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SAMR”)은 지난 10월 23일 반독점법 2차 수정안 입법예고안(이하 “본 예고안”)을 공개하면서, 2021년 11월 21일까지 전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입법예고안은 2021년 1월 2일에 공개하였던 1차 수정 입법예고안 및 그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실무계에서는 거의 최종안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SAMR은 최근 잇달아 반독점법상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의 남용행위 혐의로 전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바바(과징금 182.28억 위안: 한화 약 3조 3천억 원)와 중국 최대 온라인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과징금 34.4억 위안: 한화 약 6,400억 원)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1] .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라는 국정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독점법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반독점법에 대한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반독점법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본 예고안에는 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1. 현행 반독점법과 본 예고안의 주요 변경 조항 대비
2. 중요 수정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시사점 분석
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경쟁 배제, 제한의 효과가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
본 예고안 제17조 제1항(현행 반독점법 제14조)은 사업자가 거래대상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을 고정 또는 최저 가격을 지정하는 행위(즉, 수직적 카르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고안 제17조 제2항은 만약 사업자가 거래대상 사업자의 재판매 유지 행위에 대해 경쟁 배제, 제한의 효과가 없다고 반증(反证)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독점 협의(수직적, 수평적 카르텔 포함)의 달성을 조직하거나 조력한 경우, 독점 협의 달성, 실행과 동등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본 예고안 제18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i) 독점 협의의 달성을 조직하거나 또는 기타 사업자가 독점 협의를 달성하는 것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ii)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독점 협의를 달성한 사업자와 동등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독점 협의를 인정함에 있어, ‘안전항(Safe Harbor)’ 조항을 신설
본 예고안 제19조는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국무원 반독점집법기구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평적, 수직적 카르텔 및 허브앤스포크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존재함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플랫폼 영역의 신형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추가
본 예고안 제22조 제2항은 시장지배적지위의 사업자가 데이터, 알고리즘(算法), 기술 등을 통해 장애를 조성하여 기타 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독점법상으로는 이 부분 규정이 포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어(예를 들어 마치 정당한 기술 우위를 이용하여 경쟁 사업자에게 경쟁에서 이겨도 이를 배제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규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음), SAMR에 과도한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2021년 2월) 중국 정부가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공표한바 있는데, 이러한 하부 규정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이 규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 기업결합 신고 과정의 ‘잠정 중단’ 제도 도입
본 예고안 제32조는 기업결합 신고 과정에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고 심사 기간 계산을 잠시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 자료가 규범적이지 않아 심사 업무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ii) 기업결합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새로운 상황, 사실이 발생하였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iii)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 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바. 민생, 금융, 과학기술, 언론 등 영역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
본 예고안 제37조는 국무원 반독점집법기구는 민생, 금융, 과학기술, 매체 등 영역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결합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고
본 예고안 제58조는 (i)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존재하는 결합의 경우 거래 회복 등 조치 외에도 직전연도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ii)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건에서는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독점 협의에 대한 처벌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규정, 법인대표, 주요/직접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가
본 예고안 제56조는 독점 협의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상황 현행 반독점법 본 예고안
독점 협의를 달성 및 실행 직전연도 매출액 1 ~ 10% 과징금 직전연도 매출액 1 ~ 10% 과징금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 없음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독점 협의 달성, 미실행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300만 위안 이하의 과장금
개인에 대한 처벌 해당 규정 없음 법인대표, 주요/직접 책임자에 대해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부과
자. 위법 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과징금 확정시 적절하게 반영
본 예고안 제59조 제2항은 독점 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함에 있어 위법 소득 계산이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 확정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 반독점 조사 협조 거부에 대한 가중 처벌 및 형사책임에 대한 일반 조항 추가
본 예고안 제62조, 제63조 및 제67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위법행위의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고, 그 영향이 특별히 매우 나쁘며,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 또는 조사에 항거한 경우 법규상 처벌 기준의 2~5배의 과징금 부과 가능.
-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
3. 전반적 유의 사항 및 기타 참고 사항(반독점국 조직 개편)
본 예고안에서 기업에 유리한 ‘수직적 카르텔의 면책’, ‘안전항’ 등 내용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본 예고안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독점행위 유형의 추가,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반독점법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 면밀히 관찰하면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i)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ii) 직원(특히 마케팅, 영업 등 부서)에 대한 반독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iii) 중국에서의 기업결합심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SAMR의 반독점집법기구인 반독점국의 조직 개편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이 ‘국가반독점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현재의 ‘사청급기관(司厅级单位)’에서 ‘부부급기관(副部级单位)’으로 승격할 것이며 , 총 3개의 내부 국을 갖는다는 것입니다(담합 및 시지남용 조사에 관한 국;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국; 기타 업무 총괄하는 국). 만약 반독점국이 현재의 ‘사청급기관’에서 ‘부부급기관’으로 승격된다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많아질 것임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직 개편은 금년 11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이에 대해서는 본 법무법인의 다음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자료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BAE, KIM & LEE LLC (bkl.co.kr)
2 2021년 10월 25일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영매체인 신화사는 ‘중국 경제의 열 가지 질문(十問中國經濟)’이란 제목 하에 ‘권위인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중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이와 같이 익명으로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경우 있음). ‘권위인사’는 그 중 중국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i)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 및 ‘규범화’한 시장 조건을 마련; (ii) 감독기구는 일부 영역에서 ‘양자택일’, ‘순자르기식 M&A(掐尖式并购- 온라인 업계 대기업들이 발전 전망이 있는 온라인 창업기업들에 대한 인수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해당 업계에서의 독점 지위를 공고히 하는 행위)’ 등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 공간 억제, ‘빅데이터 가격차별(大数据杀熟 - 빅데이터를 통해 오랜 고객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객 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소비자 프라이버시 데이터 누설 등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임; (iii) 이와 같은 조치는 ‘민영경제 억압’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완벽화하기 위한 것임; (iv) 중국 경제는 10여년 간의 발전을 통해 거대한 자본 에너지를 축적하였고 현시점에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 ‘규범화’된 시장을 구축함으로써 더 높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임.
3 <반독점법> 제15조 사업자가 달성한 협의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 개진,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경우 (2) 제품의 품질 제고, 원가 인하, 효율 제고, 제품 규격, 표준 통일 또는 전문적 분업을 위한 경우 (3) 중소 사업자의 경영효율,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 (4)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재해 구조 등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5) 경제 불경기로 인하여 판매량 감소, 생산 과잉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합작 중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7) 법률과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4 허브앤스포크계약이란 핵심주축에 위치한 사업자를 ‘Hub’에, 해당 사업자를 둘러싼 기타 사업자들을 ‘Spoke’에 빗대어 이름한 계약으로, 통상 ‘Hub’ 사업자와 ‘Spoke’ 사업자 사이의 수직적 담합행위와 ‘Spoke’ 사업자들 사이의 수평적 담합행위가 교차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특징임.
5 참고로 국가기관의 hierarchy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 - 성, 부급기관(省部级单位) - 부성, 부부급기관 (副省、副部级单位) - 사청급기관(司厅级单位) - 현처급기관(县处级单位). 현재 SAMR 산하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이라는 2개의 부부급기관만 있는데,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비록 SAMR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국(局), 사(司)에 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