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07

EU의 역외기업용 공시기준 N-ESRS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하 ‘EFRAG’)이 2026. 6. 3. EU 역외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for Non-EU Group(이하 “N-ESRS”)에 대한 작업 재개 사실을 공지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현장검증 참가의향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2026. 2. 24. 채택되어 2026. 3. 18. 발효된 EU 옴니버스 I 지침(Directive (EU) 2026/470)을 통해 완화된 EU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N-ESRS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U 역외 모회사 그룹이 EU 시장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시키는 지속가능성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2029년(FY2028)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N-ESRS는 EU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RS와 달리 재무적 위험·기회가 아닌 영향에 초점을 두며, EU 시장, EU 사업장, EU 고객 및 EU 공급망 관련 영향을 글로벌 통합 방식 또는 혼합형 방식(mixed approach)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EFRAG의 N-ESRS 기준 제정 방향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옴니버스 개정 전보다 대폭 축소되어 약 88%의 기업이 제외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1,20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미국과 영국 기업이 650여개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 캐나다, 케이맨 제도 등과 함께 약 20~5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N-ESRS의 직접적 영향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EU 내 자회사·지점 및 EU 매출 활동이 공시 의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적용 대상 및 공시 범위를 조기에 점검하고 공시 구조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N-ESRS 제정 동향 및 주요 쟁점 

지난 6월 3일 EFRAG은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으로 신설 및 개정된 회계지침(Directive 2013/34/EU, Accounting Directive) 제40a조에 따라 EU 역외 기업용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인 N-ESRS의 작업 재개를 공지하였습니다.  N-ESRS 공개 초안(exposure draft)은 7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고, 이후 00일 간의 의견수렴 및 기술적 자문 등을 거쳐 2027년 중순에 최종 위임법에 반영되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N-ESRS는 EU 역외 모회사 그룹이 EU 시장 및 가치사슬 내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공시 기준으로, EU 기업과 EU 역외 기업 간의 규제상 형평성(level-playing field)을 확보하고 EU 역외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ESRS는 FY2028(2029년 공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1


1. 적용 법 및 근거

(1) CSRD 제40a와 N-ESRS의 법적 성격

N-ESRS의 법적 근거는 CSRD로 개정된 회계지침 제40a조 및 제40b조입니다. 제40a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U 역외 기업에 대해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이하 ‘SR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40b조는 EU집행위가 해당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를 구체화하는 EU 역외 기업용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즉 N-ESRS를 위임법(Delegated Act)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N-ESRS의 집행 및 제재 체계는 CSRD의 일반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EU 역외 모회사 자체가 아니라 EU 소재 자회사·지점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는 CSRD 제51조에 따라 회원국이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재는 효과적·비례적이고 억지력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Directive (EU) 2026/470에 따른 CSRD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국내 전환입법(transposition)을 2027. 3.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N-ESRS의 핵심 쟁점

(1) N-ESRS 적용 대상

EU는 옴니버스 I를 통해 CSRD 적용을 받는 EU 역외 기업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하였습니다. EU 역외 기업의 EU 순매출 기준은 기존 1억 5천만 유로 초과에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상향되었고, EU 자회사 또는 지점의 순매출 기준도 2억 유로 초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EU 순매출 기준을 연속 2개 회계연도 동안 충족해야 한다는 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N-ESRS 적용 여부는 ① EU 역외 기업 또는 그 그룹이 EU 내에서 연속 2개 회계연도 동안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순매출을 발생시켰는지, ② 해당 EU 역외 기업이 EU 내에 전년도 순매출 2억 유로를 초과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FRAG의 예비 추정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 수는 옴니버스 I 이전 약 1만 개에서 이후 약 1,200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이 약 350~450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국은 150~200개, 스위스와 일본은 각각 100~150개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한국은 중국, 캐나다, 케이맨 제도 등과 함께 약 20~5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됩니다.


