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2022.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23.2.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I. 국외투과단체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1.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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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이 아닌 단체와 유사한 국외 설립 단체(“외국법인 등”)로서 외국법인 등이 설립된 국가에서 외국법인 등이 아닌 주주, 출자자, 수익자 등(“주주 등”)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외투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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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국외투과단체의 주주 등(내국법인, 거주자, 투자신탁)이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하여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를 신청 해야 함.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투자를 실시한 경우 각 기금(위탁기관)이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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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혜택: 주주 등에 귀속된 소득의 구분, 소득의 귀속시기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 및 귀속시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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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주주 등이 투자한 최초의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자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하고 신청함.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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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관체(Pass-Through Entity)로 과세를 받는 국외투자기구가 내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를 받는 경우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에 해당하여 현지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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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국가재정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금 등 주요 정부기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내 기관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 과세 특례 신청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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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가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과세 특례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내국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로 간주되는 국외투자기구(예: 케이만제도의 Exempt Limited Partnership 등)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에 귀속된 소득을 즉시 인식하는 방법 등 발생 가능한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
1. 개정사항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경우, ① 외국법인 설립 정보(이사회구성원, 주주 현황 등), ② 외국법인 사업정보(최근 3년내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③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확인 가능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2. 시사점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국법인 설립 정보와 외국법인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되어야 함.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요건이 강화되었음에 유의해야 함.
II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외국투자자 과세 방법 개정
1. 개정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PEF에 귀속된 소득의 원천별로 분류하여 과세함.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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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PEF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원천에 불구하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고, 예외적으로 해외 연기금 등 특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만 그 원천에 따라 과세를 받을 수 있었음. 이 경우, 해외 연기금 등 특정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을 원천으로 지급받은 분배금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외국인 투자자보다 유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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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PEF를 통한 투자 시, 해외 연기금이 아닌 일반 외국인투자자들도 원천소득에 따라 과세를 받는 것으로 세제 혜택이 확대 되었음.
IV.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
1.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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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이후 간접투자회사등(펀드 및 리츠 포함)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간접투자회사 등이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산정 방법(조정비율), 펀드별 외국원천징수세율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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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펀드 및 리츠 등이 다른 펀드나 리츠를 통하여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예: 국내 투자자가 국내에 이중으로 설정된 펀드나 리츠를 통하여 해외에 투자하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도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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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는 외국납부세액의 산정 및 공제 방법을 숙지하고 사전에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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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국내에 이중적으로 설정된 펀드나 리츠를 통해서 해외 투자를 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