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 2월 7개 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세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합의를 이루었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개정되지 못했던 법률안으로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및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다국적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또한 적용되는 제도(개정 법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로서 올해 8~9월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 자료제출의무 이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아울러, 7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2월말 또는 3월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각 조문별 적용시기를 잘 체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번 7개 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II. 7개 세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분야 추가 [조특법 제10조]
- 20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 (개정)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 20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2031.12.31.)
- (2024년 투자분) 20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5년 투자분)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중기취업자 감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 20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시행일 전 반출∙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감면
- 20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법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5. 부가가치세법
- 20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
-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7. 관세법
- 2025.1.1. 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