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기각, 집행정지 인용 병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및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4건의 집행정지 사건들에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반면,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는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 사건별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 및 긴급한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I. 사건 개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하여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과 ‘교섭단위 분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①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이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이고, ②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는 단위를 분리할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4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이후 원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판결 전에 재심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상급단체에 속한 노동조합들이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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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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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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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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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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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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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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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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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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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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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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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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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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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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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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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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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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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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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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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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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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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원의 결정
1.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 집행정지 기각
A사와 B사 사건에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 사건에서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단이 있었는데, 법원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부담시키는 것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일 뿐이고, 그 자체로 원청과 노동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고 하여 그 결정만으로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될 경우 쟁의행위, 공사 지연 및 지체상금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손해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사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및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교섭단위 분리 사건: 집행정지 인용
C사와 D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C사 사건에서는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재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나 상태변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위법성이나 원청의 사용자성까지 본안에서 인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III. 교섭요구 사실 공고 사건과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차이
사건 유형별로 차이점이 있는데,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그 자체로 새로운 단체교섭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공고로 인하여 본안판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교섭단위 분리는 별도의 교섭단위를 설정함으로써 이후의 교섭구조 및 노조별 교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안판결 전에 분리결정이 집행될 경우 일정한 상태변화가 발생하고 그 원상회복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집행정지 여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자체보다, 해당 노동위원회 결정이 집행될 경우 어떠한 손해와 상태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사후에 회복하기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사건의 유형이 집행정지 판단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사례들을 살펴본 후 사건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판단 경향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손해 및 회복곤란성에 따른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V. 의의 및 시사점
1. 집행정지와 본안 판단의 구별
이번 결정들은 모두 집행정지 단계의 판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하여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단위 분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시 손해의 구체화
향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해당 결정이 집행될 경우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와 상태변화를 제시하고, 그 손해가 해당 결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지 및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4건의 결정에서도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이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되었으므로, 추상적인 불이익보다는 집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할 노사관계상의 변화와 그 회복곤란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와 같이 노사관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의 경우에는 분리결정의 집행으로 변경되는 교섭구조와 회복곤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3. 향후 본안판결의 중요성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교섭단위 분리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집행정지 결정은 이러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과는 구별되므로,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법원이 계약 외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원청의 단체교섭 대응 및 노사관계 관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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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개별 근로관계 및 집단 노사관계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여러 유형의 분쟁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및 단체교섭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과 분쟁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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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화진 고문, 박은정 변호사, 조홍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