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4.20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년 4월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026년 2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종전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향후 이재명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본격화되었고, 그간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 정비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종전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만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하고 혁신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하여 약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내용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 내용>

기 존

 

개 편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규제합리화위원회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대통령

-

부위원장

국무총리, 민간 등 5명 이내

20명 이상 25명 이하

규모

35명 이상 50명 이하

경제/행정사회

분과위

성장/민생/지역

(2026. 4. 15.자 정부 보도자료 참고)

첫째, 위원회 명칭이 종전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필요한 규제까지 일률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개혁’보다는,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정책 기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둘째,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위원장 체계의 개편입니다. 종전에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이 단독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통상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는 장관이 위원이더라도 실제 회의에는 국장 또는 실장급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중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로 개별 규제의 심사 기능을 담당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개혁 과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주재 회의체를 통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이원화되어 있던 규제관리 거버넌스가 법적 근거를 갖춘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규제의 심사와 정비,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추진이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틀 아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부위원장과 분과위원회 체계가 신설·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와 3인의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성장·민생·지역의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규제정책 총괄, 규제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개선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 비해 보다 빈번하게 운영되므로, 향후 규제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조정, 세부적인 논의와 결정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위원 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전체 위원이 20명 이상 25명 이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되었고, 특히 민간위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민간위원은 28명이며, 민간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면 총 31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민간위원 확대는 향후 규제합리화 논의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정부위원: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규제합리화위원회 분과위 구성 및 민간위원 현황>

분과

성장분과위

민생분과위

지역분과위

위원장

  • 남궁범

(㈜에스원 고문)

  • 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민간위원

  • 강영철

  • 김춘순

  • 류정모

  • 박민수

  • 박익수

  • 이세영

  • 이종원

  • 전창대

  • 조원동

  • 최원석

  • 구본권

  • 박선규

  • 오 균

  • 윤일홍

  • 이유정

  • 이인호

  • 이희숙

  • 정서원

  • 차상훈

  • 고동수

  • 고은아

  • 권태성

  • 김기명

  • 우윤석

  • 이민창

  • 정상훈

  • 정은미

  • 최상한

(2026. 4. 15.자 정부 보도자료 참고)


II. 제1차 전체회의 주요 안건 내용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하나는 향후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1호 정책인 이른바 메가특구 추진방안입니다.

1.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우선, 정부는 미래규제지도를 활용하여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아직 규제나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시도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다 이른 단계에서 규제 이슈를 제기하고 정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행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더라도 공익상 문제나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규제방식의 전환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 아래 금지된 원료 외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혁신을 견인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정비의 목표를 단순한 정비 건수 중심에서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부담은 크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행정서류를 대폭 감축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는 한편, 온라인 소통채널 확대, 찾아가는 현장 캠프 운영, 민관합동 조직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위와 같은 소통 창구를 적극 이용하고, 협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다 전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5극 3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및 제주, 강원, 전북 지역)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입니다. 이는 광역 단위에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종전처럼 중앙정부가 특구를 설계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과 달리, 지역과 기업이 먼저 필요한 지원과 특례를 설계하여 제안하면 중앙이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특징적입니다. 

메가특구 추진방안은 지역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합성이 높은 1호 안건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지역 투자나 사업 확장을 검토하는 기업으로서는 메가특구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시사점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명칭과 성장·민생·지역 중심의 분과 구성은 이번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규제혁신’이나 ‘규제혁파’가 효율과 성장 중심의 접근을 연상시킨다면, ‘규제합리화’에는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역시 함께 추구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정책기조를 전제로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업계의 현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불합리한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필요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 수행에 실질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규제신문고, 협회·단체, 언론, 국회 등의 채널을 통해 규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제개선의 타당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입니다.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수치로 드러나는 비효율, 법령체계상 문제, 현장의 애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될수록 수용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온라인 소통과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민관합동규제합리화 추진단을 통해 기업과 경제단체의 참여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이러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논의의 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새로 도입되거나 폐지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이 중요

향후, 규제의 신설·강화뿐만 아니라 완화나 폐지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화되는 규제의 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그 변화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적절히 설명함으로써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민간위원이 대폭 확대되고 분과위원회도 3개로 재편된 만큼, 실제 규제심사가 이루어지는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관련 문제의식과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규제 공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

규제가 과도한 경우뿐 아니라, 오히려 기준이나 제도가 부재하여 신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구, 나아가 향후 추진될 메가특구는 신속한 실증과 기준 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기준과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더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와 특구제도를 총괄·조정할 예정인 만큼, 기업은 사업 개시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함께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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