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2025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었던 「AI 확산 규칙」(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을 철회하는 한편,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IC”) 및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재정비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1 BIS는 광범위한 국가별 허가 체계를 적용하는 대신, 이들 지침을 통해 일반금지규정 제10호(General Prohibition 10, 이하 “GP10”), 최종용도 통제, 강화된 실사 요구 등 기존의 법률적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 지침들이 발표된 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BIS는 이를 단순한 정책적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속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 BIS는 특정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 심사 기준을 기존의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에서 건별 심사(case-by-case review)로 전환하되, 원격 접근 통제·최종사용자 검증 등 엄격한 인증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2 같은 달 미 의회는 BIS의 2026 회계연도 예산을 23% 증액하면서 반도체 관련 집행에 특별 예산을 배정하는 등 집행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였습니다.3
- 2026년 3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BIS에 칩의 위치 추적 및 소유권 검증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Chip Security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4 해당 법안은 아직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향후 IC 관련 수출통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 2026년 5월, BIS는 중국 등 국가그룹 D:5 기업에 대한 첨단 컴퓨팅 품목 허가 요건에 관한 별도의 집행 지침을 발표하여, 2023년 11월 도입된 기존의 통제가 「AI 확산 규칙」의 비집행 방침(non-enforcement policy)과 무관하게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5
- 2026년 7월, 케슬러(Kessler) BIS 산업안보 차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칩 및 AI 관련 새로운 규제 조치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6 BIS는 2026 회계연도 종료(~9월 30일)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의 정식 철회와 함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계획임을 규제 계획에서 밝힌 바 있어, 첨단 컴퓨팅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체계가 추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6년 8월, BIS가 중국 AI 기업들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산 첨단 칩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경로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7 이는 물리적 수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접근까지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는 2025년 5월 지침들이 일회성 발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집행 체계의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기초가 되는 BIS 주요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최근까지의 정책 전개를 반영하여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고려할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중국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에 대한 GP10 적용 지침8
BIS는 마카오, 중국 등 국가그룹 D:5에 소재한 기업(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경우 포함)이 설계하거나 생산한 첨단 컴퓨팅 IC 중 ECCN 3A090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use)하는 것이 GP10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P10은 미국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 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면서(knowledge) EAR 적용 품목을 판매, 이전, (재)수출, 사용, 보관, 운송 또는 금융 지원 등에 관여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합니다(EAR § 736.2(b)(10)).
BIS의 입장은 이러한 IC가 미국산 소프트웨어(“SW”) 및 기술을 사용해 설계되거나 그 직접생산품인 반도체 장비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미국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GP10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IC로 화웨이의 Ascend 910B, 910C 및 910D 칩을 예로 들었으며, 향후 해당 목록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BIS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EAR상 허가가 필요한 고위험 거래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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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C 설계업체로부터 파운드리(fabrication facility)로의 3A090 IC 설계파일의 해외 수출, 중국으로의 재수출, 또는 중국 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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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리로부터 중국 IC 설계업체 또는 판매업체로의 3A090 IC의 해외 수출, 중국(또는 중국 본사 기업)으로의 재수출, 또는 중국 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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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3A090 IC의 생산 또는 개발에 관한 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Entity List에 등재된 Footnote 1 또는 Footnote 4 지정 기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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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IS의 허가 없이 해당 칩과 관련된 거래나 사용 등에 관여하면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이나 평가를 위한 취득에 대해서는 집행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 AI 모델 훈련 및 추론 통제에 관한 BIS 정책 성명9
BIS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첨단 컴퓨팅 IC 및 이를 포함하는 특정 대상 품목이 중국을 포함한 국가그룹 D:5 또는 마카오에서 군사·정보(military-intelligence) 및 무기 관련 최종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활동이 EAR의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통제(Part 744)에 따른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ECCN 3A090.a, 4A090.a 및 Category 3, 4, 5의 .z 품목(5A992.z로 분류되는 서버(server) 포함)이 포함됩니다.
