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27

2026. 7월말, EU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 동향: EFRAG의 EU기업 공시 State of Play 2026 보고서 및 역외 기업용 N-ESRS 개정 방향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6. 7. 1 EU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두 번째 보고주기(FY2025)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State of Play Report 2026」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EU집행위원회는 2026. 7. 3 옴니버스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CSRD/ESRS를 이미 적용받은 Wave 1 기업에 대한 Quick-fix 개정을 위한 위임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026. 7. 22. 웨비나를 통해 EU 역외 기업에 적용될 공시기준인 ESRS-40a(N-ESRS)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전자는 EU 역내 기업의 ESRS 이행 실태와 한계를, 후자는 EU에 상당한 매출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FY2028부터 직접 부담하게 될 공시의무의 윤곽을 각각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SRS-40a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2026.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26. 7. 8. KSSB 기후공시의 법정공시 전환을 확정한 만큼, 국가별 공시 제도를 연계한 대응체계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I. 2026 기준 EU 기업의 ESRS 공시 현황 

1. EU CSRD/ESRS 적용 대상 및 공시 요건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위해 회계지침(2013/34/EU)을 개정하여 EU 역내 대규모 기업 및 상장기업에 대하여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SRS Set 1은 2023년 위임규정으로 채택된 이래 FY2024년과 FY2025년의 공시 주기에 걸쳐 Wave 1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2025년 이후 진행된 옴니버스(Omnibus) 간소화 논의를 통해 적용대상과 시행시기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26. 7. 3.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간소화에 관한 위임규정(Simplified ESRS)과 Wave 1 기업의 FY2025 및 FY2026에 대해 FY2024 대비 추가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조치(‘Quick-fix’ 위임법령)를 채택하였습니다. 


[표 1] EU CSRD/ESRS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근거 법령

회계지침(2013/34/EU) 제19a조·제29a조 — CSRD((EU) 2022/2464)로 도입,  옴니버스 I 지침((EU) 2026/470)으로 최종 개정

적용 대상

EU 역내 대규모 기업 및 EU 규제시장 상장기업

옴니버스 I 지침에 따라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종업원 1,000명 초과 기준 중심)되고 2·3차 적용군의 시행시기가 순연 —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상황 확인 필요

공시 기준

(ESRS Set 1)

공통 공시 기준: ESRS 1 일반요구사항, ESRS 2 일반공시

주제별 공시 기준: 10개 (E1~E5, S1~S4, G1)

*E1 기후변화 공시는 공통 필수, 이외 기업의 중대성 판단에 따라 선택적 공시

중대성 판단

이중중대성평가(DMA,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 임팩트 중대성 및 재무적 중대성 병행 판단, IRO(영향·위험·기회) 식별

보고 범위

자사 사업활동 +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value chain) 포함

공시 위치·형식

경영보고서 내 별도 섹션(sustainability statement), 디지털 형태로 구조화(디지털 태깅)된 보고서를 유럽단일접근포털(ESAP)에 제출(2028. 1.~)

검증

제3자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 의무

※ 옴니버스 I 지침에 따른 적용대상·시행시기의 구체적 내용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해당 회원국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EFRAG의 EU기업 공시 현황 분석자료인 State of Play Report 2026의 핵심 내용

EFRAG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State of Play Report 2026 (이하 “본 보고서”)을 2026. 7. 1.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CSRD/ESRS 공시 대상 기업들의 FY 2025 지속가능성 보고서 중 제3자 인증을 받고 영문으로 발간된 905건(FY2024은 656건)을 대상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생성형 AI 엔진을 통해 18개 문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분석한 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에는 2025년도에 이어 공통 항목인 일반 공시 기준을 비롯하여 주제별 기준으로 환경 및 사회 부문에 대한 공시 현황, 그리고 거버넌스(G1)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신규로 추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표 2] FY2025 주요 공시 현황 요약

지표

FY2024

FY2025

비고

분석 기업(보고서) 수

656건

905건

2년 연속 포함 기업: 554건

DMA 갱신 기업 비율

82%

하이브리드 방식 채택 기업:  67%

평균 중대 토픽 수(10개 중)

