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022. 6. 2. 회계감리의 지나친 장기화 방지 및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2022. 7. 18.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들은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동 개정사항들은 2022. 9. 29.부터 시행되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개정사항들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022. 10.)부터 시행됩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회계감리절차의 선진화
1. 심사ㆍ감리기간 명문화
종전에는 심사ㆍ감리기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심사ㆍ감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ㆍ감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감리집행기관의 심사ㆍ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ㆍ감리실시 품의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심사ㆍ감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ㆍ감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연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ㆍ감리담당부서장은 심사ㆍ감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도록 하였고,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ㆍ조사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ㆍ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심사ㆍ감리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일(2022. 5. 31.) 이후 착수하는 감리 건부터 적용됩니다.
2. 문답서 등 복사 허용 및 문답서 조기 열람
감리집행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회사의 회계담당자 및 이해관계인, 감사인 등에 대한 문답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질문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아 소명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등이 기재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피조사자는 위 감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 감리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문서(확인서) 및 사건과 관련하여 감리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제출자료)에 대해서 종전에는 열람만을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조사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복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리집행기관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복사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답서는 감리 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임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어권 행사기간의 충분한 보장을 위하여 문답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감리집행기관의 조치사전통지 전으로서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피조사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리집행기관이 피조사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답서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조치사전통지일의 2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3.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종전에는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는 있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ㆍ녹음ㆍ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감리집행기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대리인 없이 조사를 개시 또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 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대리인이 피조사자에 대한 조언을 위해 질의ㆍ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감리 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감리집행기관은 회사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등의 요청을 구두로 할 수 있는데,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하여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II. 감사인 지정제도의 보완
1. 기업ㆍ감사인 ‘군(群)’ 분류 개선
종전에는 회사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ㆍ품질관리수준ㆍ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 군(群)으로 분류하였는데, 회사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ㆍ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群)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회사군(群)은 종전 5개의 군(群)에서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하였고, 회사 가군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자산총액 기준을 하향하였습니다. 이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감사인도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감리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인군(群)도 종전에는 5개의 군(群)으로 구분하였는데, 종전 5개의 구분 기준(공인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능력, 감사대상 상장사 수) 중 4개 이상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群)으로 분류될 수 있어 품질관리수준이 필수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감사품질 및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감사인의 군(群)을 분류하기 위하여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하되, 구분 기준 중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과 손해배상능력의 금액 기준은 상향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ㆍ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 수는 하향하였고, 감사업무 매출액이나 감사대상 상장사 수는 제외하였습니다.
2. 감사품질의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
종전에는 감사인 지정점수가 공인회계사 수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감사품질관리 지표가 없어 감사인의 품질개선 유인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공인회계사 수 기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점수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에 부과되는 지정제외점수 효과도 강화하였습니다.
3. 동일군 재지정 신청 허용
종전에는 상향ㆍ하향 재지정만 허용하였는데, 회사의 감사보수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군이 아닌 회사는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하는 감사인군과 동일한 감사인군에 속하는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일군 재지정 신청도 허용하였습니다.
4.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 대한 비상장사 우선 지정
종전에는 비상장사도 감사인 지정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되었으므로 지정점수가 낮은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이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품질관리감리 결과 주요 개선권고사항이 없는 등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장사 미등록 감사인에게도 중규모 비상장사(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융회사 및 감사인 미선임 회사는 제외) 2개사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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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 등에 대한 자문, 재무제표 작성 및 재작성 과정에서의 법률 및 회계 자문, 감사 및 재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포함한 회계부정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리 및 회계감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