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기후(climate) 관련 공시가 제도권에 안착해 가는 가운데, 기업 공시의 다음 축으로 ‘자연(nature)’ 공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2026. 4월에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IFRS 지속가능성 실무서(Practice Statement) 형식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고, 2026. 10. 19부터~ 10. 30까지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회 중인 생물다양성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기간 중 공개초안을 공표하여 2027. 2. 19까지 12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발표 예정인 자연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지속가능성 실무서 자체는 강제력이 없으나 각국이 이를 기후 다음의 공시 주제로 채택하여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IFRS S1은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공시를 이미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자연 관련 사항도 포함되므로, 기업은 기후 공시 체계를 토대로 자연관련재무공시협의체(Taskforce on Natur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NFD”)의 LEAP (Locate-Evaluate-Assess-Prepare) 접근법에 기반한 평가 체계와 데이터·거버넌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 9월에 발간된 TNFD 2026년 현황 보고서(Status Report)에 따르면, TNFD 권고안에 부합하는 공시를 한 곳이 1,154곳으로 전년(542곳)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의존도 및 영향의 측정과 재무적 영향과의 연계는 여전히 가장 큰 실무 과제로 꼽히고 있어 기업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I. 자연 관련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1. 주요 개념: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자연 관련 공시에서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은 실무상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자는 자연의 ‘상태와 질’을, 후자는 자연이 제공하는 ‘자산과 편익’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공시 대상과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생물다양성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육상·해양·담수 생태계 등 모든 원천의 생물체 간 변이성을 의미하며, 종 내 다양성, 종 간 다양성 및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TNFD는 생물다양성을 생태계가 생산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자연의 본질적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평가·공시 측면에서 TNFD는 생태계의 범위 및 상태와 종 개체군·멸종위험 등의 지표를 통해 ‘자연의 상태(state of nature)’를 측정하고, 이를 자연에 대한 기업의 영향과 의존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자연자본은 식물, 동물, 공기, 물, 토양, 광물 등 재생 및 비재생 자연자원의 스톡(stock)으로서, 이들이 결합하여 사람에게 편익의 흐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는 자연자본에 광물·금속·석유·가스, 지열, 바람, 조수 등 일부 비생물적(abiotic) 요소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연자본이 제공하는 편익의 흐름이 생태계서비스이며, TNFD는 이를 공급서비스(목재, 담수 등), 조절·유지서비스(공기 정화, 맹그로브의 폭풍해일 방어, 꽃가루 매개 등), 문화서비스(관광, 휴양가치 등)로 구분합니다.
(3) 두 개념의 관계와 공시상 의미: 생물다양성은 자연자본 가운데 생물학적 요소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생태계서비스의 기반이 되며,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 자연자본의 상태와 그로부터의 편익 흐름이 함께 감소합니다. 따라서 기업 공시에서는 자연자본(의존·편익)의 관점에서 재무적 위험·기회를 식별하고, 생물다양성(상태) 지표로 영향과 그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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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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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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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Natur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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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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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 간 변이성(종 내·종 간·생태계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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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비재생 자연자원의 스톡으로서 편익의 흐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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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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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유기체(living organisms)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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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요소 외 광물·석유·가스, 바람·조수 등 비생물적 요소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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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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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state of nature): 생태계 범위·상태, 종 개체군·멸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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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과 흐름(생태계서비스) → 비용·편익, 회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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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활용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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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상태(condition), 종 멸종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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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취수·소비, 토지이용 변화, 고위험 원자재 조달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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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경제적 중요성은 거시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1992년 이후 1인당 인공자본은 약 두 배로 증가한 반면 1인당 자연자본 스톡은 약 40% 가까이 감소하였고,1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55%, 약 58조 달러)이 자연에 중간 이상으로 의존하는 경제활동에서 창출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2
2.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 내용
자연 관련 공시의 출발점은 의존도(dependencies), 영향(impacts), 위험(risks), 기회(opportunities), 이른바 ‘DIROs’입니다. 기업의 위험과 기회는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에서 비롯되므로, 의존도와 영향의 분석이 위험·기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로 제시됩니다. TNFD 권고안은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재무공시협의체)와 동일하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영향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개 축과 14개 권고 공시로 구성되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 기업과 자연의 접점을 파악하고(Locate), 의존도와 영향을 평가하며(Evaluate), 위험·기회를 분석하고(Assess), 대응 및 공시를 준비하는(Prepare) 자발적 평가 접근법입니다. 2026. 10월에 발표된 LEAP v2.0은 2023년 이후 첫 전면 개정으로, 자연 상태와 침입외래종 측정, 자연 관련 위험·기회 평가, 환경범죄, 전환계획, 금융기관 포트폴리오 평가, 경관·해양경관 접근법 및 SBTN(Science Based Targets Network, 자연을 위한 과학 기반 목표)과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지침을 보강하였습니다.3
(2) 위치 특정성: 자연 관련 의존도와 영향은 사업장이나 원재료 조달지역의 생태적 특성에따라 달라지므로, TNFD는 생태학적 민감지역(sensitive locations: 생물다양성 중요지역, 생태계 무결성이 높거나 빠르게 저하되는 지역, 물리적 물 위험이 높은 지역, 원주민·지역공동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편익 등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지역)과 중요지역(material locations)을 식별해 공시하도록 권고합니다. TNFD가 공시를 권고하는 ‘우선순위 위치(priority locations)’는 이러한 생태학적 민감지역, 기업의 자연 관련 중요한 DIROs가 식별된 중요지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4
(3) 중요성(materiality) 기반 접근법: TNFD는 ISSB의 재무적 중요성을 기준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GRI 등 영향 중요성 관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을 취합니다.5