주요 적용 대상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대상 품목이 국가그룹 D:5 국가(중국 포함) 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둔 당사자를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knowledge) 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업체(IaaS, 예: 데이터센터 제공업체) 등에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는 행위
- 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업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상 품목이 D:5 국가 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둔 당사자를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knowledge) 대상 품목을 한 국가 내 이전하는 행위(EAR은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국가내 이전 행위, 즉 수출허가가 필요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D:5 국가 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둔 당사자를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해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지원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knowledge) 계약, 서비스, 고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미국인의 지원(support) 행위
여기서 EAR상 “knowledge”는 실제 알았던 경우 뿐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가 포함되고 특히 사실에 대한 “의식적 무시(conscious disregard)” 및 “고의적 회피(willful avoidance)”도 포함하므로, BIS가 당사자에게 knowledge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BIS는 본 성명에서 가사 EAR 위반이 없더라도, D:5 국가나 마카오에 본사를 둔 당사자를 위하여 군사·정보(military-intelligence) 및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최종용도를 지원할 수 있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적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Entity List에 등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첨단 컴퓨팅 IC의 우려용도로의 사용 방지를 위한 업계 지침10
BIS는 첨단 컴퓨팅 IC의 전용 방지를 위한 위험 징후(Red Flag)와 관련 실사 방안을 권고하는 업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험 징후에는 △2022년 10월 이전 IC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 △2022년 10월 수출통제 시행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주문량이 급증한 경우, △대량 주문의 배송지가 주거지인 경우, △대량 첨단 컴퓨팅 IC 가 필요한 산업과 무관한 수하인, △필요한 인프라 역량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센터 운영자, △고객의 본사가 중국 외 지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BIS는 모든 신규 고객 및 서비스형 인프라 제공업체에 대해 요구되는 실사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그룹 D:5와의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유구조 검토, △데이터센터 현장 방문 또는 제3자 감사 실시, △최종용도 확인서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10MW 초과하는 인프라를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AI 모델 훈련을 위해 대량 첨단 컴퓨팅 IC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4. D:5 국가에 본사를 둔 법인에 대한 집행 지침11
한편, 2026년 5월 BIS는 국가그룹 D:5 또는 마카오에 본사를 두거나 최종 모회사가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첨단 컴퓨팅 품목(3A090.a, 3A090.b, 4A090.a, 4A090.b, 관련 .z 품목)의 경우, 해당 기업이 다른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EAR § 742.6(a)(6)(iii)(A)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AI 확산 규칙」의 철회 방침 이후 관련 허가 요건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BIS는 해당 허가 요건이 2023년 11월 EAR 개정을 통해 이미 도입된 규제로서,12 「AI 확산 규칙」에 대한 비집행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데이터센터의 “선의의 운영자”(Bona Fide Operators)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미 취득한 품목의 계속적인 사용, 보관, 처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III. AI 산업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IS의 첨단 컴퓨팅 및 AI 관련 수출통제는 2025년 5월 지침 발표 이후 단순한 정책적 경고를 넘어 구체적인 집행과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들어서면서 건별 심사 전환, BIS 예산 증액, 역외 클라우드 접근 조사 등이 이어지고 있어,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중국산 첨단 컴퓨팅 IC 사용은 AI 산업 전반의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IS는 중국과 연계된 첨단 컴퓨팅 IC가 EAR을 위반하여 생산되었다고 추정하며, 이러한 칩을 단순히 사용한 것만으로도 GP10에 따른 집행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IC가 탑재된 서버 등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나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중국산 첨단 컴퓨팅 IC, 특히 화웨이 Ascend 계열 칩의 사용 여부와 공급 경로를 점검하고, 필요한 허가 및 거래 적법성에 관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IC와 관련된 금융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조차도 위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칩의 물리적 수출이나 사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 기관 역시 거래 상대방이 해당 규제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센터와 IaaS 제공업체는 AI 컴퓨팅 인프라의 제공 과정에서 강화된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첨단 컴퓨팅 IC 탑재 서버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고객의 소유구조, 실제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 확인서나 제3자 감사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소유구조나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 징후로 보고 거래를 보류하거나 상위 검토 절차로 이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외부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AI 기업 역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통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해당 인프라를 통한 거래와 관련해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은 개별 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공급망·고객 스크리닝·인프라 관리가 연계된 통합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전개는 BIS의 수출통제가 단발성 규제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의 보완과 집행 강화를 거듭하며 보다 정교한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 의회의 BIS 예산 23% 증액(반도체 집행에 최소 1,000만 달러 특별 배정)과 「Chip Security Act」의 추진은 향후 집행 역량과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규제 강화와 부분적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개별 규제 변화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컴퓨팅 IC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종합적인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3A090 IC 및 관련 품목에 대한 공급망 매핑, △거래 상대방과 최종모회사의 소재지 및 제재목록 스크리닝, △위험 징후 발생 시 거래 중단과 상위 승인 절차,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확인, △재이전 제한 및 감사권을 포함한 계약 조항 마련, △모든 실사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BIS의 예고한 추가 규제 조치, 「Chip Security Act」 등 관련 입법 동향, 그리고 원격 접근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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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ITAR, 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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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보도자료 (2025.5.13.). “Guidance on Application of General Prohibition 10 (GP10)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dvanced-Computing Integrated Circuits (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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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연방관보 (2026.1.15.). "Revision to License Review Policy for Advanced Computing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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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mpliance Daily (2026.1.16.). “Senate Passes 23% Funding Hike for BIS, Sends Package Deal to President”.; U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 보도자료 (2026.1.15.). "Congress Approves FY 2026 Commerce, Justice, and Science Appropriation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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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보도자료 (2026.3.26.). “House Committee Passes Chip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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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2026.5.31.). “Guidance Regarding Enforcement of License Requirements for Advanced Computing Items for Entities Headquartered in Country Group D:5 and Macau [May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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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2026.7.15.). “Regulatory action on chips, AI is coming, Commerce official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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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2026.8.7.). “U.S. Reviews How China Rents the Nvidia Chips It Can’t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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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보도자료 (2025.5.13.). “Guidance on Application of General Prohibition 10 (GP10)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dvanced-Computing Integrated Circuits (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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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2025.5.13.). “BIS Policy Statement on Controls that May Apply to Advanced Computing Integrated Circuits and Other Commodities Used to Train AI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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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보도자료 (2025.5.13.). “Industry Guidance to Prevent Diversion of Advanced Computing Integrated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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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2026.5.31.). “Guidance Regarding Enforcement of License Requirements for Advanced Computing Items for Entities Headquartered in Country Group D:5 and Macau [May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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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허가 요건은 2023년 11월에 최종사용자 통제 조항(§ 744.23(a)(3))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AI 확산 규칙」에 따라 다른 규정 조항(§ 742.6)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자: 김지이나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소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