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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드레일 조항 초안(Proposed Rule on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의 배경 및 의의
미 상무부는 2023. 3. 21.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rt, 이하 “미국 반도체법”) 및 동 법안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이하 “NOFO”)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 대상 기업들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foreign countries of concern)에 대한 투자 및 생산시설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초안(Proposed Rule on Preventing the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이하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드레일 조항 초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직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우리 기업들이 가드레일 조항의 제한을 위반하여 우려국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투자 또는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재정 인센티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II. 가드레일 조항 초안의 주요 내용
1. 주요 용어의 정의
가드레일 조항 초안은 미국 반도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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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계열회사, Affiliate) 본 가드레일 조항의 초안에 따라 투자 및 생산시설 확장의 제한을 받는 기업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과 그 계열회사입니다(이하 “해당 기업”). 이때 계열회사는 ①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자회사(동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②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모회사(직·간접적으로 동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③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모회사 또는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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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반도체, Legacy semiconductor) 로직 반도체의 경우 28나노미터 이상, 메모리의 경우 128단 미만 낸드플래시 또는 18나노 초과 공정의 D램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critical) 반도체’의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상무부 장관은 2024. 8. 9. 이전에 추가적인 반도체 기술이 ‘범용 반도체’에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이후 8년 동안 적어도 2년마다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범용 반도체’를 평가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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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Semiconductor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미국 국방부 및 국가정보국, 상무부 간 협의를 통하여 분류된 목록으로서, 화합물 반도체, 1차원 및 2차원 탄소동소체를 포함한 나노물질을 활용한 반도체, 광대역/초광대역 반도체, RHBP 반도체, FD-SOI 반도체, Silicon Photonics 반도체, 양자정보시스템에 이용되는 반도체, 극저온 환경(77 Kelvin 미만)에서 동작하는 반도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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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확장, material expansion)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초과하여 증가시키는 물리적인 공간 또는 장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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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 significant transaction) 투자 형태 및 완료 여부를 불문, USD 100,000 이상의 M&A, 자본지출, 자회사 설립 등 여하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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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능력,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apacity) 반도체 생산설비의 제조 능력을 의미하며, 반도체 제조 설비의 경우 월별 웨이퍼 투입을 기준으로 산정(wafer starts per month)되고, 반도체 패키징 설비의 경우, 월별 패키지를 기준으로 산정(packages per month)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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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 Technology or product that raises national security concerns)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semiconductor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또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또는 지역 안정(Regional Stability)을 이유로 지정된 미국 상무부의 통제 리스트(CCL, Commerce Control List)의 Category 3(전자 분야)의 각 항목을 의미합니다.
2. 제한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기업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크게 ① 우려대상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② 우려대상국 내 범용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③ 우려대상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우려대상국 내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제한
가드레일 조항 초안에서는 첨단반도체(Advanced Facility)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범용반도체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 범용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기업은 1)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대상국에 내에 위치한 첨단반도체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을 위한 주요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가 금지됩니다. 즉, 해당기업은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등의 생산능력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critical) 반도체의 경우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범용반도체에서 제외되므로, 첨단반도체와 같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적도 증가 등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본 가드레일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우려대상국 내 범용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제한
해당 기업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간 1)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대상국에 내에 위치한 범용반도체 생산시설 등의 생산능력을 10%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우려대상국 내 범용반도체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반도체 중 85% 이상이 그 생산국 내에 소비되는 경우에는 범용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하거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주요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확장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적도 증가 등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본 가드레일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critical) 반도체의 경우에는 범용 반도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해당 반도체는 기술 수준을 불문하고 더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상기 2.1) 참조).
3) 우려대상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 제한
해당 기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려대상국의 기업과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이 금지됩니다.
이때 공동 연구는 둘 이상의 주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고, 기술 라이센싱은 특허,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를 다른 당사자에 제공하는 일체의 협약을 의미합니다.
3. 미국 상무부의 심사 절차 및 위반시 제재
1) 협약(required agreement)의 체결
해당 기업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수여받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상무부와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및 우려대상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기록의 보관
해당 기업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간, 그리고 주요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가 있었던 날로부터 7년 간 주요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거래가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미국 상무부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거래에 대한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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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등의 신고) 협약 기간 동안 해당 국가는 가드레일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려대상국가 내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주요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에 관하여 미국 상무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미국 상무부의 심사) 미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의 거래 신고 또는 제3자의 금지 거래에 대한 신고에 따라 심사를 개시합니다. 상무부는 심사 개시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고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및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과 협의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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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제출된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날 또는 심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최소 90일 내에 해당 거래가 가드레일 조항에서 금지하는 생산시설의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초기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하여 해당 기업에 이를 설명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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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해당 기업은 14일 내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 기간 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초기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final determination)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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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중단) 미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의 CEO 등에게 해당 거래가 중단 또는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명 편지의 형식에 의한 구체적인 증거(tangible evidenc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해당 거래가 가드레일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려대상국가 내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주요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final determination)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기업은 해당 거래를 중단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초기 결정(first determination)이 있었던 날로부터 45일 내에 미국 상무부가 요구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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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센티브의 회수) 미국 상무부가 해당 거래가 가드레일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려대상국가 내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주요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라고 판단하였거나 그러한 거래를 중단 또는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업은 수여받은 재정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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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 완화 조치) 미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과의 협약에 대하여 협상하는 등 해당 거래의 국가안보 위협 수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 인센티브의 환수 조치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4)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에 대한 대한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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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의 통지)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우려대상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해당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즉시(통상적으로 3영업일 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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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의 심사) 상무부는 해당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초기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하여 해당 기업에 이를 설명하는 내용의 통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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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해당 기업은 14일 내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위 기간 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초기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final determination)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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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센티브의 회수) 미국 상무부가 해당 면구 및 라이센싱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기업은 수여받은 재정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III. 시사점
미국 반도체법의 제정으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었던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 초안 발표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드레일 조항 초안에서 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능력 확장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도체 기술의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등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한다면 생산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며,[1]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상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이후 반도체법을 통하여 새로 부과되는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2] 전문가들 또한 이번 가드레일 조항 초안을 두고 우리 기업들이 현재 수준의 설비 운영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3] 앞으로 미국 정부는 약 60일의 기간 동안 이번 가드레인 조항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미 규정된 초안을 수정하는 방향의 조율은 어렵겠지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일정 기간 적용 유예나 일부 조항에 대한 유예를 두는 방식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투자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앞으로 정부의 후속적인 의견 조율 내용을 계속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가드레일 조항을 준수하여 투자·생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완화된 제한이 적용되는 ‘범용 반도체’의 범위 확정에 있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결정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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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2023. 3. 22.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세부규정(안) 발표」
- 2023. 3. 22.자 조선일보 보도자료 「美 “삼성·SK 중국 공장, 증산 5% 제한 지키면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2023. 3. 22.자 국민일보 보도자료 「숨통 트인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수출통제 유예 필수”」
- 2023. 3. 22.자 한국일보 보도자료 「미 '가드레일 조항' 공개에 국내 반도체 업계 "최악 피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