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2. 3. 16.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이하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2022. 3.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해석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단지 법원 시스템 내부의 규칙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일종으로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보편적인 규범력이 있는바, 판결서 등에서도 재판의 근거로 직접 인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중국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서 1993년에 제정 및 실시된 이후 2017년과 2019년에 2번 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첫 번째 사법해석으로서 2007년 2월 1일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의 부정경쟁 민사사건 법률 적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해석은 제정된 지 오래되었고, 그 동안 중국 경제의 다양한 발전상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고인민법원은 본 사법해석을 공포하여 상기 2007년의 사법해석을 대체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국에 투자하였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우리 나라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내용 위주로 본 사법해석의 일부 조항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일반 조항’의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함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장(제6조부터 제12조)에서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조에서 개별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행위도 규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반 조항’(이하 “일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사업자는 생산경영활동 중에서 자원, 평등, 공평,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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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본 사법해석은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일반조항의 적용 조건 및 상업도덕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률상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민사분쟁소송에서 일반 조항을 남용하여(소위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 경쟁 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하게 침해배상 등 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원의 재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1. 일반 조항의 적용 조건
본 사법해석 제1조에 의하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민사분쟁소송에서 일반 조항을 적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는(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함
2) 상기 (1)의 시장질서교란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장에 규정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3) 상기 (1)의 시장질서교란행위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업도덕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본 사법해석은 제3조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중요 개념 중 하나인 “상업도덕”을 “특정 상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준수하고 인정하는 행위규범”이라고 정의하였고, 상업도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계 주관 부서, 업계 협회 또는 자율 조직에서 제정한 업계규칙, 기술규칙, 자율공약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혼동행위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
<부정경쟁방지법>은 제6조에서 혼동(混淆)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위와 같은 중요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일정한 시장 인지도가 있고, 동시에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 표지(标识)가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1항에서 상표의 동일 및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과 방법을 참조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표지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다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혼동행위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한 시장 인지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i) 중국 내 관련 대중의 인지 정도, (ii) 상품을 판매한 기간, 지역, 금액 및 대상, (iii)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기간, 정도 및 지역 범위, (iii)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 등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반면에 통용되는 상품의 명칭, 도형, 모델,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을 직접 표시하기만 하는 표지나 형태 등은 원칙상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뚜렷한 특징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법해석은 제12조 제2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 상업적 연합, 라이선스, 스폰서십, 광고 모델 등 특정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III. 상업적 비방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본 사법해석은 제19조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업적 비방(诋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상업적 비방행위로 인하여 특정된 피해대상이 자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가 업종 내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방행위를 한 경우, 어느 사업자가 자신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주장이 어렵고, 추가적으로 자신이 특정 피해 대상임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본 사법해석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타인에 의해 조작된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려 경쟁 사업자 및 그 상품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원이 이를 상업적 비방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정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직접 날조하지 않았지만, 이를 퍼뜨려서 경쟁 사업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방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강제 리디렉션(redirection)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 리디렉션 시키는 방식으로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법해석은 제21조에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강제 리디렉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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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직접 리디렉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즉, 다른 사업자 및 사용자 양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리디렉션 시키는 것은 “강제” 행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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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링크만 삽입하였고, 리디렉션은 사용자의 후속 동작에 의해(클릭 등 동작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삽입한 구체적인 방식, 링크를 삽입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 및 기타 사업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V. 일부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증가될 수 있음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7조 제4항에서, 제6조(혼동행위)와 제9조(영업비밀침해행위)의 해당 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법해석 제23조는 상기 제6조의 혼동행위와 제9조의 영업비밀침해행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일반 조항), 제8조(허위홍보), 제11조(비방행위), 제12조(인터넷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손실 및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