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에 대한 이해와 준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수사제도 대개편으로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발생하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형사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체계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기술 유출 사건의 주요 변화와 고객기업의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I. 중수청과 공소청 체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수사와 공소 기능이 분리되고, 중수청·경찰·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기술특사경”) 등 복수의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는 중수청·경찰·기술특사경 등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II. 각 수사기관별로 어떤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하는가
1. 중수청의 수사범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은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로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형법」 제40장의 죄 중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의 재산범죄와, 같은 호 마목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조 제1호 라목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주요 기술유출 및 해외유출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과 기술특사경의 기존 수사권한도 유지되므로, 중수청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을 중수청이 전속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의 수사범위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 등에 따른 기술유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됩니다. 중수청 출범 후에도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를 주로 담당하되, 대규모 또는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중수청과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식재산처 기술특사경의 수사범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제1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직무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처 기술 특사경의 수사범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되고 있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식재산처 기술특사경의 수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까지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됩니다.
III.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공포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령 제643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중수청의 전문수사조직을 구체화하였고,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청 과학수사국에는 사이버기술수사과와 디지털수사과가 설치됩니다. 사이버기술수사과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주요 기술유출 범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련 범죄에 관하여 지방청을 지휘·감독하고 수사를 지원하며, 디지털수사과는 전자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합니다.
서울지방중수청에는 첨단수사국 산하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와 사이버정보수사과가 설치되어 수도권 대형 산업기술·방산 사건 및 사이버 기반 기술유출·정보탈취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원지방중수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는 경기남부 첨단산업 밀집지역을, 대전지방중수청 산업기술수사과는 중부권 산업기술 사건을 담당합니다.
경찰과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기존 수사 권한도 유지되므로, 중수청 본청과 지방중수청에 기술유출 사건 전담부서가 설치된다고 해서 모든 주요 영업비밀·산업기술 사건이 중수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중수청은 중요 기술유출 사건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수청법 제43조는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즉 중수청의 수사권한이 있는 기술유출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에 따라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참고로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1. 사건의 중대성, 2.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4.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규정에서도 관련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V. 변화된 제도하에서 공소청의 실질적인 영장심사 및 보완수사요구권 행사 방식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경찰과 지식재산처 특사경이 수사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리 적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인지수사를 하는 등 기소 및 불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일 수사제도 개편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로 한정됩니다.
한편,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권한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중수청, 경찰,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을 공소청에 신청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공소청 검사는 청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면담하거나 중수청, 경찰, 특사경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공소청 검사의 영장 심사가 실질화될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기록의 방대함, 기술 분석의 난이도 및 법리 적용의 복잡성 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송치 기록을 기준으로 한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리 적용은 결국 사건의 종국적 처리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공소청의 역할 및 사건 처리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횟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건 지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및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면, 이번 수사제도 개편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최장 90일까지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 이전 검찰에 계류 중인 기술유출 사건은 공소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될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될지 등 사건의 진행 경과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V.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2026년 10월 2일 이후 기업의 기술유출 대응은 형사고소와 분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 선택, 기관 간 사건 이첩, 디지털 포렌식 등 주요 증거의 사전 확보·제시, 공소청의 기소 판단 및 공판 등 수사·공판 전 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수청·경찰·지식재산처 기술특사경이 병존하는 새로운 수사체계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적용 법률, 증거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신고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각 기관의 조직 변화와 실제 사건 처리 및 기관 간 이첩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기술유출 형사사건이 있다면 수사제도 개편에 따라 사건 처리 및 담당기관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지 신속히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공소청)의 직접 수사기능이 없어지면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형성된 기술적 사실관계및 이에 대한 수사 내용이 기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따라서 기술유출 초기 조사 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기술유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필요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제시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저자: 김지현 변호사, 정수봉 대표변호사, 박승환 변호사, 김정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