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026년 6월 25일자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즉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이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28개사에 불과하며, 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특금법상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II. 주요 불법 영업 유형
FIU가 이번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주요 불법 영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국인을 실질적 대상으로 하면서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운영 행위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FIU에 신고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가 있으며, 특히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을 통해 국내 영업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IU가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을 통한 국내 영업사실 은폐”의 사례로 제시한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인 대상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규제회피를 위해 고객상담 진행시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미 한국인 이용자로 구성된 텔레그램방 또는 카카오 채팅방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 설령 영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또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여 원화 등의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경우입니다.
국내 관련 법령상 가상자산과 원화를 교환하는 행위는 가상자산매매업에 해당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환전업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상자산매매업 신고없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원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셋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유튜버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일정 레퍼럴(추천) 수익을 대가로 해당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의 국내 이용자에게 홍보·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설명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로부터 레퍼럴 수익을 받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홍보 및 알선한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도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홍보행위를 한 추천자 역시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함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III. 법적 제재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신고가 제한됩니다. 나아가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2026.4.2자 BKL 뉴스레터 참조1).
IV. FIU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FIU는 DAXA 및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협력하여 실시한 집중조사(2026.6.10.)를 통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P2B, Walbi, NonKYC.io, SUPEREX 등) 총 1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8개였던 블랙리스트는 아래 12개 업체가 추가되어 총 40개가 되었고 금번에 추가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에 추가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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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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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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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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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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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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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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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b2b.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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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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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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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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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wal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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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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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ky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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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kyc.io/downloads (APK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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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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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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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uper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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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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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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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itprox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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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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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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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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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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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박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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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o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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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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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밧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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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it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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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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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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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fl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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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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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prox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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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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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solutio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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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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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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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xgramotc (텔레그램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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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번에 DAXA 등이 수사의뢰한 업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통보하였으며, 방미통위‧방미심위 및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들 업체의 인터넷웹사이트,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 이용자 및 사업자 유의사항
이번 FIU 발표와 관련하여 실무상 국내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기 전,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해당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경우 한국 거주자 등에게 SNS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신고수리되지 않은 거래소를 홍보·추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관련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최고의 전문성으로 항상 고객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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