6.3~6.4개

6.4개

2년 연속 포함 기업 기준: 6.3→6.6

- 정량목표 연계 비율

50%

E1 98%, S1 82%

- 경영진 인센티브 연계 비율

63%

즉, 37%는 연계되지 않음

- 기후전환계획(CTP) 공시율

55%

69%

14%p 상승

- 1.5℃ 정합 목표(근·장기) 공시율

CTP 보유사 한정

57%

Scope 3 포함, 전사 확대

미조정* 성별 임금격차 공시율

14.3%

조정 및 미조정 성별 임금격차 공시: 12%

협력사 선정 시 ESG 적용율

81%

SME 결제조건 공시 7%

보고서 분량(평균)

115페이지

95페이지

연차보고서의 34% 수준

* 미조정(unadjusted) 성별 임금격차: 직급, 연차, 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녀간 임금격차

※ 세부 데이터 테이블은 [별첨] 참고


1) 공통 항목에 대한 일반 공시 현황

EFRAG는 본 보고서를 통해, FY2025에 대한 ESRS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첫 번째 주기(FY2024)와 동일한 ESRS Set 1 기준에 따라 작성됨에 따라 중대성평가 방법론과 결과, 구조, 분량 등 보고서의 전반적인 특성이 전년과 근본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82%가 이중중대성평가를 갱신하였고, 67%는 중대 토픽 선정시 상향식과 하향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표 3] 10대 주제별 중대 토픽 선정 비중

E1

E2

E3

E4

E5

기후변화

오염

수자원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99%

42%

35%

41%

67%

S1

S2

S3

S4

G1

자사인력

가치사슬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사업행위

99%

68%

31%

64%

95%

다만, EFRAG는 기업들이 중대 토픽으로 선언함(declared)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적 이행의지”를 연계하여 공시한 항목은 절반 수준에 그쳐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평균 6.4개 주제를 중대 토픽으로 식별하면서도,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주제는 그 중 3.3개에 불과하였고, 경영진 인센티브(보상) 체계에 지속가능성 성과를 반영한 기업은 63%에 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주제별 항목에 대한 공시 현황

*산업별 세부 정보는 본 뉴스레터의 마지막 페이지 [별첨] 참조

① 환경(E)

  • 기후전환계획(CTP, Climate Transition Plan) 공시율이 전년도55%에서 올해 69%로 14%p 상승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89%), 프랑스(85%), 덴마크(81%) 순으로 높은 공시 수준을 보였고, 업종별로는 부동산(95%), 관리 및 지원 서비스(82%), 금융-은행(78%)이 높은 공시율을 보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전년과 달리 기후전환계획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기후변화를 중대 토픽으로 식별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Scope 3를 포함한 감축목표의 1.5℃ 정합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단기 및 장기 감축목표가 모두 1.5℃ 경로와 정합하다고 공시한 기업은 57%로 기후전환계획 공시율보다 12%p 낮게 나타났습니다.
  • E1 기후변화 외의 환경 주제(E2~E5)의 경우, 기업이 중대 토픽으로 선정하는 추세는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전사(글로벌) 단위 수준에서만 데이터를 공시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세분화한 지역 단위별 공시는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 단위 공시는 E2 오염, E3 수자원, E4 생물다양성에서 각각 약 25%, E5 순환경제에서는 18%의 지표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기업들이 선정한 기후 전환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EU집행위원회 기후총국(DG CLIMA)의 업종별 전환경로를 명시적으로 인용한 사례는 없었고, IEA Net Zero 2050, IPCC SSP, SBTi, NGFS, CRREM 등 기존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나리오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② 사회(S)

  • S1 공시는 99%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S2는 63%→68%로 상승, S4는 68%→64%로 하락하는 등 사회 주제를 중대 토픽으로 식별한 기업 비율은 전년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여러 EU기업들이 사회 부문에서 중대한 세부 토픽(sub-topic)으로 언급한 항목은 (i) 성별 임금격차, (ii) 차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iii) 공급망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영향에 대한 관리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분석기업의 미조정 임금격차 평균 공시율로 남성 임금 우위를 공시한 기업은 14.3%로 집계되었으며 금융업종에서 격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와 지역 등 인력 특성을 반영한 조정(adjusted) 임금격차를 함께 공시한 기업은 12%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인권 관련 공시율 또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별 사건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공시한 기업은 각각 85%와 93%였으며, 89%의 기업이 가치사슬 근로자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공식적인 인권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거버넌스(G)

