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법무부는 지난 2023. 1. 31.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기존 대부분의 국내 주식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에 관한 결의일 전으로 설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실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1) 주식회사의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제354조)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배당기준일을 정기배당에 관한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 상장회사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 전에 미리 배당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제165조의12, 2024. 12. 27. 개정, 2025. 1. 21. 시행)을 개정하여 분기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개정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정기배당의 배당기준일 등 정기배당 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정관을 위 개선사항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실제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025. 1. 24. 정기배당 및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부터 변경된 법령에 따라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결의를 통하여 이를 정관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반영하고, 주주총회 소집 및 관련 공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