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으나 감시의무 위반만으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확대 인정
최근 대법원은, 장기간 있었던 담합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담한 회사의 주주가 담합 당시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음에도 상법상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판결 2017다222368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1)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가격담합이 있었음에도 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그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는바 대표이사가 가격담합 행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담합 가능성에 대비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산업 특성상 담합 유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3) 해당 회사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4) 대표이사가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2003년 제정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사외이사·감사선임 및 운영,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등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며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그룹 오너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던 사례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문제된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음에도 회계분식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나 내부통제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공동대표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다만, 위 사건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들이 분식회계의 가능성에 대비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인 바 없었고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하였던 점에서 감시의무 위반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였지만, 금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보다 엄격한 감시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지 못하더라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준법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나 회사 내부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존재와 결의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대표이사로서는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은 공정거래법에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2022.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회사들이 관련법 체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러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II. 최근 하급심 판례 동향: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던 일반 이사들에 대해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 확대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담합행위로 인해 과징금 및 벌금 등 제재를 받은 회사의 일반 이사들에게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사외이사 포함)들이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 또한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감시의무(상법 제39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에 있어 광범위한 권한 및 책임을 부담하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일반 이사들도, 위법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와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또는 활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일반 이사에까지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던 경우는 물론 의심할 사정도 없었음에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입장보다 더 엄격하게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II. 회사 운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필수
이처럼, 최근 법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엄격한 감시의무 준수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으며, 이사는 위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있었던 회사 고위 임원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적극적으로 고위 임원의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요구하고 그 시스템의 실효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로서는 회사 운영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위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은 회사 운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컴플라이언스 TFT를 운영하여 다양한 국내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자문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및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