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08

금융위,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을 통한 제도화 방안 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 7. 8.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안을 통해 당정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2028회계연도(FY2027)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개시하도록 하고, 공시채널도 거래소 공시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법정공시)로 즉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6. 2. 25. 발표된 의견수렴안(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 대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와 국내 녹색전환(GX) 정책의 뒷받침이라는 두 축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I. 국내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주요 내용

1. 공시 시기 및 대상 — 대상 확대 및 조기 시행 

당정은 코스피 상장사 중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2028년(FY2027)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FY2028)에는 5조원 이상으로, 2028~2029년 시행 상황을 평가하여 2030년(FY2029)에는 2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1차 의무공시 기준이 의견수렴안의 30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은 약 50개사에서 약 100개사로 증가하며, 주요 종속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공시 준비 영향권은 약 184개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산업전환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관련 데이터 요구는 이들의 공급망 및 협력사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체 공시대상 기업 수는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공시 첫해에 한하여 연결기준 자산·매출이 각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면제됩니다.

구분

FY2027

(’28년 공시)

FY2028

(’29년 공시)

FY2029

(’30년 공시, 잠정)

기준(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2조원까지 확대 검토

공시대상 기업 수

107개사

157개사

259개사

종속회사 포함 시

291개사

3,171개사

3,490개사


2. 공시채널 및 면책 — 거래소 공시 단계 생략, 즉시 법정공시

2월에 공개된 의견수렴안은 거래소 의무공시로 도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하였으나, 최종안은 이러한 2단계 방식을 폐기하고 2028년(FY20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사항(법정공시)으로 직접 편입합니다. 이는 기후공시를 도입 첫해부터 재무공시와 동일한 책임 영역에 놓는 것으로, ESG 정보가 사실상 ‘제2의 재무제표’에 준하는 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형사처벌·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업은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익숙하였던 ‘데이터 산출 및 공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재무보고 수준의 데이터 관리·검증 및 내부통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의 제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예측·추정정보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정보를 포함한 공시정보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 경과 후에는 예측·추정정보 및 통제 불가능한 제3자 제공정보에 한하여 상시적 세이프하버(safe harbor)가 적용됩니다.


3. 제3자 인증 및 Scope 3 공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3자 인증은 법정공시 시행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되며, 인증범위·수준 및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인 Scope 3 공시는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되어 2031년부터 시작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Scope 3 공시가 면제됩니다.


4. 공시기준 — KSSB 기후공시 4대 핵심 영역

최종안은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주제는 기업의 선택 공시로 남겨두었습니다. KSSB 기후공시기준은 ❶ 거버넌스(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관리·감독하기 위한 체계), ❷ 전략(기후로 인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의사결정·재무에 미치는 영향), ❸ 위험관리(기업이 위험을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❹ 지표 및 목표(온실가스 배출량(CO₂환산톤), 위험·기회 관련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기후 관련 목표 등)의 4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① 톤당 내부탄소가격(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과 ② 산업별 지표(예: 반도체산업의 물소비량, 자동차산업의 차량별 평균연비)는 선택공시로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법정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상장기업도 KSSB 공시기준에 따라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되며,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5. 공시 이행지원 및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 이행을 위해 다층적 지원체계를 가동합니다. 첫째, 회계기준원(KSSB)은 전기전자·운송장비·금융·화학·금속·유틸리티·IT서비스 등 7개 산업군의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KSSB 기준 적용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파일럿테스트의 세부 주제로는 ① 가치사슬 범위 결정 및 중요정보 판단 기준(위험 및 기회의 식별), ② 재무적 영향 산출 방안 및 재무제표 연계, ③ 시나리오 선택·분석 시 고려사항(기후회복력), ④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운용성 및 Scope 3 배출량 측정론(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리스크를 분석·공시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2028년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 플랫폼은 기업이 사업장 위치·규모·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홍수·산불 등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규제에 따른 전환 리스크를 분석하여 지역별 재해확률·피해규모 등을 산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셋째, 산업부는 협력업체 데이터의 효율적 제출을 위한 ‘산업공급망 ESG플랫폼’(단일입력-다수대응 방식)을 2029년까지 개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까지 15대 수출 업종에 대한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 및 전과정목록데이터(LCI) 1,000개를 구축합니다. 넷째, 국민연금은 ESG 공시정보를 기금운용 전반에 활용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시 운용사의 ESG 요소 고려 여부를 추가 점검·공개합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전환금융 공급 시 기업의 공시보고서상 전환계획과의 정합성·이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II.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적용대상 조기 진입에 대비한 종속회사 매핑 및 연결공시 체계 구축

1차 적용대상 기준이 10조원으로 하향됨에 따라 그간 30조원 기준을 전제로 공시 준비 일정을 수립하였던 기업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결기준 자산·매출 10% 이상인 주요 종속회사는 공시 첨해부터 데이터 산정·취합 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종속회사 전수 조사 및 우선순위 매핑을 조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공시는 지배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종속회사의 기후위기·기회, 전환리스크, 온실가스 배출량 등 중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의무공시 대비를 위해 모기업과 대표 종속기업에서 공시 실무를 수립한 후 전체 주요 종속회사로 확산·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권장됩니다.