  • 협력회사 관리(대금지급 관행 포함)를 중대 토픽으로 선정한 기업은 54%이며, 작년 동일 기업 기준 49%→58%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이들 중 81%가 협력회사 선정 시 ESG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공시하였으나 대부분 행동강령 서명 요구 등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및 협력회사 배제 등 운영적 메커니즘을 갖춘 사례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EFRAG는 기업의 인권존중 활동이 약속과 선언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버넌스를 통해 실사 절차로 구현되고, 회사의 가치사슬을 통해 전이되는 실질적 영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분석 대상 기업의 한계사항을 언급했습니다. 
  • 중소기업(SME)에 특화된 평균 결제조건을 공시한 기업은 7%에 불과하며(평균 24일), 주된 사유로는 ERP, 거래처 마스터 시스템상 공급업체 규모 구분의 한계, 해당 하위주제의 비중대성, 통일된 SME 정의의 부재가 언급되었습니다.


3) 소결

EFRAG가 작년에 이어 분석한 EU 역내 기업들의 공시 현황에 따르면, 중대성 평가 방법론과 보고서 구조 측면에서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E1 기후변화(99%), S1 자사인력(99%), G1 사업행위(95%)가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폭넓게 중대 토픽으로 선정되었고, 기후전환계획 공시율도 55%에서 69%로 상승하는 등 형식적 이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대성 "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한계점으로, 평균 6.4개 중대 토픽 중 정량목표가 설정된 토픽은 3.3개에 불과하고 경영진 인센티브 연계는 63%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또한, 협력회사 관리를 중대 토픽으로 식별한 기업 가운데 81%는 ESG 기준을 협력사 선정 시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행동강령 서명이라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EU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시 실무의 다음 과제는 중대 토픽으로 선언한 항목에 대한 정량목표화, 실행 및 책임 강화, 보상제도와 연결 등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I. EU 역외 기업 대상의 N-ESRS 개정 방향

1. N-ESRS 적용 대상 및 공시 요건

아울러 EFRAG는 2026. 7. 22에 EU 역외 기업의 공시 항목인 N-ESRS(비유럽기업공시기준, non-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CSRD가 개정한 회계지침 제40a조~제40d조는 EU에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EU 역외 기업에 대하여, EU 자회사 또는 지점을 통한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CSRD로 도입되어 옴니버스 I 지침으로 최종 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표 4] EU역외 기업의 공시의무: CSRD 제40a(1)조 적용요건

구분

종전 제40a(1)조

개정 제40a(1)조 (옴니버스 I)

제3국 공시 대상 기업의 매출요건

EU 내 순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초과(그룹 기준)

EU 내 순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초과 — 최근 연속 2개 회계연도 모두 충족(그룹 기준)

EU 자회사·지점 요건

CSRD 적용대상 EU 자회사(대규모 기업 또는 상장 중소기업), 또는 순매출액 4,000만 유로 초과 EU 지점

직전 회계연도 순매출액 2억 유로 초과인 EU 자회사 또는 EU 지점

적용대상 추정

약 10,000개사(EFRAG 추정)

약 1,200개사(EFRAG 추정)

면제

제3국 기업이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들의 사업모델·영업이 상호 독립적인 경우, 자회사·지점은 보고서를 공표·게시하지 않기로 결정 가능(제40a(1)조 제7호)


2. 2026. 7. 22에 공개한 개정 방향의 핵심 내용

EFRAG는 지난 7. 22. 웨비나를 통해 ESRS-40a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옴니버스 I 지침이 제40a조의 적용범위(scope)만을 변경하였을 뿐 공시내용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던만큼 ESRS-40a는 2026. 7. 3. 위임법령으로 채택된 개정(간소화) ESRS를 출발점으로 하여 제40a조가 요구하는 범위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이에 대해 N-ESRS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중대성 평가: “영향(Impact) 중심”으로 축소

