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교육부는 2026. 4. 6.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약칭 시 “법”)의 시행을 앞두고(2026. 8. 15. 시행 예정), 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및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여, 대학의 구조개선, 통폐합,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아래에서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의 핵심 내용 및 위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관리 및 해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단계별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크게 ①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절차, ②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절차, ③ 구조개선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④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내용, ⑤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절차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그 결과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재정진단 편람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1항).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의 결산 보고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2항).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립대학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에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이의신청한 사립대학에 즉시 통지합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3항).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정하고, 서면 실태조사 외 추가적인 심층 검토와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10조 제3항). 전담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기초자료 외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0조 제4항).
2.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절차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①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뿐만 아니라, ②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오류가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곤란한 대학, ③ 결산서 미제출, 결산자료 누락·미비 제출 대학, 기초자료 미공시, 실태조사 거부 또는 방해로 재정진단 수행 및 결과 확정이 불가능한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11조 제1항).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해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시행령안 제11조 제3항).
3. 구조개선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전담기관의 장은 영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또한,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이행이 미진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산처분 및 교육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교육부 허가 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또한,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구조개선명령 시 경영위기대학의 장, 학교법인 재산출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3조).
4.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내용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서는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및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재정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법 제15조)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그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 처분 및 사업양도(일부 양도 한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2항)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ㆍ교원ㆍ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
이번 시행령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 사용의 특례(법 제15조) 관련
|
-
적립금의 사용 시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의 순으로 할 수 있음(시행령안 제15조 제2항)
-
적립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를 준용하며, 구조개선 수행을 위한 계정을 신설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시행령안 제15조 제3항)
|
|
재산 처분의 특례
(법 제16조) 관련
|
-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교육·연구에 사용 중인 경우 학생·교직원 보호 계획 필요)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시행령안 제16조 제1항)
-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시행령안 제16조 제2항)
|
|
사립대학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 제17조) 관련
|
|
5.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의 구체적 내용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서는 그동안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폐교·해산 절차에 따라 지연되어 왔던 부실대학의 폐교·해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서는, 법 제12조 제2항의 구조개선명령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③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의 귀속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잔여재산 출연이 가능한 법인 및 출연이 제한되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상 시행령안 제19조 제2항)
|
|
출연이 제한되는 법인
|
-
최근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인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배임, 뇌물수수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출연 대상인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거나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출연 대상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자산규모가 출연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
출연대상 법인 이사가 최근 10년 간 해산된 학교법인의 이사였거나 그 이사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인 경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의 출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 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
또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될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학업중단위로금, 퇴직위로금 지급과 「민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본문).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2항 단서).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해산정리금 지급기준 및 절차, 해산정리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적 보전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에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만큼을 더한 금액의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안 제20조). 또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시행령안은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의 시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사립대학 및 대학법인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관리 및 구조개선 대응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은 재정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공시, 재정진단 대응, 구조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행정적 대응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 처분, 조직 개편,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교 및 해산 단계에서 잔여재산 처리 및 해산정리금 지급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잔여재산 처리 및 해산정리금 지급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재정진단 지표, 경영위기대학 지정 기준 등 하위 법령에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사항이 구체화될 경우 제도의 적용 범위와 영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200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이후 경영위기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2022년에는 교육 및 행정, 입법, 구조조정, 조세, 노동 등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출범하여 「사립학교구조개선법」 시행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사립학교구조개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의 선정, 통합 또는 폐교,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잔여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해산장려금 지급, 교직원 보호방안 등을 빈틈없이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