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 9. 23. 올해 안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본시장법 제174조), 시세조종(동법 제176조), 부정거래(동법 제178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증권선물위원회)은 그 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 같은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 여부가 확정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직접 금융거래 및 신분상 제한과 같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직접 “거래제한 대상자”와 “선임제한 대상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고, “거래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의 신규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선임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등 사실상 임원 포함)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거나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그 직위가 상실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복잡·다양하게 진화한 반면, 그에 대한 대응수단은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이 요구됨에 따라 기소율 및 처벌수준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법행위자가 판결 확정시까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전력자의 재범율도 높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권 및 직업선택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바, 향후 이에 대한 입법 추진과정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