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II. 질의의 요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
III. 회신의 요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IV. Note
2024. 7. 19. 시행된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치금이용료는 예금의 이자와 유사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③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