(4) 공시 지표: 2023년 권고안은 업종 공통 14개 핵심 글로벌 지표(의존도·영향 9개, 위험·기회 5개)를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제시하였으며, 2026년 개정에서는 기존 미확정 상태였던 침입외래종과 자연의 상태(state of nature)에 관한 지표를 최종화하였습니다. 기후와 자연 관련 정보의 가장 큰 차이는 측정 방식입니다. 탄소회계에는 CO₂ 환산톤이라는 공통 단위가 있으나 자연에는 단일한 보편적 환산 단위가 없고, 같은 양의 물을 소비하더라도 물 부족 유역인지에 따라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 역시 자연 관련 위험에는 CO₂-eq나 넷제로에 상응하는 단일 지표가 없다는 점을 분석상의 제약으로 지적합니다.6
3. 기업들의 공시 동향
TNFD 2026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58개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산업과 56개 관할권에 걸쳐 1,154곳의 기관이 TNFD 정렬 공시를 하고 있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82%가 상장기업입니다. TNFD 채택 기관의 운용자산(Assets Under Management, AUM)은 2024. 11월 17.7조 달러에서 2026. 7월 26.6조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당 평균 공시 항목 수는 14개 공시 권고 항목 중 8.7개(2025년)에서 8.1개(2026년)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규 공시기관 증가와 AI 기반 평가모델의 기준 강화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공시 경험이 축적된 기관일수록 평균 공시 항목 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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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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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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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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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D 채택(Adopter)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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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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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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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D 정렬 공시 확인 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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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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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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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당 평균 공시 항목(14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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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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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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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중(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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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4%, 영국 10%,
미국 8%, 한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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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로는, 석유화학 업종 제조기업이 연결 기준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LEAP 평가를 수행하고, ENCORE (Exploring Natural Capital Opportunities, Risks and Exposure) 분석에서 수자원 의존도가 높게 도출되자 현장 인터뷰를 통해 우수·폐수 재활용 시설과 상수도 공급 구조 등을 추가로 반영해 실질 위험을 제한적으로 재평가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7 이는 정량 도구의 결과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실제 운영·관리 수준을 반영한 보정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II. 기후공시 이후 자연 관련 공시 기준 개발 동향8
ISSB는 2025.11월에 TNFD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자연 관련 공시 기준 제정에 착수하기로 하였고, 2026. 2월에는 프로젝트 범위를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에 집중하면서 명칭을 ‘BEES (Biodiversity, Ecosystems and Ecosystem Services)’에서 ‘Nature-related Disclosures’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 4월 베이징 회의에서는 공시 요구사항을 IFRS 지속가능성 실무서(Practice Statement) 형식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 주요 기술적 심의를 마무리한 후 7월 공개초안 최종 문안 표결 절차 착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OP17 기간 중인 2026. 10. 22경 실무서의 공개초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TNFD는 ISSB의 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말 신규 기술지침 개발 착수를 중단하였고 2026. 10월에 LEAP 2.0 및 개정 권고안을 발표함으로써 진행 중이던 기술지침 개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IFRS 지속가능성 실무서는 IFRS 재단의 정규절차(due process)를 모두 거쳐 제정되는 독립 문서로서, ISSB 기준 준수를 표명하기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실무서 준수를 표명하려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고 각 관할권은 이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ISSB는 이 형식이 자연 공시의 가시성을 높이면서도 IFRS S1·S2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고, 향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둔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1. TNFD기반의 ISSB 자연 관련 공시 실무서의 핵심 및 주요 차이
IFRS 지속가능성 실무서는 TN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투자자 중심의 재무적 중요성과 IFRS S1·S2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SSB 심의 결과를 TNFD 권고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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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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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D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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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잠정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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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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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시장 주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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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절차를 거친 IFRS 지속가능성 실무서,
관할권이 의무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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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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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중요성 기준선 + 영향 중요성 선택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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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의 재무적 중요성 및
일반목적 재무보고 체계 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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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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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평가 접근법(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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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하나 IFRS S1 목적에 맞게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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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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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핵심 글로벌 지표(준수 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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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공통 지표 미도입, SASB 산업기준 보강, 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하거나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사업활동에 관한 신규 지표 제안