2. 법정공시 즉시 전환에 따른 내부통제 및 세이프하버 활용 체계 마련

거래소 공시 단계 없이 법정공시로 즉시 시행됨에 따라 공시 위반 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리스크가 초기부터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법정책임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면책사유를 피고(기업)가 입증하도록 하고 손해액도 법정 추정되므로, 이사 및 경영진의 법적 책임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 3년간 포괄적 면책이 부여되고 이후에도 예측·추정정보에 대한 세이프하버가 적용되므로, 전제·가정·추론과정·입수경로의 합리성을 사후에 소명할 수 있도록 공시 작성 과정의 의사결정 근거를 문서화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이프하버 요건은 ① 예측·추정 등과 관련된 가정·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 ②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기재·표시되었을 것, ③ 주의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시/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건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체크리스트와 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에 앞서 인증 대비 점검(assurance readiness)—연결 데이터 정합성 및 증빙체계 사전 확보—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시적 면책 기간이라도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한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검증 절차는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향후 ISSA 5000(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기반 인증이 도입될 경우 기존 재무보고 내부통제(ICFR)를 넘어서는 별도의 지속가능성 공시 내부통제(ICSR) 체계가 요구됩니다. COSO ICSR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① 이사회 차원의 ESG 감독 기구 설치 및 경영진 보상체계에 ESG 성과 연계(통제 환경), ② 기후·인권·자연자본 등 주요 ESG 리스크의 체계적 식별 및 재무적 영향 계량화(위험 평가), ③ 각 지표별 책임부서·검증 절차 명확화 및 승인-검토-모니터링 단계별 체크리스트 운영(통제 활동), ④ 재무-ESG-법무-내부감사 조직 간 정보 공유 체계 정비를 통한 공시정보 간 수치·서술 일관성 확보(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⑤ 정기적 내부감사 및 외부 인증 결과를 반영한 ICSR 수준의 단계적 고도화(모니터링)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ISSA 5000은 경영진 서면진술(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을 요구하므로, 이사회와 경영진은 전환계획·목표치·시나리오 등 미래지향 정보에 대한 근거와 가정을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하버 적용이 어려워지고 그린워싱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제3자 인증 및 Scope 3 공시를 위한 선제적 준비

제3자 인증(2030년)과 Scope 3 공시(2031년)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나, 인증 실무 관행 및 공급망 데이터 수집체계는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정부는 인증시장의 낮은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제도 안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며, 예컨대 Scope 1·2, 거버넌스, 위험관리 등 한정된 정보에 대해 제한적 인증만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품질관리기준은 국제표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할 예정이므로, 인증 대비 시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Scope 3과 관련하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 전과정목록데이터(LCI) 구축,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등 인프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수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별 제외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실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4. 기후공시 4대 영역별 주요 점검 및 측정 유의사항

KSSB 기후공시기준은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하므로, 기업은 각 영역별로 다음의 사항을 정교하게 점검·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거버넌스: 이사회 또는 전담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모니터링·감독하는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경영진이 기후 이슈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세이프하버 적용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도 한시적 면책 종료 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검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략: 기후로 인한 위험과 기회가 기업의 전략·의사결정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파일럿테스트에서도 재무적 영향 산출 방안 및 재무제표 연계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는 만큼,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재무제표 항목에 어떻게 투영되는지(예: 자산손상, 충당금, 감가상각 조정 등)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방법론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회복력(climate resilience) 평가를 위해 복수의 기후 시나리오를 선택·분석해야 하는데, 정부가 2028년 공개 예정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물리적 리스크(홍수·산불 등)와 전환 리스크(탄소규제 등)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성적 서술을 넘어, 어떠한 기준으로 위험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전사적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기존의 전사적 위험관리(ERM) 체계에 기후 요소를 어떻게 통합할지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4) 지표 및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배출권거래법상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3월말 사업보고서에 동일하게 공시해야 하므로, 검증수치와 기후부 인증 수치 간 오차가 크지 않은 점을 전제로 검증수치로 공시하되, 수치 변경 시 정정공시가 필요합니다. 위험·기회 관련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도 공시 대상이므로, 기후 관련 자산을 식별하고 그 금액적 영향을 산정하는 내부 방법론을 확립해야 합니다. 산업별 지표(반도체 물소비량, 자동차 평균연비 등)는 선택공시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업종별 비교 가능성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톤당 내부탄소가격 역시 선택공시 항목이지만, 기업이 내부적으로 배출량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공시함으로써 전환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파일럿테스트 및 전환금융 연계를 통한 선제적 실무 대응

회계기준원이 실시하는 파일럿테스트는 공시 의무화 전에 실무 관행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테스트 결과 및 Best Practice가 공개되므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 기업도 이를 참고하여 공시 준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이후 전환금융을 본격 공급할 계획으로(2026~2035년 기후금융 790조원 공급 계획),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공급 시 기업의 공시보고서상 전환계획과의 정합성 및 이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후공시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전환금융 접근성 확보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시 체계 구축 시 전환계획의 내용적 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마일스톤·지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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