 
(2) N-ESRS의 구조

공시 의무 구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지침 제40a조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EU 역외 최종모회사의 그룹 전체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만, EU 내 자회사 또는 지점이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FAQ에 따르면 제40a조상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EU 자회사 또는 지점은 EU 역외 모회사를 대신하여 SR 보고서를 공개하고 접근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의무가 명시적으로 EU 자회사 또는 지점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상 EU 역외 모회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EU 자회사 또는 지점이 이를 공개하는 방식과, EU 자회사 또는 지점이 모회사를 대신하여 작성·공개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EU 자회사 또는 지점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유하거나 취득한 정보 범위 내에서 보고서를 작성·공개하여야 하며, EU 역외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EU 역외 모회사와 EU 자회사·지점 간 내부 정보제공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보고 지연을 넘어 ‘모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시 문구 자체가 규제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ESRS과의 주요 차이점

① Impact(영향 중대성) 중심의 단일 중대성 적용

N-ESRS는 ESRS과 유사하나 중대성 평가 맥락에서는 재무적 중요성 요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일반 ESRS가 영향, 위험 및 기회를 모두 포괄하는 이중 중대성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N-ESRS는 원칙적으로 영향 중심, 즉 “impacts only” 접근을 취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과 기회, 재무적 효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의존성(dependencies) 관련 공시는 N-ESRS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N-ESRS에 따른 공시의 목적이 기업의 중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material sustainability-related impacts)과 그 관리 방식을 공정하게 제시하는 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N-ESRS 대상의 EU역외기업은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가치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보다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가치사슬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어떻게 예방·완화·시정·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재무 정보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맥락 정보로서 재무적 배경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명심할 것은 N-ESRS이 요구하는 방향성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벗어나 “영향을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하는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이나 목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정책과 활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그 영향이 자체 사업장, EU 내 사업활동, EU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서비스,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중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ESRS의 공시 구조와 주제는 유지, 영향 중심으로 재구성

N-ESRS는 ESRS와 동일하게 12개 공시 주제 구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즉 N-ESRS 1 일반 요구사항, N-ESRS 2 일반 공시, E1~E5의 환경 기준, S1(기존 자체 근로자- Own Workforce에서 자체 사업장-Own Operations으로 변경)~S4의 사회 기준, G1 기업행동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공시 영역 역시 거버넌스, 전략, 정책 및 활동을 통한 영향 관리, 지표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동일한 기준 체계를 사용하더라도 공시의 초점은 ESRS와 다릅니다. ESRS가 영향, 위험 및 기회를 함께 다루는 이중 중대성 기준인 반면, N-ESRS는 동일한 주제 체계를 활용하되 재무적 중요성 측면을 제거하고 영향 중대성 중심으로 재구성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N-ESRS는 ESRS의 단순 축소판이라기보다 EU 역외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FRAG는 N-ESRS가 EU 역외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참조하는 연관 EU 법령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EFRAG는 EU 법령에 기반한 기술적 내용을 기준 본문에 직접 반영하거나, ILO 등 국제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사안별로 현지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EU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글로벌 기업이 N-ESRS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공시 경계: 글로벌 영향과 EU 관련 영향의 조정

공시 경계 측면에서도 N-ESRS는 ESRS와 구별되는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FRAG는 모든 주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영향을 공시하는 글로벌 통합형 방식(global approach)과, 기후 관련 영향은 글로벌 수준으로 공시하되 기후 외 주제는 일정 조건 하에서 EU 관련 영향(EU-related impacts)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혼합형 방식(mixed approach)을 제시하였습니다. 혼합형 방식이 채택될 경우 EU 관련 영향에 대해서는 EU 시장에서 판매·제공되는 것으로 간주(assumed to be)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 기반 영향(customer-based impacts)과 EU 내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치 기반 영향(location-based impacts), 그리고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포함됩니다. 또한 EU 역외 최상위 모기업이 N-ESRS가 아니라 전체 ESRS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EU 자회사들은 개별 ESRS 공시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IFRS S1·S2와의 상호운용성 및 향후 과제


 


(1) N-ESRS와 IFRS S1·S2 간 공통 공시영역

EFRAG는 N-ESRS와 IFRS S1·S2 간 중복 공시를 줄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SRS 2와 IFRS S1, ESRS E1과 IFRS S2 간 공통 공시항목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EFRAG가 제시한 공통 영역에는 일반 공시, 기후 관련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목표, 전환계획, 탄소크레딧,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감축 목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이미 IFRS S1·S2 또는 TCFD 기반 공시 체계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에게 일정한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기후 관련 이사회 감독, 경영진 역할,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 등은 N-ESRS 보고서 작성 시 기존 ISSB 기반 공시자료를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ISSB 기반 공시 활용의 한계와 N-ESRS 추가 요구사항

