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금년 3월 4일 인도네시아는 「자본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2021년 제10호 대통령령」(“Positive List 규정”)[1]을 시행하였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15조). Positive List 규정은 2016년 제44호 대통령령 (“Negative List 규정”)[2]및 2007년 제76호 대통령령[3]을 대체하였으며 (Positive List 규정 제14조), 그 개방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Positive List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법[4](“옴니버스법”)은 기존 투자법을 일부[5] 개정하였는데, Positive List 규정은 옴니버스법의 시행 규정들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수행하여야 하거나 자본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에 대한 자본투자를 개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2조 제1항).
아래에서는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 및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변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
2.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
Positive List 규정에 따른 사업분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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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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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5가지 사업분야
- 행정부령, 재무부 규정, BKPM 규정 등에 흩어져있던 우선적 사업분야를 종합함.
- 별도 법규에서 정할 경우 위 245가지 사업분야 외 다른 사업분야도 혜택 향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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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a. 국가 전략적 프로젝트
b. 자본집약
c. 노동집약
d. 고기술(high tech)사용
e. 개척(pioneering) 분야
f. 수출 중심
g. R&D 중심
세금공제, 면세기간, 법인세 감면, 수입 관세면제 등 세제상 혜택 (제4조 제5항) 및 인허가 부담완화, 인프라 지원, 전력사용 원자재 이민 고용 기타 편의 보장 등 비세제상의 혜택 (제4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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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Koperasi) 중소 영세사업자 분야 또는 현지 합작이 요구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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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2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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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a. 고기술 대규모 사업 제외
b. 문화유산, 노동집약 등 특별 절차 필요 사업 제외
c. 1백억 루피아 (약 한화 8억원) 이하 자본 (토지 및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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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9가지 협동조합 중소 영세사업자와의 합작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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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a. 대규모 사업[7]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및 중소 영세사업자가 대부분 수행
b. 대규모 사업의 공급 체인으로 권장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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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제한 또는 조건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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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가지 사업분야
- 경제특별구역[8] 내 투자에는 적용 없음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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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해운, 수상교통, 항공, 우편, 방산, 전통 문화 등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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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외 투자개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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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 (제3조 제(1)항 제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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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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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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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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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가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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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I 향정신성 의약품
- 도박 및 카지노
- 멸종위기종 어획
- 산호 및 암취 채취 관련업
- 화학무기제조업
- 오존층 위해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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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수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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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public service) 및 전략적 안보 및 보안 분야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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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gative List 규정 폐지에 따른 변화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입 장려 정책에 따라 도입된 Positive List 규정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기존 Negative List 규정하에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거나 조건부 투자로 되어있던 350여가지 분야를 총 46가지의 분야로 대폭 줄인 점입니다.[9]Positive List 규정은 나아가 경제특별구역 내에서는 위 46가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
Positive List 규정에 따라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이 폐지된 분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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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oil and gas) 건설업, 원유지원(oil and gas support)서비스업, 1-10MW의 소규모 발전사업, 10MW초과 발전사업, 10MW이하 지열발전사업, 전력시설 운영업, 400m2-2,000m2 판매면적(층) 백화점, 창고업, 귀중품 운송 보안업, 동물 사용 보안업, 경호업, 호텔업, 자동차 배터리업, 미디어 통신(TMT)업, 생산과 무관한 배급업, 도매업, 내륙운송업, 항만하역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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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List 규정 상외국인 소유제한 또는 조건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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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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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 민간 방송, 라디오 방송, 구독 방송, 지방 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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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및 수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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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상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국내 관광용 해상교통, 지역간 일반 특수 수상교통, 강 내륙유역 상선 및 특수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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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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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부정기 항공 운송 및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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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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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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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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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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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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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약품, 지역산 커피, 전통화장품, 전통의상(바띡), 전통수제음식, 성지순례 관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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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Positive List 규정이 실무상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itive List 규정 외 별도 법규 상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 점[10]
Negative List 규정 시행 하에서도 Negative List 규정과는 다른 실무상의 제한이 있었던 점[11]
은행 및 금융분야는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Positive List 규정 제11조 제2항) 기존 규정[12]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Positive List 규정 시행 직후 국내 반발로 주류업 제한적 개방을 철회한 점
사업등록용 온라인 통합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OSS)에 이를 업데이트 하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관련 부처와 사전 확인하는 것인 안전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회사가 상사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의 요건은 계속 유지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최소투자요건 및 최소설립자본금에 관한 BKPM No.13/2017 규정[13] 제12조 제3항):
투자 및 건물을 제외한 총 투자가치가 100억 루피아를 초과할 것
총 발행자본이 25억 루피아 이상일 것
다만, 금번 Positive List 규정의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회사라 하여도 경제특별구역 내 사업이거나 기술기반 스타트업 사업인 경우에는 상기 총 투자가치 100억 루피아 초과 요건은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ositive List 규정 제8조 제2항)
4. 결어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및 법인설립 관련 요건이 혁신적인 변화를 앞에 두고 있고, 아울러 다수의 업종별 사업 인허가 요건도 변경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내 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회사인수 및 사업진출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변화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잘 파악을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인도네시아 내 사업진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에 Korea Desk를 두고 한국인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등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및 분쟁을 포함한 전 범위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 Peraturan Presiden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
[2] Peraturan Presiden Nomor 44 Tahun 2016 tentang Daftar Bidang Usaha yang Tertutup dan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yaratan di Bidang Penanaman Modal
[3] Peraturan Presiden Nomor 76 tahun 2007 tentang Kriteria dan Persyaratan Penyusunan Bidang Usaha yang Tertutup dan Bidang Usaha yang Terbuka dengan Persaratan di BIdang Penanaman Modal
[4] Undang Undang No.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5] 인도네시아 투자법 (Undang-Undang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제12조
[6] 이 자료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 법률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사업, 합작사업, 민간사업, 국유사업 등, 중소 영세사업보다 연간 판매 또는 순 자산가치가 높은 사업체에 의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사업 (옴니버스법에 따라 일부 개정된 2008년 제30호 중소 영세사업법 (Undang-Undang Nomor 20 Tahun 2008 tentang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제1조 4목
[9] Positive List 규정 Schedule III.
[10] 예컨대 방송탑 사업은 Positive List 상 제한되지 않으나, 정보통신부규정(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02/PER/M.KOMINFO/3/2008)에서 100% 국내 지분을 요구함.
[11] 예컨대 보건부(the Ministry of Heath) 및 식약감독청(Indonesian Food and Drug Supervisory Agency)은 정책상의 이유로 명시적인 규정 없이 약품 배급업에 대하여 외국인 자본투자를 금지함.
[12] 예컨대 「시중 은행의 소유에 관한 OJK규정 No.56/POJK.03/2016」제2조 제2항은 외국인은 시중은행의 총 납입 발행 자본의 99%까지 소유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13] Peraturan Kepala Bkpm Nomor 13 Tahun 2017 Pedoman dan Tata Cara Perizinan dan Fasilitas Penanaman Mo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