ESRS-40a의 정책목표는 ①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확보와 ② EU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역외 기업의 사람·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에 따라 ESRS-40a는 RORD – 즉, 위험, 기회, 회복탄력성, 의존성(Risk-Opportunity-Resilience-Dependence)을 삭제하고 영향 공시에 집중합니다. 다만 영향의 이해에 필요한 맥락정보로서의 재무정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공시 옵션 — 혼합접근법(Mixed Approach)의 도입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혼합접근법의 도입입니다. 기후변화 이외의 주제에 대하여 보고범위를 “EU 관련 영향”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후변화(E1)는 全 세계의 사업장별 정보 공시 유도에 대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장과 역외 그룹에 대한 비례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표 5] ESRS-40a에 따른 EU역외기업의 3가지 공시 방안

보고 옵션

내용

실무상 고려사항

① 글로벌 접근법 (Global Approach)

모든 주제에 대하여 그룹 전체 (전 세계 사업장) 차원의 영향을 ESRS-40a에 따라 보고

기준상 기본형(default) — 데이터 범위가 가장 넓음

② 혼합 접근법 (Mixed Approach)

기후변화(E1)는 글로벌 접근법 유지, 그 외 주제는 'EU 관련 영향'으로 한정 가능; 적용 단위 또한 주제, 하위주제, 영향군별로 선택하여 공시 가능

EU 관련 영향의 유의미한 식별이 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함; 배부 기준(allocation key) 및 추정 방법론 공시 필요

③ 완전한 ESRS적용

ESRS-40a 대신 ESRS 전체(또는 동등 기준)를 자발적으로 적용

역외 최종 모회사가 완전 ESRS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a·29a조 적용대상인 EU 자회사가 자회사 면제(subsidiary exemption)됨

여기서 “EU 관련 영향”은 ① 고객기반(customer-based) 영향: EU 시장에서 판매/제공되었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영향, 그리고 ② 위치기반(location-based) 영향: EU 내에서 수행된 활동과 관련된 영향으로 기업은 2개의 접근법을 모두 포함(must include both)하여야 하며, EU 외 지역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협력사도 영향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적용단위는 주제, 하위 주제 또는 영향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공통) 공시 항목: 혼합접근법 적용요건 충족 판단근거, “EU 관련 영향” 판정 방법론(가정 및 한계), 적용수준(주제, 하위주제, 영향군)을 공시하여야 하며, 지표 공시 시에는 추정치 및 배부 기준(allocation key) 적용에 관한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제별 공시 요건

- 환경(E1~E5): E1은 혼합접근법이 적용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으로 공시되어야 합니다. E2~E5는 혼합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세플라스틱, 고우려물질(SVHC) 등에 관하여는 판매제품 경계에 관한 별도 적용지침(AR)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현재 REACH 및 미세플라스틱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가 한계점으로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사회(S1~S4): 각 기준의 ‘목적’ 항목에 관련 이해관계자 범위를 정의하는 문단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컨대 S1의 경우 (a) EU 내 자사 사업장에 소속/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b) EU 시장에 판매·제공되는 제품·서비스 생산에 관여하는 EU 외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상위경영진 성별 다양성(S1-8), 최고보수자 기준 보수비율(S1-15) 등 개별 지표의 정의도 조정되며, EU/EU역외 근로자 구분 공시 여부는 현재 공개의견수렴 항목으로 미정인 상태입니다.

- 거버넌스(G1): EU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패/뇌물 관련 유죄판결, 제재, 과징금의 보고범위(AR7), 로비 등 정치적 영향력 행사 활동의 범위(AR11), “EU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관행 공시(AR13)에 관한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3. EU 법령 인용 및 상호운용성