ISSB 기준에 따른 기존 공시를 N-ESRS 보고에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IFRS S1·S2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risks and opportunities)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N-ESRS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impacts)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 기준 간 공통 공시항목이 존재하더라도, 그 목적과 중대성 판단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EFRAG도 IFRS S1·S2에는 위험과 기회 관련 공시가 포함되는 반면, N-ESRS에는 별도의 추가 기후 공시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양 기준 간 차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N-ESRS에는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믹스, 락인 배출량(locked-in emissions; 발전소 등 기존 설치된 건축 및 시설 등의 수명기간 동안 배출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총량), 1.5℃ 정합성, 생물기원 배출, 온실가스 제거량, 화석연료 부문 활동 여부 등 추가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SB 기반 보고체계를 이미 갖춘 기업이더라도 N-ESR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IFRS S1·S2 공시 중 활용 가능한 항목과 N-ESRS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영향 중심 공시 항목을 구분하여 매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SRS 및 N-ESRS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를 반영하고, N-ESRS는 영향 중대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IFRS S1·S2 보고서만으로는 가치사슬 내 환경·사회적 영향, 인권, 공급망, 지역사회, 소비자 관련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인용 편입 방식 및 향후 대응 과제

EFRAG는 중복 공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IFRS 보고서를 N-ESRS 보고서에 인용 편입(incorporation by reference)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IFRS S1·S2 또는 TCFD 기반 공시 체계를 구축한 글로벌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편입 방식이 허용되더라도 그 활용 범위는 공통 공시항목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N-ESRS 고유의 impact 관련 공시는 별도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업은 IFRS S1·S2 보고서를 그대로 N-ESRS 보고서로 대체하기보다는, 공통 공시영역은 인용 편입 또는 재사용하고, N-ESRS 특유의 영향중심 공시영역은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의 이원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N-ESRS는 EU 시장에 상당한 경제적 연계성을 가진 글로벌 기업에 대해 영향 중심의 지속가능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별도의 보고체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EU 매출 및 EU 자회사·지점 매출 기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후 영향, EU 관련 기후 외의 영향,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영향, 실사 및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II. 주요 글로벌 기업의 대응 현황

1. Microsoft

Microsoft는 기후, 인권, 개인정보보호 및 AI 거버넌스 분야에서 비교적 성숙한 공시 체계를 갖춘 기업 중 하나입니다. Microsoft의 202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port에서는 기후변화, 책임 있는 AI,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정보보호), 인권, 공급망 책임 등을 핵심 지속가능성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향후 N-ESRS에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공시 주제와 상당 부분 충족합니다.

중대성 평가의 경우, 이중 중대성을 명시적으로 수행하거나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인권경영보고서를 통해 인권, 개인정보보호, AI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향후 N-ESRS 체계 도입 시 기존 공시 체계를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공시 수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Scope 1·2·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GHG Protocol과 TCFD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Carbon Negative, Water Positive, Zero Waste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급망 배출량까지 포함한 감축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IFRS S2 및 ESRS E1과도 높은 정합성을 보입니다.

사회(S) 영역에서는 별도의 Human Rights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공급망 행동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 인권 실사, 분쟁광물 관리, 공급망 탄소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및 Responsible AI 관련 공시가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GDPR, AI Act, Data Act 등 EU 디지털 규제와 관련된 영향(Impact)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인권, AI, 사이버보안 등이 이사회 및 위원회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가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IFRS S1 및 ESRS G1 요구사항과의 연결 가능성도 높게 나타납니다.


2. Apple

2026년 발간된 Apple의 Environmental Progress Report와 People and Environment in Our Supply Chain Report에서는 기후변화, 제품 순환성(Circularity), 재활용 소재 사용, 공급망 탈탄소화,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있는 원재료 조달,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pple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제조, 사용, 회수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장기 지속가능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pple은 ESRS상 이중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수행하거나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공급망 노동환경, 광물 조달, 제품 순환성,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권리와 같은 주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공시 관련, Apple은 Scope 1, 2, 3 배출량을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가치사슬 전반에서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Apple은 201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0% 이상 감축하였으며, 공급망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소재 전환 및 제품별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pple은 2019년 ‘Material Impact Profiles’ 백서를 발간하여 핵심 원자재의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정량화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TCFD, IFRS S2 및 ESRS E1 등 기존 공시 기준들과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S) 영역에서는 공급망 인권과 노동권 관련 공시가 특히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pple은 공급업체 행동규범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공급망 감사, 노동권 실사,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프로그램 및 공급망 탈탄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Supply Chain Report에서 공급망 노동, 인권, 원재료 조달, 재생에너지, 재활용 소재를 모두 제품 단위 가치사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N-ESRS의 요구와 부합합니다. 또한 Apple은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여 App Store 운영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EU GDPR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및 DMA (디지털 시장법) 대응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사회 차원의 환경, 인권, 공급망 및 제품 책임 관련 이슈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경영 의사결정 및 공급망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성, 탄소배출 저감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EU 순환경제 정책 및 제품 책임 규제와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Amazon

