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31. 부가가치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194호)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원칙적 미발급, 예외적 발급 →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되, 다만 ‘① 관세협력이사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변경, ② 합병에 따른 당초 납세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③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제270조), 가격조작죄(제270조의2), 허위신고죄(제276조)로 세관의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거나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상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자료의 파기, 조작, 은폐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거에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관세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등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했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상 범칙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네거티브 형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자체가 매우 한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착오’, ‘경미한 과실’, ‘귀책사유 없음’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 및 과세관청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상적인 발급 요건들을 삭제하고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 방식을 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주요 세부내용 비교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4항]
III. 경과조치
2023. 1. 1. 이전에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였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개정 이전의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5조).
따라서 현재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아직 경정 또는 수정신고 전이라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 *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세팀은 관세소송(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은 물론 관세조사, 외국환, 무역분쟁 등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법률이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