  • EU 법령 인용: 간소화된 ESRS내 EU 특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하되(EU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역외 그룹의 실무적 어려움과 간소화된 ESRS와의 비교가능성 및 일관성을 향상), 가정과 한계를 공시하도록 하고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부과되지 않도록 실무적 완화조치를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IFRS S1·S2와의 상호운용성: ISSB 기준 기반의 자국 공시제도를 이미 적용하는 역외 기업들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① 인용 편입(incorporation by reference) - 의무공시 대상 보고서일 것, 원출처에서 정보가 명확히 식별될 것, 동시 또는 선행 공표될 것, EU 공용어일 것, 동등한 수준의 인증/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 목차 제공, 그리고 ② 단일보고 방식 - 일반 정보와 ESRS-40a 추가 정보를 장(章)으로 구분하고 서식, 각주, 목차 등으로 명확히 식별- 이 2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EFRAG는 IFRS S1·S2 공시에 ESRS-40a의 추가 요구사항(에너지, 락인 배출량, 1.5℃ 정합성, 생물학적 배출, 온실가스 제거, 화석연료 부문 활동 여부 등)을 더하면 ESRS 지속가능성 명세서(기후 부분)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용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IFRS S2 및 ESRS-40a의 상호운용성

출처: EFRAG SRB Public Session Presentation on N-ESRS


4. 향후 일정 및 의견수렴 쟁점

EFRAG가 이번 공개의견수렴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항목은 ① ESRS 대비 삭제 및 추가사항(RORD 삭제 등), ② EU 법령 인용의 실행가능성, ③ 혼합접근법, ④ 상호운용성 및 인용 편입 4가지입니다(간소화 ESRS 자체의 내용은 재논의 대상이 아님). 특히, 혼합접근법에 대하여는 관련성, 공정경쟁의 장, 비교가능성 측면의 우려와 함께 분리 산정, 추정의 어려움 등 이행 및 검증상 난점이 제기되어, 작성자 대상 필드테스트와 검증인 대상 검증가능성(assurability)에 대한 필드테스트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시기

절차

내용

2026. 7. 22.

공개의견수렴 개시

공개초안 설명 웨비나 개최, 공개의견수렴 개시(의견제출 공고 7. 23.)

2026. 7월~10월

100일간 공개의견수렴

의견제출 마감: 2026. 10. 31. 18:00(CET)

필드테스트(사전 등록기업 대상): 9. 30.까지

2026. 9월~10월

비용편익분석(CBA)

설문·인터뷰 진행, 9월 말 예비결과 공개

2027. 1월

EFRAG 기술자문 제출

EFRAG가 EU 집행위원회에 ESRS-40a 기술자문 및 CBA 최종보고서 제출

2027년 중반(예상)

집행위원회 채택

위임법령 형태로 ESRS-40a 채택

FY2028 / 2029

적용 및 첫 공시

2028 회계연도 대상 보고서를 2029년 최초 공시 (CSRD 제5조 제2항 제2호)


III.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EFRAG의 State of Play Report 2026는 EU 기업들이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의 ESG 관리와 관련 공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협력사 선정 시 ESG 기준을 활용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S2(가치사슬 근로자)의 중대성도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SRS-40a 역시 EU 외 가치사슬을 영향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EU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행동강령 서명, 온실가스 배출량, 인권실사, 대금지급 조건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 EU의 기업들이 향후 더 개선할 부분으로 언급한 중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 부재(약 50%의 중대 주제에 대해서만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 경영진 인센티브 미연계(37%), 공급망 ESG의 선언적 운영은 국내 공시 도입 초기에도 동일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 토픽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량목표, 책임부서 지정, 보상체계를 연결하는 내부통제(ICSR, Internal Control over Sustainability Reporting)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EFRAG는 EU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RS-40a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2026. 10월 말까지로 두고 지난 7.22에 웨비나를 진행하며 ESG 공시 제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역외기업 대상의 공시 방법인 혼합접근법의 이행가능성, EU 법령 인용의 실행가능성 등은 우리 기업의 실무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개별 기업 또는 업종단체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 7. 8. 확정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라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8년(FY2027)부터 법정공시로 KSSB 기후공시를 이행하게 됩니다. ESRS-40a의 최초 적용시기(FY2028)와 시차가 크지 않으므로, IFRS S1·S2 기반 국내 공시를 ESRS-40a 인용 편입 또는 단일보고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공시 아키텍처(언어, 공표시기, 검증수준, 디지털 형식, 목차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이중보고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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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윤남 변호사, 이연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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