** SASB 산업별 지표의 참조 및 적용가능성 검토를 요구(shall refer to and consider). TNFD 지표 등 다른 지침은 IFRS S1의 목적에 부합하고 관련 기준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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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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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C 권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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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여부·방법 공시, 회복력 평가에 요구(IFRS S2와 유사한 비례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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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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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치(민감·중요 위치) 공시(전략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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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하거나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공시 및 위치 고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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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계획·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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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전환계획 지침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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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식 공시는 요구하되 공식 전환계획은 불요, 특정 목표 공시 요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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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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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C(인권정책 및 이해관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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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지역공동체·영향받는 이해관계자 관련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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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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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보 공시 면제(최초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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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SSB는 기후·자연의 연계(climate-nature nexus)를 별도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여, IFRS S1·S2의 연계정보 요구사항을 활용해 위험 프로필에 대한 영향, 기후·자연 대응 간 상충관계(trade-off)와 시너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지침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후 공시를 이미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자연 공시를 별도 체계로 만들기보다 기존 IFRS S2 공시와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GRI, CDP, ESRS, SBTN과의 상호운용성
ISSB는 SASB 기준, TNFD 지표, GRI 기준 및 ESRS를 지표 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고,9 ESRS 및 GRI 기준과의 정합성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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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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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D와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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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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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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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101: 생물다양성(2024)의 모든 공시가 TNFD 권고에 반영, TNFD 권고도 위험·기회 식별·평가 전용 항목을 제외하고 GRI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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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는 영향 중심(의존도·위험·기회 미포함), 위험·기회 전용 항목(전략 C, 위험 및 영향 관리 C, 지표 및 목표 A)은 대응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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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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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의서가 TNFD 권고와 부분 정렬, 해양 공시 신설로 4개 영역(대기·육지·담수·해양) 포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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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은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지 않으며, CDP 질문이 TNFD 권고를 대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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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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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FRAG·TNFD 공동 매핑에 따르면 TNFD의 14개 권고 공시가 종전 ESRS에 반영되어 있으며, 2026년 개정 ESRS 1에서도 LEAP 접근법을 중요성 평가의 참고자료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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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는 이중 중요성에 기반한 의무공시 체계, 2026년 개정 ESRS와 TNFD 간 세부 대응관계는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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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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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v2.0에 SBTN 과학기반목표 지침과의 상호운용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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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Positive Initiative의 공통 자연 상태 측정지표를 연계하여 평가·목표설정·공시 간 일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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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state of nature) 측정과 관련해서는 TNFD, GRI, SBTN이 2026. 4월에 공동 논의문서를 통해 생태계 상태와 종 멸종위험을 핵심 지표로 격상하고 생태계 범위와 종 개체군을 추가 지표로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10
3. 주요 쟁점1112
(1) 형식과 구속력: 실무서는 비강제적이지만 관할권이 의무화하면 신규 기준을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ISSB는 공개초안 의견수렴에서 실무서가 적절한 형식인지를 질의할 예정입니다.13 국내 공시기준에서의 수용 여부와 시기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2) 지표의 비교가능성: ISSB는 현 단계에서 업종 공통 자연 지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14 투자자의 74%는 업종 공통 지표와 업종별 지표를 함께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15 데이터 제공기관마다 방법론이 달라 업계 공통의 측정 표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3) 위치 데이터와 가치사슬: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는 자산 단위 위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기업이 68%에 그치는 등 위치 기반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하였고, TNFD 2026 현황보고서에서는 LEAP 평가 범위에 관한 설문 응답기관 중 가치사슬 상·하류까지 평가하는 LEAP 수행 조직은 2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재무적 영향의 정량화: 자연 관련 위험의 재무적 영향에 관한 증거는 광범위하며, 특히 물 부족, 법적 책임, 평판, 정책 위험의 기업 단위 영향이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도·영향에서 재무 영향에 이르는 전체 인과사슬이 완전하게 규명된 연구는 드물고, 시나리오 방법론의 불확실성도 주요 장애로 지적됩니다.
