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미국 기업투명성법 개관
미국 기업투명성법(“CTA”, The Corporate Transparency Act)1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의 일환으로 2021. 1. 1.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CTA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부패, 조세사기 및 유령회사 창설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상당한 개혁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CTA의 주요 내용은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 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미국 국내 및 국외를 불문하고 모두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BOI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TA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1) 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실질적 지배권'2을 행사하거나, (2) 신고대상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BOI 신고서는 수익적 소유자명, 생년월일 및 거주지 주소, 신분증명서류의 고유 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BOI 신고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거나 수정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사례 개요: TEXAS TOP COP SHOP v. GARLAND ET AL.
2024. 12. 3. Texas Top Cop Shop, Inc., et al. v. Garland, et al.3 사건에서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CTA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 제705조에 따라 CTA 집행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고 해당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as Top Cop Shop, Inc. (총기류 및 전술장비 소매업체), 미국자영업연합(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es, “NFIB”) 등이 주도하는 원고들은 CTA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CTA가 미국 헌법의 상거래 조항과 필요성 적절성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에 따라 미국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CTA가 (i) 제9차 및 제10차 수정안(Amendment)에 따른 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ii) 제1차 수정안에 규정된 결사의 권리에 위배되며, (iii) 구체적인 혐의나 사법적 감독 없이 사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제4차 수정안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mos L. Mazzant 판사는 위 어느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이 임시 금지명령을 받기 위한 모든 전제조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 중 하나인 NFIB가 전국적으로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어 지방법원은 전국적인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CTA에 규정된 FinCEN에 대한 신고마감시한인 2025. 1. 1.을 몇 주 앞 둔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
III. 영향
2024. 12. 5. 법무부는 위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FinCEN은 같은 날 “효력이 유지되는 한……명령을 준수할 것”이라는 발표하는 공지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대상회사는 현재 BOI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임시 금지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미제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금지명령은 2024. 1. 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2025. 1. 1.까지 신고할 의무 뿐 아니라 다른 CTA 제출의무기한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FinCEN은 자발적으로 신고대상회사들의 BOI 신고서를 계속 접수할 것입니다.
IV. 시사점
미국 정부는 위 예비 금지명령의 취소를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 항소법원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미국 대법원까지 다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임 트럼프 행정부가 CTA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DAA(CTA 포함)의 통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미국 하원과 상원 각 2/3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NDAA와 CTA를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비추어 볼 때, 다수의 기업들은 (1) CTA의 준수를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법률 비용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2) BOI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리스크(위 예비 금지명령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등으로 CTA가 궁극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함)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기업들은 위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법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31 U.S.C. § 5336
- 특정 개인은 하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됨: (i) 고위 임원: 사장, 최고재무책임자, 법률고문(GC), 최고경영책임자, 최고운영책임자 또는 기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직을 맡고 있는 자, (ii) 임명 또는 해임 권한: 개인이 고위 임원 또는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iii) 중요 의사결정권자: 개인이 사업의 성격, 범위 및 속성, 주요 지출, 투자 및 중요한 계약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회사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지시, 결정하거나, 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iv) 포괄적 기준: 신고대상회사에 대한 기타 형태의 실질적 지배권.
-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C.A. No. 4:24-CV-478, 2024 U.S. Dist. LEXIS 218294 (E.D. Tax.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