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요약
증권회사의 임금피크제로서 만 56세부터 4년간 기준연봉을 상당한 비율로 순차 감액하고,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적법ㆍ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냄.
II. 판결의 내용
A투자증권은 2013년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58세로 연장하되 만 55세부터 3년간 기본연봉을 상당한 비율로 감액하는 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다가, 2016년 법정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ㆍ합의를 거쳐 만 56세부터 4년간 기준연봉을 상당한 비율로 감액(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구 임금피크제와 같은 감액률 적용)하는 신 임금피크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임금삭감에 따라 시간외수당, 차등상여,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뿐만 아니라 중식비, 자가운전보조금, 회사지원연금 역시 과소 지급되었고, 임금인상률까지 미적용됨에 따라 이중삭감에 해당되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i) 정년 연장 자체가 고령자고용법에 정한 임금체계 개편 사유가 될 수 있고, (ii)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 지급받게 되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임금 총액’ 측면에서 원고들의 불이익이 심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iii) 경영성과급, 조직성과급, 특별상여 등의 상여금은 감액률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되었고, 학자금, 의료비, 문화활동비 등 복리후생 항목도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금융업종의 임금피크제로서 임금감액폭이 크고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것인데,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 임금피크제와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하고, 재량적 성과급에서는 감액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녀학자금 등의 주요 복리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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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풍부한 자문ㆍ소송의 경험을 기초로 임금피크제의 설계ㆍ도입ㆍ개정부터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면에서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