2025년 발간된 Amazon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탄소와 에너지, 폐기물과 순환경제(Circularity), 포장(Packaging), 용수, 자원순환, 인권 및 공급망 책임, 안전보건 등 주제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Amazon의 사업구조 상 공급망, 노동, 물류 운영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영향이 N-ESRS 대응에서 중요한 검토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 공시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Amazon은 Scope 1, 2, 3 배출량과 검증서를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 Global Optimism 등이 공동 설립한 The Climate Pledge를 통해 2040년 Net-Zero Carbon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 배송차량 도입, 저탄소 물류 전환 등을 주요 감축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Amazon의 기후공시는 TCFD 권고안 구조와 상당 부분 정합성을 보이며, ESRS E1 및 IFRS S2 대응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S) 영역에서는 공급망 책임과 인권 관련 공시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mazon은 공급망 행동 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 및 환경 실사, 공급망 ESG 평가, 노동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로서 개인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책임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EU GDPR및 DSA (디지털 서비스법)와 관련된 영향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및 ‘명명·지배구조위원회(Nomina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등 이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인권, 공급망 및 규제 리스크를 감독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권 및 환경 실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CSDDD와 N-ESRS에서 요구하는 공급망 및 영향 관리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성정보 현황]

기업

공시 범위

중대성 평가 방식  및 주요 내용

기후 공시 수준

S 항목 공시 수준

거버넌스

Microsoft

  • 재무공시(FY25) – 연결기준
  •  미국 1,445억 달러(51.3%), 기타 1,372억 달러(48.7%), 총 2,817억 달러
  • 지속가능성 공시(’25)
  •  운영·관리 통제권 기준 전 세계 완전소유 및 일부소유 자회사, MS 소유 임차·부동산, 데이터센터 포함
  • 이해관계자의 관심사 기준, 자체적 Priority 평가
  • 기후변화, Responsible AI,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인권, 공급망 책임 등
  • Scope 1·2·3 배출량 공시, GHG Protocol 및 TCFD 적용
  • 2030 Carbon Negative, Water Positive, Zero Waste 목표와 공급망 배출 감축 전략을 운영
  • IFRS S2 및 ESRS E1과의 정합성 높음
  • 별도 Human Rights Report 발간
  • 공급망 행동규범, 인권실사, 분쟁광물 관리, 공급망 탄소관리 운영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및 Responsible AI 공시 강조
  • 기후변화·인권·AI·사이버보안 이슈를 이사회 및 위원회 차원에서 감독
  • ERM 체계와 연계하여 관리

Apple

  • 재무공시(FY25) – 연결기준
  •  미국 1,784억 달러(42%), 유럽 1,110억 달러(26%) 등 총 4,162억 달러
  •  * 유럽 매출은 인도, 중동, 아프리카 포함
  • 지속가능성 공시(’26)
  • 글로벌 사무소, 리테일 매장, 데이터센터 및 제품 가치사슬 기준
  • 이해관계자의 관심사 기준, 자체적 Priority 평가
  • 기후변화, 직원 안전, 인권, 공급망 책임, 데이터 보호, 고객 신뢰 등
  • 공급망·노동·물류 영향 관련 공시 비중 높음
  • Scope 1·2·3 배출량 공시
  • 2030년 가치사슬 전반 Carbon Neutral 목표 유지 및 제품별 탄소발자국,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소재 전환을 관리
  • TCFD·IFRS S2·ESRS E1 대응에 활용 가능 예상
  • 제품 단위 가치사슬 관점에서 공급업체 행동규범, 공급망 감사, 노동권 실사,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재활용 소재 사용 공시
  • EU GDPR 및 DMA 대응 현황 공개
  • 이사회 차원의 환경·인권·공급망·제품 책임 감독
  • 지속가능성 목표를 경영 의사결정 및 공급망 관리와 연계

