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3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기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기업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추진 배경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단위 총력전이 벌어지면서 초격차를 유지하던 산업에서도 선후발 국가간 격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는 이러한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중이나 규모가 작고, 금융규제의 제약이 있으며, 대출 중심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 대출, 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II.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1) 업종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1
②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백신, 수소, 미래형이동ㆍ운송수단, 인공지능)2
③ 그 밖에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3
2) 기업 규모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2. 규모 및 재원
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운용기간은 20년입니다. 기금 재원은 정부보증채권(기본재원) 및 한국산업은행 자체재원 출연금(정부보증채권 이자, 초저리대출 비용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3. 지원 방식
1) 지분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및 지원기업과의 합작법인(JV, SPC) 설립이 가능합니다.
2) 후순위 보강
전력ㆍ용수 등 초장기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을 하고, 한국산업은행 및 민간은행이 대규모 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3) 초저리대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설비투자ㆍR&D 등 자금5을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 금융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경쟁 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4. 지원 체계
① 정부는 지원대상 산업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적 의사결정, 정부 보증 등을 검토합니다. ② 기금운용심의회6는 개별 투자, 여신 승인 등의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5. 향후 계획
정부는 3월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기금 설치ㆍ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위한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법안 통과 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III. 시사점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규모 및 다양하고 유연한 지원 방식을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은 없으므로 이른 시일 내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은 기금의 주요 내용 및 동향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적기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금의 지분투자 및 후순위 보강은 대규모ㆍ장기 프로젝트를 검토중인 기업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투자계획, 재무상황 등을 토대로 기금 지원 신청 가능여부, 알맞은 지원방식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부ㆍ국회대응팀은 탁월한 법률 자문 역량과 정부ㆍ국회 출신 전문가들의 경험과 통찰력을 융합하여 입법,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향후 기금 신설 동향 및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별표 7의2]
3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하여 지정합니다.
4 예: 대규모 공장설비(Fab, MRO yard 등)를 신설하는 경우,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합니다(의결권 미행사 원칙).
5 단순 운영자금,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6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안):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 기재부장관·산업부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회장 추천 각 1명,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 등 총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