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9.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2. 7. 5.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1개의 원칙 규정만 두고 있었던 국제사법에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총칙 및 각칙 등 35개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 62개 조문 중 7개 조문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는 한편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국제사법은 i)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적 기준인 “실질적 관련”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또는 경제” 등의 구체적 기준을 일반원칙 규정에 추가하고, ii) 일반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반소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 등 민사소송법상 관할 관련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을 국제재판관할의 총칙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iii) 국제적 소송경합, 합리적인 국제재판관할 배분을 위한 국제재판관할권 불행사, 보전처분의 관할 등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였고 iii) 각칙에서 지식재산권 계약 및 침해에 관한 소,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 소비자계약에 대한 관할 등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I.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구체적 기준 명시 (제2조)
개정 국제사법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국제재판관할 판단기준을 제2조 제1항에 명시하고, 국제사법이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고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II. 민사소송법상 관할 관련 규정에 대응하는 상세한 국제재판관할 규정 신설
1. 일반관할 (제3조)
개정 국제사법은 제3조에 일반관할 규정을 두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별관할 (제3~10조)
1)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 (제4조)
2)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5조)
3) 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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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밀접한 관련’ 요건은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어,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개정 국제사법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반소의 국제재판관할 (제7조)
5) 합의관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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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국제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무효 사유를 i)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ii)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iii)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iv)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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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합의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의사표시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조 제2,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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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동조 제3항).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소를 각하하여야 하지만, i)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ii)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iii)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iv)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 제5항). 이때 기존 판례에서 요구하였던, 관할합의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정해진 외국법원과 사건 간의 ‘합리적인 관련성’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6) 변론관할 (제9조)
7) 전속관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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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ii)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iii)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에 관한 소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적 장부에 등기나 등록이 된 것에 관한 소, iv)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v)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III. 국제적 소송경합,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보전처분 관련 규정 신설
1. 국제적 소송경합 (제11조)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전소를 존중하는 우선주의와 승인예측설을 결합하고 그에 추가하여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가미한 태도를 취합니다. 즉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동조 제1항). 다만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와,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어 있는 동안, 외국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4항).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동조 제3항).
2.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2조)
개정 국제사법은 영미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를 제한적으로 수용하여 i)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ii)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iii)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외국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iv)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소송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v)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합의관할)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보전처분의 관할 (제14조)
i) 대한민국 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ii)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보전처분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IV. 지식재산권, 계약, 소비자계약, 불법행위에 관한 소에 대한 특별관할 조문 신설
1. 지식재산권 계약 및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 제39조)
개정 국제사법상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i)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ii)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경우, i)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하였거나 ii)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혹은 iii)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하는 것이지만,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1조)
개정 국제사법은 기존에 논란이 있던 의무이행지 관할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즉 계약에 관한 소는 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지,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지, 물품인도지와 용역제공지가 복수이거나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소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이에 따라 의무이행지에 근거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판결과는 달리,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의무 이행지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소비자계약 등에 대한 특별관할 (제42, 43조)
개정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대한 특별관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42, 43조).
4.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4조)
개정 국제사법 제44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모두 관할 근거가 됨을 명시하고, 행위가 한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한국의 관할을 인정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 관할 조항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의 경우에도 행위지나 결과발생지 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제52조 제1항).
V. 시사점 및 전망
이번 국제사법 전부개정으로 기존에 1개뿐이었던 국제재판관할 관련 조항이 35개나 신설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국제재판관할의 존부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이 갖춰짐으로써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미법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일부 도입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관할의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일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 또는 소를 제기 당한 당사자들은 변화된 관련 조항들을 잘 알고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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