실시하고,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합니다.외환거래 자유화 및 국제 자본이동 확대를 틈타 각종 범죄수익 및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대외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신종 외환범죄 수사역량 확충
무역거래대금을 악용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등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사범위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III. 시사점
최근 관세청은 조사관에 대한 외국환 내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불법·부정 외환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관세청은 2024년 10월 26일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을 대폭 개정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자율점검표 서식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였으며 서면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작년에 비해 올해 두배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예정이며 외환검사 인력이 대폭 증원하여 향후에도 외환검사를 관세조사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환검사 및 조사에 대한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 사건의 경우 과태료와 관련된 금액적 Risk 뿐 아니라 위반금액에 따라 벌칙적용까지 가능한 Compliance 이슈가 상존하는 만큼 기업에서는 사전진단 등을 통해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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