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4.28

2026년 3월 베트남의 주요 입법 업데이트

2026년 3월에는 조세, 경품취득 전자게임업, 교육기관 M&A 등에서 중요한 규제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I. 법인세법 및 시행령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6년 3월 12일에, Law on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Decree No.320/2025/ND-CP, “Decree No.320”)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Circular No.20/2026/TT-BTC, “Circular No.20”)을 공포하였습니다. Circular No.20는 공포일에 발효되어, 2025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Circular No.20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세 산출대상 매출 인식 시점 구체화

Circular No.20는 법인세 산정을 위한 매출 인식 시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1 

(i) 베트남 기업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 이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출물품 확인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
  • 건설 및 설치 공사 (조선업 포함):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공사 항목 또는 건설, 설치 물량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시점
  • 전기/수도 공급 업무: 전기 또는 수도 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계량기 검침일

(ii) 외국 기업: 

  • 지분양도: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양도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
  • 유가증권 및 예금증서 양도: 양도 시점
  • 선물계약 형태의 파생상품 양도: 투자자가 선물계약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증권거래소 거래시스템에서 매칭되는 시점 또는 선물계약의 만기일

B. 그룹 내 자본이전 구조조정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건

Circular No.20은 해외 양도인이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의 형태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는 Decree No.320를 뒷받침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2 

(i) 최종 실질 소유자의 변경이 없고,
(ii) 양도가액이 장부가액 또는 최초 출자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iii) 거래로 인한 가치 차액이 발생하지 않고,
(iv) 관할 당국이 승인한 구조조정 서류 상의 가액이 지분양도 당시 등록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v) 양수인이 양도인의 투자 관련 자본 가치 및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인수할 것.

C. 투자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총투자금 등록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경우 직접 관할 과세관청에 투자 프로젝트 확장에 따라 증액된 총투자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늦어도 투자 프로젝트 확장 당해 연도 법인세 확정 신고시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총투자금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II.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품취득 전자게임업에 관한 법률 개정

정부는 2026년 3월 27일 외국인 대상 경품취득 전자게임업에 관한 Decree No. 121/2021/ND-CP, “Decree No.121”)를 개정하는 Decree No.86/2026/ND-CP, “Decree No.86”)를 공포하였으며, Decree No.86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Decree No.86는 경품취득 전자게임업 영업자격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Prize-Winning Electronic Gaming Services, “영업자격증명서”) 발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영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상업등기소에 경품취득 전자게임업 업종을 등록하도록 한 Decree No.121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Decree No.86에 따라 기업은 영업자격증명서를 취득한 후 경품취득 전자게임업 업종 변경 사실을 상업등기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15일부터는 영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경품취득 전자게임업 업종을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4 
  • 영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기업은 정관자본금과 자기자본금 모두 5,000억동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기존에는 정관자본금만 규정됨). 특히 기업이 복수의 관광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자격증명서 1개당 정관자본금과 자기자본금 모두 5,000억동씩 추가로 필요합니다.5 
  • 영업자격증명서 발급의 법정 기한이 재무부가 유효한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6  


III. 교육기관 M&A 거래 완료를 위한 법정 요건 신설

정부는 2026년 3월 2일 교육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Decree No. 66/2026/ND-CP, “Decree No.66”)를 공포하였으며, Decree No.66는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Decree No.66는 사립학교 관련 지분양도 거래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거래종결 후 공시 및 인허가 요건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 투자자 공시: 사립학교는 (i) 지분양도의 효력발생일(신규 이전인 경우) 또는 (ii) 2026년 3월 15일(Decree No.66의 발효일 전에 지분양도가 완료된 경우)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Decree No.66 별표 7호 서식으로 투자자 명단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당 지역 관할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교 유형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다른데,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이 포함된 통합 학교의 경우는 성(Province) 단위의 교육훈련국(DOET) 및 동 단위 인민위원회가 지역 관할기관에 해당합니다.7 
  • 교육기관 운영 허가 결정의 변경: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 지분양도가 완료되면, (i) 지분양도 효력발생일(신규 이전인 경우) 또는 (ii) 2026년 3월 15일(기존 이전인 경우)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대상 사립학교의 교육기관 운영 허가 결정 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8 
  • 외국어학원 등 단기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위 (i) 투자자 공시 및 (ii) 교육기관 운영 허가 결정 변경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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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규칙 20호 제5조

  2. Circular No.20 제7.2조 (m)항

  3. Circular No.20 제8조

  4. Decree No.86 제11조

  5. Decree No.86 제9조

  6. Decree No.86 제11조

  7. Decree No.66 제12.1조

  8. Decree No.66 제12.2조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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