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2024년 11월 및 12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을 비롯한 다수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중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4년 말 개정된 관련 법률, 지침의 주요 내용 및 2025년 특허심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 기업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II. 개정 법령 및 지침의 주요 내용
1. 「특허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허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허법」 개정안은 ①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②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③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약품 품목허가 후의 특허권 존속기간을 말함)상한 도입 및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실용신안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실용신안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① 실용신안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침해죄 적용, ②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첨단전략산업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상표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상표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표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헌법 제53조 제1항),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로, 현행법상은 그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품의 출시에 맞추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표 출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상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2개월인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역시 상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디자인보호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디자인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헌법 제53조 제1항),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디자인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안 115조 제7항·제8항).
6. 「상생협력법」 개정
2024년 12월 27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며(헌법 제53조 제1항),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는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3항 제2호).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24년 11월 14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었으며,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①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②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국가핵심기술 : 15억원 이하 → 60억원 이하; 산업기술 : 15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안 제36조 제1항 – 제4항).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12월 31일자 Legal Updat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2024년 12월 30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일부 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은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5가지 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III. 특허심판원 전담심판부 신설 및 업무 재정비
2025년 1월 1일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전문성 강화 및 상표분야의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하여 특허심판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을 새롭게 배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허심판 관련하여서는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여 총 36개의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전담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로봇,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하여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심판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심판그룹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심판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표분야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표 심판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품상표·디자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IV. 시사점
2025년 시행되는 지식재산권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들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실무에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담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법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관련 주요 조항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실시행위 태양 중 수출행위가 추가된 사항 등은 고객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IP 전반에 관한 다수의 자문 및 국내∙외의 분쟁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IP 관련 법률, 제도, 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보유한 IP를 보호 및 활용함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IP 관련 규제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