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22

[노란봉투법 승소사례] 판매대리점 소속 판매원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성 부정

I. 주요 결정 내용

최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국내 최대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청’)로부터 자동차 판매 업무를 위탁 받은 판매대리점의 판매원들과 공장에서 생산관리, 구내식당, 보안 및 시설 미화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교섭의무를 업무별·의제별로 판단하면서, ① 원청은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대리점 소속 판매원에 대하여는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고, ② 나머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청의 교섭의무 범위를 의무실 및 휴게공간 제공 등 일부 의제로 한정하였습니다.

업무부문

계약외사용자성 인정 여부

교섭의무 부담 의제

생산

인정

의무실, 휴게공간 제공 등

구내식당

보안

미화

판매

불인정

-

 

II.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의제의 범위를 업무별·의제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BKL은 원청을 대리하여 원청이 판매 업무 부문, 즉 대리점 판매원에 대한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KL은 노란봉투법의 입법 경위,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동종 쟁점에 관한 선행 결정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외사용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청과 판매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대리점 판매원들의 업무 수행 실태 및 보상구조를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면서 원청과 대리점 판매원 사이의 관계는 노란봉투법이 예정한 구조적 통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이 독립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사원 모집, 인원 운영,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판매 부문에 관하여는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 업무 부문(생산관리, 구내식당, 보안)에 대하여는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원청이 생산계획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까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교섭의무의 범위는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각 의제별로 회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의무실, 휴게공간 제공 등 일부 의제에 한하여만 교섭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I. 의의 및 시사점

본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각 업무별·의제별로 교섭의무의 존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종래 동종사건에서 대부분의 결정은 교섭의제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교섭의무가 인정되면 ‘원청은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만 판단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본 결정과 같이 의제별로 교섭의무의 존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는 노사관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 결정은 향후 동종 사건에서 각 업무별·의제별로 계약외사용자성을 면밀히 심리하여야 한다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수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을 하는 기업은 평소 업무분야 및 내용별로 수급인과의 관계를 유지ㆍ관리하고, 관련 분쟁 발생시 업무분야 및 교섭의제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실익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박화진 고문, 김상민, 구교웅, 조홍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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