(5) 법적 리스크: 자연 관련 공시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그린워싱)과 중요한 위험정보의 누락(그린허싱, greenhushing)은 모두 증권 관련 청구나 규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환경 관련 위험 중요성 평가에 대한 감독상 요구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은행 2곳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두 번째 은행 760만 유로)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LEAP 평가 결과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특권(privilege)에 근거한 보호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16
(6) ‘네이처 포지티브’ 표현 관리17: EY 조사에서 네이처 포지티브 목표를 명시한 기업은 3% 미만이었고, 공시가 성과 위주의 홍보성 서술에 치우칠 경우 정보이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연에 긍정적’ 등의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 사업·지역, 기준시점, 성과지표와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인권·지역공동체와의 연계: 자연에 대한 영향은 지역사회가 의존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여 물·건강·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관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GRI 및 TNFD 공동사례연구에서는 중요 이슈 식별을 위해 원주민·지역공동체와 별도로 소통한 기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
III. 기업의 대응 방안
1. 향후 일정
생물다양성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는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2차·「나고야 의정서」 제6차 당사국회의와 함께 2026. 10. 19부터 10. 30까지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진행 중이며,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GBF) 이행 성과에 대한 첫 번째 글로벌 검토(global review)가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회기 중 10. 25에 「비즈니스·생물다양성 포럼(Business and Biodiversity Forum)」, 10. 26에 「금융·생물다양성의 날(Finance and Biodiversity Day)」이 열리는 만큼, 기업 공시(KMGBF 목표 15)와 관련된 논의 결과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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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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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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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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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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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COP17 개최(아르메니아 예레반), KMGBF 첫 글로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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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정문 중 기업·금융 관련 사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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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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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자연 관련 공시 실무서 공개초안 및 결론도출근거 공표(COP17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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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초안 내용 분석, 의견서 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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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2027.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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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의견수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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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단체를 통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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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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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정 ESRS 위임규정 발효(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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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업 관련 ESRS E4 등 대응관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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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분기 ~2028(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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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기반 ISO 표준 개발
(TNFD는 2026. 9월 제안 승인 후 최대 2년간 ISO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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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평가 체계의 표준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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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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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자연 관련 공시 실무서 최종 확정 추진, TNFD의 ISSB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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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논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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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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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별 도입 시 의무화(도입 전에는 자발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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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1·S2 공시 체계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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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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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질의서의 TNFD 정렬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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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응답 데이터의 TNFD 공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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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NFD는 기업 공시 관련 기술지침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향후 LEAP의 ISO 표준화와 ISSB 지원, 자연 데이터 인프라(Nature Data Public Facility 등)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19 국내에서도 대응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TNFD 한국 협의그룹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 8월에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 실무 해설서」를 배포해 기업 실무자가 LEAP 분석을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20
2. 연관 산업별 이슈