Amazon

  • 재무공시(FY25) – 연결기준
  •  북미 4,263억 달러(59%), 국제(International) 1,619억 달러(23%) 등 총 7,169억 달러
  • 지속가능성 공시(’25)
  •  전체 글로벌·사업부 기준(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 북미), 환경, 사회 일부 항목에서 유럽 포함 지역·국가단위 활동 설명
  • 이해관계자 및 조직의 관심사 기준, 자체적 Priority 평가
  • 기후변화, 공급망 인권, 순환경제, 개인정보보호 등
  • 특히 환경 영향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관리
  • Scope 1·2·3 배출량 및 검증서 공시
  • 2040 Net-Zero Carbon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 배송차량, 저탄소 물류 전환을 추진
  • TCFD·ESRS E1·IFRS S2 대응에 활용 가능 예상
  • 공급망 행동규범, 인권·환경 실사, 공급망 ESG 평가, 노동·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및 GDPR·DSA 관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이슈 관리
  • 이사회 차원의 기후변화·인권·공급망·규제 리스크 감독
  • ERM 및 공급망 실사 체계와 연계


III.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국내 기업이 고려해야 할 대응 과제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EU 순매출 및 EU 자회사·지점 매출 기준을 통해 적용 대상 여부를 조기에 진단
②    EU 사업장, EU 고객, EU 공급망, EU 판매 제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
③    ISSB가 요구하는 기후공시 외에도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권, 노동, 공급망,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제품책임 등 가치사슬 전반의 영향에 대해 관리 및 공시
④    EU 자회사·지점이 공시 창구가 될 수 있으므로 본사 주도의 정보 취합, 검증, 승인 및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

결국 N-ESRS 대응의 핵심은 보고서 작성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EU 관련 “영향”을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식별·관리·입증할 수 있는 최종모회사 그룹 차원의 공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은 N-ESRS를 EU 시장과 연결된 그룹 차원의 영향 중심 공시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ESRS는 EU 역외 모회사의 그룹 수준 정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EU 자회사 또는 지점이 이를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여부는 본사 차원의 EU 매출뿐 아니라 EU 내 자회사·지점의 매출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EU 법인이 보고서 공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사와 EU 법인 간 정보제공-검증-승인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모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단순한 공시 미비가 아니라 규제 및 평판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 내용 측면에서 재무적 관점의 위험·기회 중심 공시에서 영향 중심 공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N-ESRS는 투자자 관점의 재무적 영향보다 기업의 사업활동과 가치사슬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식별·예방·완화·시정·관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책이나 기후 목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이 어떤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 그 영향이 자체 사업장, EU 내 사업활동, EU 고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서비스,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중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시 혼합형 방식(mixed approach)이 채택될 경우, 기후 영향은 글로벌 수준에서 보고하되 기후 외 주제는 EU 관련 영향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기업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고객 기반 영향, EU 내 공장·판매법인·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위치 기반 영향, 그리고 EU 공급망과 연결된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제조업은 원자재·광물 조달, 협력사 노동·인권, 제품 사용단계의 에너지 소비와 폐기·재활용 영향을, 플랫폼·디지털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AI,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서비스 책임을 별도 관리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사례도 이러한 대응 방향을 보여줍니다. Microsoft는 기후, 인권, 개인정보보호, AI 및 공급망 책임을 이사회 및 ERM 체계와 연결하고 있으며, Apple은 제품 설계부터 제조·사용·회수·재활용까지 제품 가치사슬 관점에서 환경·사회 영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mazon은 물류, 노동, 공급망, 포장, 안전보건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비교적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도 업종별로 단순 ESG 지표 공시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서비스와 운영구조가 EU 이해관계자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공시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FRS S1·S2 또는 TCFD 기반 공시 체계를 이미 구축한 기업이라도 N-ESRS 대응을 위한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후 관련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전환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등은 N-ESRS 공시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나, N-ESRS는 영향 중대성 기준을 적용하므로 가치사슬 내 인권, 공급망, 지역사회, 소비자, 제품책임 관련 영향은 별도로 보완해야 합니다. 결국 국내 기업은 기존 ISSB 기반 공시와 N-ESRS 요구사항을 매핑하여 공통 항목은 활용하되, N-ESRS 고유의 영향 중심 항목은 별도 작성하는 이원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EFRAG, ESRS for Non-EU Groups: N-ESRS Public Session, 3 Jun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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