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10. 24.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협력사에 자료 요구 등을 한 사업자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합니다.
I. 개정 배경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설정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조치들이 강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 지침으로 일컬어지는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 지침, 미국의 IRA 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미국)」 등 ESG 확산에 기반한 통상 규제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공시 등에서 공급망 전반에 걸친 배출량을 의미하는 Scope3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및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규제 준수 여부를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러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협력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협력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경영간섭 여부를 둘러싼 충돌로 인하여 기업들이 ESG 규제 대응을 적절히 시행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여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관한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반영 및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본 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I.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

1.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제약사의 특허소송 남용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4. 1. 26.자 2021누40470 판결). 위 판결은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할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이러한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에 따라 본 심사지침 개정안은 해당 취지를 반영하여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였습니다. 즉,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방해’ 관련
현행 심사지침은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의 판단시 “단순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 등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규정에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기술의 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에서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심사지침 간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관련 확정판결의 취지 및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원활한 영업 활동 및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특허소송 남용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및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 본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ESG 규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