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9.18

2026년 7월 베트남 주요 입법 동향

 2026년 7월에는 기업, 개인소득세, 행정처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I. 기업 등록에 관한 Decree 개정

2026년 7월 23일, 베트남 정부는 기업 등록에 관한 Decree No.168/2025/ND-CP(“Decree No.168”)를 개정하는 Decree No.296/2026/ND-CP(“Decree No.296”)를 공포하였습니다. Decree No.296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Decree No.296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명출자 금지

Decree No.168는 기업 등록 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기업은 기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관련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의 적법성,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Decree No.296는, 이에 더하여, 소유자, 주주 또는 회사 지분권자는 ‘자산에 대하여 적법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만이 해당 자산을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는 기업법(Law on Enterprises) 제34.2조를 준수해야 하며, 기업에 출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통상적으로 차명약정이라 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1


2.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 식별 기준 확대

Decree No.296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의 실제소유자를 식별하고 신고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합니다.2

(i) 지분보유율

Decree No.296는 실제소유자가 기업의 정관자본금이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개인이라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직접 소유와 간접 소유를 결합하는 방식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간접 소유의 개념은 종전에 규정되었던 조직을 통한 소유에 더하여, 법적 약정(legal arrangements)을 통한 소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25%라는 소유 기준이 단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을 기준으로도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에 해당 집단의 각 개인은 해당 기업의 실제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ii) 지배권

위 (i)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Decree No.296는 해당 기업에 실질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Decree No.168에 의거한 실질 지배력은 경영진 과반수의 임명, 해임 또는 면직, 정관 변경, 조직 구조의 변경, 조직재편(reorganization) 또는 법인의 해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Decree No.296의 시행으로 인하여 실질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기업의 재무, 투자 및 운영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iii) 최고 의사결정 권한

Decree No.296는 (i)의 기준 또는 (ii)의 기준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자신을 대신해 행위할 최고 경영 권한을 가진 개인을 실제소유자로 정해야 한다는 보충적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실제소유자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Decree No.296는 설립자와 기업이 기업의 소유구조의 각 단계를 검토하여 기업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기업에 최종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식별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상기 (i)에서 (iii)까지의 순서대로 기준을 적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II. 개인소득세에 관한 Decree

2026년 6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2025년 개인소득세법(Law on Personal Income Tax)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Decree No.253/2026/ND-CP(“Decree No.253”)를 공포하였습니다. 동 Decree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개인소득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Decree No.253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세부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비과세 소득/급여

항목

종전 처리

Decree No.253에 따른 처리

식대

월 73만동까지의 식대 (2025년 6월 15일에 식대 한도 관련 규정이 폐지됨)4

월 120만동까지의 식대5

사용자가 건설한 주택 및 부대 서비스

공단 직원용 시설 또는 공단 내 시설, 사회경제적 오지에 위치한 시설6

제한 없음7

퇴직수당/ 실업수당

법정 수준까지의 수당8

법정 수준까지의 수당  법정 수준을 초과하는 수당 지급. 
 초과 금액이 재정 규정, 내부 정책, 근로계약 또는 단체근로계약에 따른 경우에 한함
9

야간근무/ 초과근무미사용 연차휴가

법정 수준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10

법정 수준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11

 

2. 거주 납세자의 과세소득 공제

Decree No.253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과세소득 공제 한도를, (i) 납세자 및 그 부양가족의 국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대상 항목 목록에 포함되는 의료비) 총액의 경우 연간 최대 2,300만 동, (ii) 납세자 및 그 부양가족의 국내 교육비/직업훈련비의 경우 연간 최대 2,400만 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12

또한 Decree No.253는 사용자 부담 금액과 근로자 부담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추가/자발적 연금보험 및 생명보험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동으로 인상하였습니다.13 종전에는 추가/자발적 연금보험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며 한도는 100만 동이었습니다.14


III. 행정처벌에 관한 새로운 Decree

2026년 7월, 베트남 정부는 여러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새로운 법령들을 제정하였고, 주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cree No.283/2026/ND-CP(2026년 9월 10일 시행)는 2025년 고용법(Law on Employment 2025)에서 새로 도입된 근로자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처벌을 도입하였고, 법인인 사용자는 관련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4,00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15

  • Decree No.284/2026/ND-CP(2026년 9월 1일 시행)는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시장과 관련된 행정처벌을 규정하며, 베트남 암호자산시장 시범사업에 관한 Resolution No.05/2025/NQ-CP의 효력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따르면, Ministry of Finance (MOF)의 허가를 받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암호자산을 거래할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최대 5,000만 동, 개인에게 최대 2,5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6
  • 투자 분야의 행정처벌에 관한 Decree No.122/2021/ND-CP를 개정하는 Decree No.288/2026/ND-CP(2026년 7월 21일 시행)는 기업 등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실제소유자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등록 서류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2,000만 내지 3,000만동에서 3,000만 내지 7,000만동으로 인상되었고,17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기업정보 변경 등록/통지 시점에 실제소유자 정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7,000만 내지 1억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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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쩐아잉중 외국변호사(베트남),  쩐낌탄 외국변호사(베트남), 부손퉁(사무엘) 외국변호사(베트남, 미국 Washington D.C.)

 

 

 

 

  1. 시행령 제296호 제1.1조

  2. 시행령 제296조 제3조

  3. 시행령 제296호 제4조

  4. Circular No.111/2013/TT-BTC(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Circular No.111”) 제2.2(g.5)조 및 2025년 6월 15일부터 Circular No.03/2025/TT-BNV에 의해 폐지된 Circular No.26/2016/TT-BLDTBX의 제22.4조

  5. Decree No.253 제8.2(g)조

  6. Circular No.111 제2.2(dd1)조

  7. Decree No.253 제8.2(h)조

  8. Circular No.111 제2.2(b6)조

  9. Decree No.253 제8.3(h)조

  10. Circular No.111 제3.1(i)조

  11. Decree No.253 제26조

  12. 시행령 제253호 제49.2조 및 제5조

  13. 시행령 제253호 제46.2(a)조

  14. (개정) 시행령 제65/2013/ND-CP호 제11.3(a)조

  15. 시행령 제283/2026/ND-CP호 제12.2조 및 제7조

  16. 시행령 제284/2026/ND-CP호 제9.1조 및 제4.2조

  17. 시행령 제288호 제1조

  18. 시행령 제288호 제2조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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