자연 관련 위험은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TNFD 2026년 현황 보고서 에서투자자가 자연 관련 관여(engagement)의 우선 부문으로 꼽은 것은 식음료(79%), 추출·광물가공(57%), 소비재(46%) 순이었고, 투자자의 우려는 물 의존도와 산림파괴·오염 관련 전환위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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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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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연 관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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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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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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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건강, 물 가용성, 꽃가루 매개에 대한 높은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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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산지 위치 파악, 공급망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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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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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치, 원재료 조달, 수자원 사용, 오염물질 배출 등 접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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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대전환(K-GX) 5대 다배출 업종 전환 로드맵과 연계한 사업장 우선순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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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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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에서 냉각 시스템의 57%가 상수 사용 등 물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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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지역 취수·소비 지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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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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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출 포트폴리오를 통한 간접 노출(프랑스 금융기관 보유 증권 가치의 42%가 생태계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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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맵 등 포트폴리오 평가, 투자기업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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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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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물 접근성, 민감 생태계 관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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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실사 단계 자연 리스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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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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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 원자재 공급망에 노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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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2 이상 공급망 가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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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음료·농업: 주요 식량작물의 4분의 3 이상이 어느 정도 꽃가루 매개에 의존하고, 동물에 의한 수분이 전 세계 작물 생산의 5~8%(2015년 기준 시장가치 2,350억~5,770억 달러)에 직접 기여하는 만큼,21 식음료 기업은 ① 주요 원료별 산지를 LEAP의 Locate 단계에 따라 지도화하고 민감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② 고위험 원자재의 조달량과 산림파괴·전환 없는(deforestation- and conversion-free) 조달 비중을 관리 지표로 설정하는 한편, ③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등 공급망 규제에 대비해 공급계약에 추적성·감사 권한과 하위 공급자에게 의무를 이전하는 캐스케이드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제조업: 제조기업은 탄소 감축경로 점검과 병행하여 자연 관련 평가에 착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행 과제로는 ① 연결 기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ENCORE, 세계자연기금(WWF) Risk Filter, IBAT(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 등으로 1차 스크리닝 후 생태 민감지역 사업장을 우선 분석하고, ② 정량 도구 결과를 현장 인터뷰와 실제 용수 공급·재활용 구조로 보정하며, ③ 의존도와 영향을 축으로 한 4×4 위험 매트릭스처럼 기존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척도와 호환되는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반도체·디스플레이·ICT: ICT 부문은 냉각에 물을 사용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냉각 시스템의 57%가 상수를 사용해 다른 용수와 경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22 물 부족은 설비투자·운영비 증가와 가동 중단으로 이어진다는 기업 단위 증거가 가장 강한 분야이므로, ① 사업장별로 ‘물 부족 지역에서의 취수·소비량’을 TNFD 핵심 지표에 따라 산정하고, ② CDP 물 안보 질의서 응답 데이터를 TNFD·ISSB 공시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핑하며, ③ 신규 팹·데이터센터 입지 결정과 설비투자 심사에 수자원 리스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금융: 프랑스 금융기관 보유 증권 가치의 42%가 최소 하나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발행자에게서 비롯된다는 분석처럼 금융기관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며,23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행 과제로는 ① 섹터·지역 히트맵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1차 평가와 투자기업 관여, ② 자산 단위 위치 데이터의 확보율 점검(NBIM의 경우 투자기업의 68%만 확보 가능), ③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체계에 자연 관련 시나리오를 시험적으로 결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LEAP 평가를 주로 스튜어드십과 리스크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스튜어드십 지침에 자연 관련 기대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건설·부동산·인프라: 자연적 홍수 방어 기능이 유지되는 범람원 자산이 그렇지 않은 자산보다 회복력이 높고 가치도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인프라 기업은 ① 보유·개발 자산의 생태계서비스 감소가 자산 가치와 보험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② 개발사업·M&A 실사 단계에서 토지이용, 인허가, 과거 자연 관련 소송 등 숨은 자연 관련 부채를 점검하며 필요 시 면책(indemnity) 등 계약 조항으로 위험을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의 오염 면책 조항이 생물다양성 손실이나 점진적 생태계 훼손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제약·화장품·소비재: 이들 산업은 노출이 상류 원자재 공급망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① Tier 1을 넘어 Tier 2 이상 공급망까지 원료 산지와 유통 경로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② 핵심 원료의 생물다양성 기준선을 설정하여 대체 조달·복원 등 개입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며, ③ ‘네이처 포지티브’ 등 제품·마케팅 문구를 법무 검토를 거쳐 국제 정의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그린워싱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ISSB의 자연 관련 공시는 형식상 비강제적인 실무서이지만, IFRS S1이 이미 중요한 자연 관련 위험·기회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 관할권이 실무서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후 다음의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제기준의 형식과 적용 범위가 계속 논의되는 현 단계에서는 이미 적용되는 의무(IFRS S1상 중요한 자연 관련 정보, EU 등 관할권별 법정 공시), 자율적 권고(TNFD 권고안·LEAP), 향후 제안사항(IFRS 지속가능성 실무서 공개초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시 문안과 내부 보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연은 단일 지표가 없고 위치 특정적이라는 특성상, 기업은 완벽한 데이터를 기다리기보다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원자재부터 단계적으로 평가 범위를 넓히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① 이사회·위원회의 자연 관련 감독 권한과 역량, 리스크 관리체계(ERM) 내 자연 위험 반영 여부 점검
② LEAP 기반 우선 사업장·원자재 스크리닝 및 민감지역 식별, 결과의 법적 보호 구조 설계
③ GRI·CDP·ESRS 등 기존 보고 데이터와 TNFD·ISSB 요구사항 간 차이(gap) 분석
④ IFRS S2 기후 공시와 자연 공시의 연계(물, 토지이용 등) 및 전환계획에의 자연 반영 검토
⑤ 2026년 10월 공개초안 공표 이후 의견수렴 참여 및 국내 도입 동향 모니터링
저자: 이윤남 변호사, 이연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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