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6. 3. 30.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 가속을 위해 2026년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도 회계심사ㆍ감리업무의 기본방향으로 (1)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3)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ㆍ감독 강화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상장회사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밝힌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심사ㆍ감리 실시 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2026년도 회계심사ㆍ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1) (선제적, Proactive)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및 회계심사ㆍ감리 주기 단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계리스크를 관리하고, (2) (투명한, Transparent) 방어권 강화 및 新회계감리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통한 투명한 회계감리 체계를 확립하며, (3) (건전한, Sound) 감사인 감리ㆍ감독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감사품질 위주의 건전한 회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1.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을 통한 자본시장 대도약 지원
1) (부실기업 퇴출) 고위험군 집중 감시와 엄정 감리를 통한 부실기업 신속 퇴출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 감사시간 과소투입(표준감사시간 하한, 전년도 감사시간, 수임 시 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등) 등 분식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회계심사ㆍ감리 대상 선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대도약 기조」에 발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하여 엄정하게 회계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감리인프라 혁신) 심사ㆍ감리 주기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추진
금융감독원은 코스피200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주기를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획기적인 주기 단축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 확보 추진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사관계자 및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장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회사관계자에 대한 제재로는 상장회사 임원으로의 선임 및 재임 제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로는 징계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효율적 수행) 과징금 부과권한 조정과 불공정 거래ㆍ회계부정 대응 공조 강화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권한을 조정하고,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회계부정은 유관부서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권한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회계감독 신뢰성 제고
1) (제재 수용성 제고) 방어권 강화와 위법동기 판단기준 구체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법동기(고의ㆍ중과실)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며,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른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예방적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개선 및 회계이슈(테마) 신속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부터 자산총액 1천억~5천억원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의 확대에 따라 기업 안내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테마)를 사전에 안내한 후 신속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6월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를 선정하여 안내하였으며, 2026년 중 위 회계이슈별로 재무제표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스마트 감리) 新감리시스템 활용 및 감리지적사례 등 오픈 API 개방
금융감독원은 심사ㆍ감리 全과정에 新회계감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 감리 체계를 안착시키고, 지적사례 등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대용량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3.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감리ㆍ감독 강화
1) (효과성 제고) 위험수준 기반 감리 대상 선정 및 부실 감사 엄정 제재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규모,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감사투입시간 등 회계법인별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감사인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수단을 다양화하여 감사품질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수단으로 기존 등록 취소, 지정제외점수 부과 외에 업무정지, 경고ㆍ주의 등의 재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감사품질 경영 조성)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 의무화 및 공시항목 확대
금융감독원은 대형 회계법인 내 경영진 견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대형 회계법인은 경영진 견제기구로 독립성ㆍ전문성 있는 제3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평가ㆍ감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품질관리 역량 강화) 품질관리 평가결과 공개를 추진하여 역량 강화 유도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결과의 공개를 추진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자체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TF 구성 등을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른 회계법인 서열화 조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공개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I. 2026년도 회계심사ㆍ감리업무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6년에 상장회사 등 17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및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나, 감리인력 현황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1)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점 추진과제, 감리운영인력,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주기 단축의 필요성, 과거 업무수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도 대비 10사가 증가한 170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심사ㆍ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 대상은 ① 상장회사, ② 비상장 금융회사, ③ 비상장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데,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ㆍ성격ㆍ영향 등에 따라 변동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한 경우 재무제표 감리로 전환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주의, 경고)로 재무제표 심사에서 신속히 종결하며, 경제적ㆍ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기준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중 표본심사 대상으로, ① 사전 안내된 중점심사 회계이슈(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가 있는 회사, ②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 ③ 상장예정회사, ④ 분식위험지표가 높거나 횡령ㆍ배임이 발생하는 등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회사, ⑤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 대상 중 혐의심사 대상으로, ①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한 회사, ② 회계부정 제보가 있는 회사 및 ③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감리
1) 감사인 감리 실시 계획
금융감독원은 총 10개 회계법인(가군 1사, 나군 4사, 다군 5사)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소속 군(群)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 감리를 3~7주간 실시하되, 감리인력 현황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 감사인 감리 중점 점검항목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인 감리 수행을 위하여 이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등을 감사시간 관리 및 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금융감독원은 2007년 3월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25년말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총 27회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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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금융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과 회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ㆍ감리와 관련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회사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에서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으로 재무제표 감리로 전환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주의, 경고)로 종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재무제표 감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적시에 합리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