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6.23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발표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ㆍ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하여 공표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52개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총 452사에 대하여 중점심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101사(22.3%)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45사(44.6%)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① 국외 매출ㆍ매출채권 회계처리,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 충당부채의 인식ㆍ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20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7년 중 이번에 선정한 각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을 통해 밝힌 4가지 회계이슈의 개요 및 유의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1. 국외 매출ㆍ매출채권 회계처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장기화에 따른 해외시장 접근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외 매출 관련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며, 특히 해외 거점에서 생산하거나 원자재 조달 경로가 특정 국가집중된 경우에는 수출ㆍ물류 통제 조치 등으로 인해 생산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ㆍ장비), 정보통신업, 전문ㆍ과학ㆍ기술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국외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객관적인 증빙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매출채권 손실충당금합리적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는 국외 매출이 인도조건차이, 고객 신용위험 평가어려움 등으로 복잡성높은 분야임을 고려하여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른 적정한 수익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인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국외 거래인도조건에 따른 수행의무 이행 시점을 명확히 식별하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시점수익인식하여야 하며, 2) 국외 매출채권에 대해 신용위험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하고,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3)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입 제한, 환율 변동거시적 요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평가하여 손실충당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시

  • [매출 과대계상] A사는 해외 대리점을 통해 해외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대리점 계약 및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실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에 따라 제품 선적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함
     
  • [허위 매출] B사는 해외 종속기업을 통해 해외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시하고, 허위의 매출ㆍ매입 계약서 작성, 수출입신고필증 위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실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미계상] C사(지배기업)는 종속기업의 해외거래처 매출채권이 지배기업과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었음에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속기업의 해외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해당연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2.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최근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원재료 수입의존도가 높은 재고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충분히 반영하지 하거나 제품 수요 감소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 이하로 하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ㆍ소매업을 대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는 원자재 가격변동성확대되는 경우, 해외 종속기업재고자산보유하는 경우, 신성장 산업에서 저가 수주기술 구현실패하는 경우 등에는 저가법에 따른 적정한 재고자산 평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 상승 등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평가손실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2) 저가법은 항목별적용하고, 추정일 현재 사용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하여야 하며, 3) 확정판매계약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기초하는 등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시 보유 목적고려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시

  • [항목별 평가 오류] D사는 지속적으로 매출총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1년 이상 이동이 없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전액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이외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순실현가능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또한 재고자산의 세부 항목별로 구분이 가능함에도 제품군을 묶어서 평가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일부 재고자산 미평가] E사는 제품의 일부 항목이 품질 문제로 재고자산 금액의 10%만 판매되는 등 판매가 부진하였고, 제품의 일부 항목은 판매가 중단되거나 단종되어 진부화되었음에도, 재고자산 평가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손실부담계약 관련 재고자산 미평가] F사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 계약 이행용으로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보유 재고자산 수량을 초과하는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그대로 계상하고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재고자산 및 충당부채를 과대계상함


3.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임대수익 목적인 건물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소홀히 하는 등 투자부동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임에도, 그동안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全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투자부동산 인식, 측정 및 관련 공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ㆍ리스)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2)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 인식 금액, 공정가치 관련 사항, 장부금액 변동 내용 등 공시 요구사항을 주석으로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시

  • [계정분류 오류] G사는 자가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G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사무실ㆍ창고 용도로 임대하였음. 이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G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투자부동산을 과소계상함
     
  • [공정가치 미평가] H사는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하여 x1년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x2년과 x3년에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 [주석 기재 미흡] I사는 임대 중인 본사 사옥 일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 관련 공시를 소홀히 함


4. 충당부채의 인식ㆍ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시장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급변하는 사업환경충당부채ㆍ우발부채의 인식ㆍ공시 여부 및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는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우발부채 공시간과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全 업종을 대상으로, 충당부채 규모변동 현황, 관련 공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변화하는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ㆍ우발부채누락 없이 인식ㆍ공시하고,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 보증 등 금융거래, 소송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적절히 인식ㆍ측정하고 우발부채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는 1)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효익유출 가능성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하며, 위험불확실성 을 고려하여 현재가치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2) 관련 의무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유출 가능성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공시하여야 하며,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경제적 효익유출 가능성높아진 경우에는 그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인식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시

  • [보증충당부채 미계상] J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건설 도급계약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보증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x1년말 보증발전량을 미달하는 프로젝트가 발생하여 충당부채 인식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J사는 성능 개선을 통해 잔여기간 동안 보증발전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 예상을 근거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 [소송충당부채 미계상] K사의 前 최대주주는 회사의 거래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K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K사는 동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영업 및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이를 은폐하고 관련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 [우발부채 미공시] L사는 광고사업권을 운영하는 컨소시엄의 대표사업자로서 최초 계약상 발주자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사업자와 연대하여 부담하고 있었음. 이후 L사와 부사업자간 구두 협의로 매체사용료를 부사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L사는 연대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음. 그러나 연대의무 조항이 있는 발주처와의 최초 계약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연대의무는 유효하며, L사는 관련 사항을 우발부채로 공시하여야 함


II.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중점심사 회계이슈별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무제표 심사를 완료할 것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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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감리로 전환되지 않고 경조치로 종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감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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